신용카드
미성년자가 카드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쓴 카드값은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해도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신 낸 물품대금 상당액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맹점과의 매매는 그대로 유효하고, 대금채무를 면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카드 이용 명세서에서 물품·서비스별 결제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카드회사에서 연체 독촉을 받고 있다면, 계약 당시 나이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 있고, 성년이 된 뒤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카드로 산 물건을 카드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반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결제된 대금 상당액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2024년 만 18세에 부모 동의서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년 동안 옷과 전자기기 등을 사며 모두 42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이자가 붙자 부모가 뒤늦게 사실을 알았고, 카드회사에 동의 없는 계약이니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카드회사는 결제액 전부와 이자를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와 맺은 신용카드 이용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동의 없이 발급받았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때부터 추인할 수 있으므로, 성년이 된 뒤 카드를 계속 쓰거나 대금을 갚기로 약속하면 취소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년으로 믿게 했거나 동의서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면 쓴 카드값은 어떻게 되나요?
대금 상당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은 이용계약이 취소되어도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개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남고,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 것도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이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는 가맹점에 낼 매매대금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은 것이 됩니다.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금채무를 면한 이익은 금전상 이득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과적으로 결제액 전부를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41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취소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체이자·수수료와 계약상 불이익이 문제 됩니다. 이용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약관에 따른 연체이자, 할부수수료, 연회비는 계약상 근거를 잃습니다.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으로 정해지는 대금 상당액이 기준이 되고, 이미 쓴 물건이나 서비스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 항목 | 취소 전 | 취소 후 |
|---|---|---|
| 결제 대금 | 약관상 청구 | 대금 상당액 반환 |
| 연체이자 | 약관 이율로 청구 | 계약상 근거 상실 |
| 할부수수료 | 청구 | 계약상 근거 상실 |
| 산 물건 | 회원 소유 | 회원 소유 유지 |
- 결제 대금
- 취소 전: 약관상 청구
- 취소 후: 대금 상당액 반환
- 연체이자
- 취소 전: 약관 이율로 청구
- 취소 후: 계약상 근거 상실
- 할부수수료
- 취소 전: 청구
- 취소 후: 계약상 근거 상실
- 산 물건
- 취소 전: 회원 소유
- 취소 후: 회원 소유 유지
출처 - 민법 제141조, 제741조
미성년자 카드 취소 대응 순서
- 계약 당시 나이 확인 - 발급일에 만 19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19세가 넘었다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동의 여부 확인 - 카드회사에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취소 통지 - 카드회사에 이용계약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취소의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 결제 내역 정리 - 가맹점별 결제액과 이미 낸 금액을 정리합니다. 반환할 대금 상당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정산 협의 - 이자·수수료를 뺀 대금 상당액으로 정산을 협의합니다. 소송이 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정대리인이 용돈 범위의 처분을 허락했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속여 발급받았다면 취소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금융 채무의 채무부존재확인과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 카드 계약을 취소하면 카드값이 전부 없어진다고 기대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신 낸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고, 취소로 빠지는 것은 연체이자와 수수료 같은 계약상 부담입니다. 기대치를 먼저 맞춰야 협상이 됩니다.
기록에서 먼저 볼 것은 발급일의 나이와 발급 신청서입니다. 동의서가 첨부되었는지, 신분증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년이 된 뒤 카드를 계속 썼는지가 취소권의 존부를 가릅니다. 취소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카드회사의 대금청구 소송에서 반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청구액은 결제 원금 상당으로 줄고, 약관에 따른 연체이자는 계약상 근거를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금융 채무의 부존재확인과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급 당시 나이와 동의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반환 범위를 결제 원금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발급 신청서·카드 이용 명세서·카드회사의 독촉장·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반환할 대금 범위·연체이자 부담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