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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환불

펫숍에서 산 강아지가 일주일 만에 아프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펫숍에서 산 강아지가 구입 후 15일 안에 병에 걸렸다면 판매업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해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반려동물판매업에 대해 이런 합의·권고 기준을 두고 있고, 따로 정한 특약이 없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분양 계약서와 동물병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생긴 질병과 폐사를 보상 대상으로 봅니다. 증상을 발견한 날 바로 판매업자에게 문자로 알리고 병원 진단을 받아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판매업자가 「우리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보상한다」고 해도, 먼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진단받은 기록은 보상 요구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펫숍에서 말티즈 강아지를 15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강아지가 설사와 구토를 해 동물병원에 가 보니 전염성 장염 진단이 나왔고, 입원 치료비가 8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펫숍은 「데려간 뒤 관리 문제」라며 책임을 미뤘고, A씨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입 후 15일 안에 아프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생기면 판매업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뒤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판매업소 책임 아래 회복 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판매업소가 돌보는 중에 죽으면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려동물판매업 항목이 이렇게 정합니다.

반려동물판매업 분쟁해결기준(2026. 10. 1. 기준)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해결 기준: 판매업소 비용으로 회복 후 인도
회복 30일 초과·관리 중 폐사
해결 기준: 동종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해결 기준: 동종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
해결 기준: 구입 후 7일 이내 계약해제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판매업자가 계약서를 안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업자는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출생일과 입수일, 혈통·성별·특징, 예방접종과 기생충 접종 기록, 치료 기록, 판매 당시 건강상태, 구입금액과 날짜를 적은 계약서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판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허가 없이 파는 곳에서 샀다면 보상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업장에 허가증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5일이 지난 뒤 병이 드러나면 방법이 없나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보바이러스처럼 잠복기가 있는 전염병이나 선천성 질환이 판매 당시 이미 있었다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 후 보상 기간
  1. 분양일부터 7일

    계약서 미교부 시 해제 기준

  2. 분양일부터 15일

    질병·폐사 보상 기준 기간

  3. 회복 기간 30일

    초과 시 교환·환급

  4. 하자 안 날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 행사기간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수의사 진단서로 발병 시기가 판매 이전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판매업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펫숍 강아지 질병 대응 순서

  • 증상 통지 - 증상을 발견한 날 판매업자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15일 기준 안에 알렸다는 기록이 됩니다.
  • 진단 확보 - 동물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발병 시기와 비용을 증명합니다.
  • 계약서 확인 - 계약서의 건강상태·접종 기록과 특약을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
  • 보상 요구 - 치료비 부담, 교환, 환급 중 원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회복 기간 30일을 넘기면 교환·환급을 주장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거절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하자담보책임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거나 치료비가 구입가를 크게 넘는 경우는 계약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려동물 매매를 둘러싼 손해배상·계약해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이미 데려왔으니 치료는 내 몫이라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판매업자가 무조건 전액을 물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5일이라는 기간과 회복·교환·환급이라는 단계를 정해 두고,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조정과 합의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기간 안에 알렸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분양일, 증상을 처음 본 날, 판매업자에게 알린 날, 병원 진단일을 문자와 영수증으로 이어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지정 병원을 고집하면 그 대화도 저장해 두고, 진단서에는 추정 감염 시기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조정에서 15일 기준 해당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조정이 결렬되면 하자담보책임 소송에서 판매 당시 하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행사기간도 이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반려동물 매매를 둘러싼 손해배상·계약해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일과 발병 시기를 진료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중 유리한 근거를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 계약서·동물병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판매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15일 기준 해당 여부·치료비와 교환·환급 중 청구할 범위·하자담보책임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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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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