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살균제를 쓰다 건강을 해쳤는데 피해구제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을 해쳤다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구제급여를 신청해 90일 이내 결정과 30일 이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인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에 위원회 심의로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합니다. 지금은 사용한 제품의 사진이나 구입 영수증과 진료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위원회의 각하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를 신청하려고 제조사를 먼저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했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면 위원회에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겨울 집 안 곰팡이 제거를 위해 분무형 살균제를 몇 주간 썼고, 이후 호흡곤란으로 입원해 진료비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조사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J씨는 2026년 3월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피해가 구제급여 대상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생긴 생명·건강상 피해가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더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원인자 무자력 - 제조·수입업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집단 피해 - 피해 규모가 상당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심각한 피해 -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피해 지속 - 피해 원인이 곧 제거되지 않아 앞으로도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 위원회 인정 -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후유증도 피해에 포함되고,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요건에 맞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은 30일 이내에 각하됩니다. 위원회는 피해 사실,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구제급여 범위를 조사·감정한 뒤 피해등급을 정합니다. 의학적 판단이 어려우면 결정 기간이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위원회에 구제급여 신청
30일 이내
요건 미달이면 각하
90일 이내
지급 여부·피해등급 결정(1회 30일 연장 가능)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지정 계좌로 지급(1회 15일 연장 가능)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 시 재심사 청구
지급 결정이 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구제급여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합니다.
구제급여로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제급여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네 가지입니다. 신청서에는 공통으로 제품 사진이나 구입 영수증 또는 실제 사용한 제품,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과 본인 확인 서류, 진료기록·검사서류를 붙입니다. 진료비는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종합병원이 발급한 전신 장애율이 적힌 진단서,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합니다.
구제급여를 받으면 제조사에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중복되는 금액은 빠집니다.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같은 사유로 이미 배상이나 구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제급여를 지급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액 범위에서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구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 예를 들어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이나 위자료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어 청구합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신청 순서
- 제품 보존 - 사용한 제품과 용기, 구입 영수증, 사진을 보관합니다. 제품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진료기록 확보 - 병원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피해 내용과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요건 확인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인지, 원인자 무자력·심각한 피해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요건이 없으면 30일 이내 각하됩니다.
- 위원회 신청 - 신청서와 서류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냅니다. 90일 이내 결정을 기다립니다.
- 불복과 민사 청구 -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모자란 손해는 제조업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한 제품이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인지 불분명하거나 여러 제품을 함께 썼다면 제품 정보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살생물제품 피해를 입은 분들은 대개 「제조사와 소송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제조사가 배상할 능력이 없거나 피해가 심각하면 위원회 구제급여를 먼저 신청할 수 있고, 90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구제급여와 민사 청구는 순서가 아니라 병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제품을 산 날, 쓰기 시작한 날과 쓴 기간,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 병원을 처음 찾은 날이 영수증과 진료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용한 제품을 버렸다면 온라인 구매 내역이나 사진이라도 확보해야 인과관계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위원회의 인과관계 판단과 피해등급 결정에 직접 쓰이고, 결정에 불복할 때는 재심사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구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소득 손실과 위자료를 제조업자에게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결함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제품 사용 기록과 진료기록을 먼저 연결해 인과관계를 정리한 뒤 구제급여 신청과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용한 제품이나 사진·구입 영수증·진료기록과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구제급여 대상 여부·신청 서류와 피해등급·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제4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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