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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코트가 줄고 안감이 밀렸는데 부인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세탁소에 맡긴 코트가 줄고 안감이 밖으로 밀려 나왔다면 세탁소가 부인해도 세탁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하고, 금액은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지금은 세탁 인수증과 옷 구입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탁물을 찾을 때 줄어든 곳과 안감이 밀려 나온 곳을 세탁소 안에서 바로 보여 주고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이상이 있는데 「이상 없음」 확인란에 서명하면 나중에 세탁소의 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탁소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세탁 공정의 잘못을 하나하나 밝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맡길 때 멀쩡했다는 점을 보여 주면, 과실이 없었다는 설명은 세탁소 쪽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68만원을 주고 산 울 코트를 2026년 3월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으로 맡겼습니다. 찾아와 보니 코트 기장과 소매가 눈에 띄게 줄었고, 소매 끝으로 안감이 밖으로 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세탁소는 원래 원단이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B씨는 세탁소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소가 부인해도 코트 수축을 세탁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코트가 전체적으로 줄고 안감이 겉감 밖으로 밀려 나왔다면 세탁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겉감만 줄고 안감은 그대로여서 생기는 현상이라 물에 과하게 닿았거나 자연건조 대신 기계건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세탁을 맡기는 계약은 세탁이라는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의 성격을 가집니다.

세탁소는 맡은 옷을 원래 상태대로 세탁해 돌려줄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탁소가 책임을 벗으려면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 구조입니다.

세탁소는 옷을 받을 때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책임도 집니다. 받을 때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부터 옷에 문제가 있었다는 세탁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세탁 과실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상액은 「세탁물의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계산하고, 배상비율은 옷의 내용연수와 구입일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사용일수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이 방식으로 배상합니다. 코트의 평균 내용연수는 4년입니다.

내용연수 4년 옷의 배상비율(2026. 9. 29. 기준)
0~57
배상비율: 95%
58~177
배상비율: 80%
178~357
배상비율: 70%
358~537
배상비율: 60%
538~717
배상비율: 50%
718~897
배상비율: 45%
2,191 이상
배상비율: 10%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12. ⑯세탁업 배상비율표

68만원 코트의 사용일수 구간별 배상액
68만원 코트의 사용일수 구간별 배상액
0~57 (95%)64.6만원
58~177 (80%)54.4만원
178~357 (70%)47.6만원
358~537 (60%)40.8만원

단순 예시 계산

내용연수 4년인 옷은 사용일수 0~57이면 95%, 58~177이면 80%, 178~357이면 70%, 358~537이면 60%를 적용합니다. 위 사례처럼 2025년 11월에 산 코트를 2026년 3월에 맡겼다면 사용일수가 58~177 구간이어서 68만원 × 80% = 54만 4천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소비자와 세탁소가 배상에 관해 따로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이 먼저입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인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탁소는 옷을 받을 때 인수증을 줘야 하고, 인수증을 주지 않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빠뜨렸다면 소비자가 증명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전혀 증명하지 못해 계산이 불가능하면 세탁소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20만원 이상인 옷은 인수증에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액이 줄거나 세탁소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손상에 소비자의 책임도 일부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빼고, 소비자가 손상된 코트를 돌려받기를 원하면 배상액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탁소가 찾아가라고 통지했는데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지 않거나,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는 책임을 면합니다.

세탁소가 끝까지 부인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세탁 과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확인 - 찾는 자리에서 수축 부위와 안감 상태를 보여 주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상 없음 확인란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 인수증·영수증 확보 - 세탁 인수증과 옷 구입 영수증 또는 카드 내역을 모읍니다. 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배상 요구 -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세탁소가 부인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합니다. 옷은 세탁 후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 조정·소송 - 조정안을 받으면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정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탁소와 배상 특약을 했거나 옷의 소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 인수증과 제품 라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에서 생긴 물건 훼손·분실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세탁소가 부인할 때 진행 순서
  1. 1

    현장 확인

    찾는 자리에서 사진, 이상 없음 서명 금지

  2. 2

    배상 요구

    구입가격×배상비율 금액을 문자·내용증명으로

  3. 3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4. 4

    조정 수락 여부

    조정안 받고 15일 안에 통보

  5. 5

    소액사건 소송

    조정이 안 될 때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67조

실무상 착안점

세탁소가 과실을 부인하면 소비자가 세탁 과정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맡길 때 멀쩡했고 찾을 때 망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세탁소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맡길 때와 찾을 때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인수증에 하자 표시가 없었는지, 찾는 날 세탁소 안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지, 배상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의 날짜가 언제인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옷은 찾은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소액사건 소송에서 과실 판단과 배상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있으면 배상비율표로 금액이 바로 나오고, 없으면 세탁요금 기준 배상으로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에서 생긴 물건 훼손·분실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인도 당시 기록과 구입 내역으로 과실과 배상액을 먼저 정리한 뒤 조정과 소송 가운데 실익이 있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탁 인수증·옷 구입 영수증 또는 카드 내역·손상 부위 사진·세탁소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세탁 과실 인정 가능성, 배상비율에 따른 배상액, 조정과 소송 중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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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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