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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카드 수수료를 더 내라며 결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길 수 없고, 어기면 형사처벌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제4항이 금지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4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영수증과 가게 안내 문구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제를 거절당하거나 수수료를 더 내라는 요구를 받으면 영수증·가격표·안내 문구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신고할 때 위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카드 수수료만큼 돈을 더 얹어 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비용이고, 법은 이를 회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7월 동네 식당에서 4만원어치 식사를 하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주인이 카드로 하면 수수료 10%를 더 내야 하고 아니면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G씨가 거절하자 카드 결제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G씨는 이런 요구가 적법한지,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해도 되나요?

아니요, 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가격을 올려 받거나, 현금 손님에게만 할인하면서 카드 손님에게는 할인을 주지 않는 것도 「불리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은 결제할 때마다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쓰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따로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 별도」나 「카드 수수료 3% 추가」처럼 카드 결제에만 돈을 더 받는 것은 수수료 전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표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면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손님에게만 더 받는다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수수료 전가나 불리한 대우의 문제가 됩니다.

결제 거절이나 수수료 전가는 처벌되나요?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카드 거래를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드 가맹점 금지행위와 벌칙(2026. 9. 28. 기준)
카드 결제 거절·불리한 대우
근거: 제19조 제1항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수수료 회원 부담
근거: 제19조 제4항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명의 대여
근거: 제19조 제5항 제4호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0조 제4항

위반 사실은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가맹점 계약에 따른 조치를 검토합니다. 영수증과 사진을 함께 내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가게 운영자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 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에 같은 가격을 표시하는 한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가맹점의 자유입니다. 법이 막는 것은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 손님에게만 돈을 더 받거나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카드 결제 거부 수수료 전가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결제 거절이나 추가 요구 문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날짜·시각·가게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 결제 방법 선택 - 그 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결제했다면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추가로 낸 금액이 표시되게 합니다.
  • 카드사 신고 - 사용하려던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으로 신고합니다. 가맹점 정보와 사진을 첨부합니다.
  • 협회 신고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소비자지원 메뉴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카드사에 한 번에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추가 금액 반환 요구 - 수수료 명목으로 더 낸 돈은 가맹점에 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기록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게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카드 결제를 받는 등 다른 위반이 섞여 있다면 영수증의 가맹점명과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금융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손님이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반대로 정합니다. 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이상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고,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요구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카드 결제 시 10% 추가」 같은 안내문 사진, 추가 금액이 찍힌 영수증, 결제를 거절당한 시각이 그 기록입니다. 말로만 요구받았다면 바로 메모를 남겨 두십시오.

기록이 있으면 카드사는 가맹점 조사와 계약상 조치를 할 수 있고, 형사 고발로 이어질 때도 이 자료가 위반 사실을 증명합니다. 더 낸 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도 같은 영수증에서 출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금융 관련 형사 사건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영수증과 현장 기록으로 위반 행위를 특정한 뒤 신고나 고소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수증·가게 안내 문구 사진·카드 결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결제 거절·수수료 전가 해당 여부와 신고·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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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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