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유럽 패키지여행 중 아버지 부고를 받았는데 여행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여행 중 가족의 사망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여행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행사는 약관을 이유로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를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행사에 해지 의사와 사유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귀국 항공편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인솔자나 여행사에 해지 의사와 부고 사실을 문자·이메일로 보내고, 계약상 귀국 항공편이 있다면 날짜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부고 문자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여행 중 취소는 안 된다」는 여행사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권은 약관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여행사의 12일 유럽 패키지여행에 참가했습니다. 여행 닷새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귀국하려 했지만, 인솔자는 「여행 중에는 취소가 안 되고 남은 일정 대금도 돌려줄 수 없으며 따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여행을 멈추고 귀국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 중에도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의 사망처럼 여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부친의 사망처럼 여행자 과실이 없는 사유라면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여행계약은 운송·숙박·관광 등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2016. 2. 4.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여행계약이 전형계약이 되었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74조의2부터 제674조의9까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행사가 위약금 약관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여행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74조의9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여행 중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지할 수 없다」거나 「해지하면 여행자 과실이 없어도 위약금을 낸다」는 약관 조항은 이 규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남은 일정에 해당하는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계약서와 약관의 환급 기준을 봐야 합니다. 이미 쓴 항공권·숙박 취소 불가 비용처럼 실제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귀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사유가 속한 쪽이 부담합니다. 해지로 생기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면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합니다. 가족의 사망은 보통 여행자 쪽 사정이어서 항공권 변경 수수료 같은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해지 사유 | 추가 비용 부담 | 손해배상 |
|---|---|---|
| 여행자 쪽 사정(가족 사망 등) | 여행자 | 과실 없으면 없음 |
| 여행사 쪽 사정 | 여행사 | 여행사 과실이면 배상 |
| 누구의 사정도 아님(재난 등) | 절반씩 | 없음 |
- 여행자 쪽 사정(가족 사망 등)
- 추가 비용 부담: 여행자
- 손해배상: 과실 없으면 없음
- 여행사 쪽 사정
- 추가 비용 부담: 여행사
- 손해배상: 여행사 과실이면 배상
- 누구의 사정도 아님(재난 등)
- 추가 비용 부담: 절반씩
- 손해배상: 없음
출처 -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제3항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해지된 경우에도 여행자를 귀국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원래 예약한 귀국 항공편을 변경해 주는 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행 중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의사 전달 - 인솔자와 여행사 본사에 사유와 해지 의사를 문자·이메일로 보냅니다. 해지 시점이 기록됩니다.
- 사유 증빙 - 부고 문자, 사망진단서 등을 보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합니다.
- 귀국편 조정 요청 - 계약상 귀국 항공편 변경을 요청합니다. 귀환운송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 추가 비용 기록 - 변경 수수료와 새 항공권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부담 주체 정산의 근거입니다.
- 잔여 대금 정산 요구 - 귀국 후 남은 일정 대금 환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불리한 위약금 약관은 무효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자 보험의 여행 중단 보장이나 항공권 발권 조건이 걸려 있으면 보험약관과 발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사는 「여행 중에는 취소가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자는 급한 마음에 그 말을 따르거나 위약금을 먼저 냅니다.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 중에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막는 약관을 무효로 봅니다.
해지는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솔자에게 보낸 메시지, 본사 고객센터 접수 기록, 귀국편 변경을 요청한 시각, 추가로 낸 비용의 영수증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해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귀국 후 대금 정산에서는 이 기록으로 남은 일정 대금과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가 정해집니다. 여행사가 정산을 거부하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 약관의 무효 주장은 민법 제674조의9를 근거로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사유와 통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약관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비용 부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와 약관·해지 통지 메시지·부고 등 사유 증빙·귀국 항공권 변경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위약금 약관의 효력·잔여 대금과 추가 비용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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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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