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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만 떠올렸고 기술 수단은 없는데 먼저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산업에 이용할 기술 수단을 아직 만들지 못한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하고, 제42조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적게 합니다. 지금은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고 구조와 작동 원리를 문서로 구체화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기한

아이디어를 크라우드펀딩 페이지나 SNS에 먼저 공개했다면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특허출원을 해야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 예외를 쓰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시제품을 완성해야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만 보고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E씨는 2025년 7월 외출 중에도 반려동물에게 정해진 양의 사료를 주는 급식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설계도나 작동 원리는 정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까 걱정되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을 해 두고 싶었습니다. E씨는 2026년 초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아이디어를 먼저 올려 반응을 볼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없는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착상은 해결하려는 과제일 뿐이고, 어떤 구조와 원리로 그 과제를 풀지가 발명의 내용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적을 수 없는 아이디어라면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뒤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출원 전에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이나 인터넷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 요건 한눈에 보기(2026. 9. 30. 기준)
발명 성립
내용: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조항: 제2조 제1호
산업상 이용가능성
내용: 산업에 이용할 수 있을 것
조항: 제29조 제1항
신규성
내용: 출원 전 공지·공연 실시되지 않을 것
조항: 제29조 제1항
진보성
내용: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
조항: 제29조 제2항
명세서 기재
내용: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게
조항: 제42조 제3항
불특허 사유
내용: 공서양속·공중위생 위반 아님
조항: 제32조

출처 -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32조, 제42조

새롭더라도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어 거절됩니다.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발명을 다른 날에 여러 사람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단을 구체화하는 대로 서둘러 출원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허법」에 따라 출원서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아직 출원할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투자자나 제조업체와 상의할 때는 비밀유지계약서를 먼저 받아 두어야, 상대가 아이디어를 가져가 먼저 출원하는 일을 막고 다툴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특허출원 대응 순서

  • 기술 수단 구체화 - 구조도·작동 원리·부품 구성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따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출원의 최소 조건입니다.
  • 선행기술 조사 -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와 온라인 판매 제품을 검색합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이면 신규성이 없습니다.
  • 비밀 유지 - 출원 전에는 공개를 미루고 상담 상대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받습니다.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와 모방 위험이 생깁니다.
  • 명세서 작성 -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을 준비합니다. 청구범위가 보호 범위를 정합니다.
  • 출원과 공개 순서 조정 - 출원을 마친 뒤 펀딩이나 홍보를 시작합니다. 먼저 공개했다면 12개월 안에 출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에 다니며 떠올린 아이디어라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를 고용계약과 사내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아이디어 탈취를 둘러싼 비밀유지 약정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먼저 공개했을 때의 출원 기한
  1. 공개일

    크라우드펀딩·SNS 게시

  2.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특허출원(공지예외 취지 기재)

  3.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공개 사실 증명서류 제출

실무상 착안점

아이디어를 떠올린 분들은 「누가 먼저 떠올렸는지」가 권리를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먼저 떠올린 사람이 아니라 기술 수단을 구체화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착상만 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설명하고 다니면 권리를 얻기 전에 아이디어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설계 메모의 작성일, 투자자·제조업체에 설명한 날과 상대방, 비밀유지계약서 서명일, 온라인에 공개한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메일 발송 기록이나 전자서명 일시는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을 때 모인출원이나 무효 다툼에서 발명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공개일 기록은 12개월 공지예외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이디어·기술 정보의 유출을 둘러싼 비밀유지 약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개·상담 시점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권리 확보 순서와 분쟁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디어 메모와 스케치·외부에 설명한 이메일·비밀유지계약서·공개 게시물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발명으로 성립할 수준인지·공지예외 기간 계산·아이디어 유출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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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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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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