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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접이식 가구를 특허로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구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춰야 하고, 이미 SNS에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가 특허 요건을, 제30조가 발명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의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 날짜와 게시물 원본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발명자가 직접 SNS·전시회·판매로 공개했다면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특허출원을 해야 그 공개 때문에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 예외를 쓰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시제품을 한 번 공개했다고 해서 특허를 영영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일과 공개 내용을 정리해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목공방을 운영하는 I씨는 2025년 겨울 접으면 벽 수납장이 되고 펼치면 1인용 식탁이 되는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8월 공방 SNS에 시제품 사진을 올리자 비슷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댓글이 달렸고, I씨는 지금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사진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구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신규성), 그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어야 합니다(진보성).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특허 요건과 판단 내용
발명
판단 내용: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
산업상 이용 가능성
판단 내용: 반복 생산·판매가 가능한지
신규성
판단 내용: 출원 전 국내외 공개·실시·게재 여부
진보성
판단 내용: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지
불특허 사유
판단 내용: 공서양속·공중위생 침해 우려

출처 -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32조

가구는 공장에서 반복해 만들어 팔 수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신규성과 진보성에서 생깁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실렸거나 인터넷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습니다.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규성이 있어도 출원 전에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접이식 식탁과 벽걸이 수납장이 이미 따로 있었다면, 둘을 단순히 합친 것인지, 결합 구조로 새로운 효과가 생겼는지가 진보성 판단의 초점이 됩니다.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요건을 갖춰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가구에서 이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미 SNS에 시제품 사진을 올렸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공개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이 발명자의 뜻에 반해 먼저 공개한 경우도 같은 기간 안에 출원하면 보호됩니다.

발명자 공개 후 공지예외 기한
  1. 공개일

    SNS 게시·전시·판매

  2. 공개일부터 12개월 안

    특허출원(공지예외 취지 기재)

  3. 출원일부터 30일 안

    공개 증명서류 제출

출처 - 특허법 제30조

다만 이 12개월 예외는 발명자 쪽 공개에만 적용됩니다. 댓글을 단 사람이 비슷한 제품을 먼저 출원하면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공개 사진의 게시일과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허 대신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구처럼 형상·구조·조합이 있는 물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도 받을 수 있고, 실용신안은 기존 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만 아니면 되므로 진보성 문턱이 특허보다 낮습니다. 대신 권리 존속기간이 특허는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 후 10년입니다.

가구 발명 특허 대응 순서

  • 공개 이력 정리 - SNS 게시일, 전시회 출품일, 판매 시작일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12개월 기한이 가장 이른 공개일부터 계산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국내외 특허와 판매 제품 중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 찾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형태 선택 - 구조의 새로움 정도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으로 출원할지 정합니다. 존속기간과 등록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 명세서·도면 준비 - 접이 구조와 결합 방식을 도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 출원과 증명서류 제출 -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적고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냅니다. 출원 후에는 무단 제작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방 직원이나 동업자와 함께 만든 발명이거나 이미 비슷한 특허가 등록돼 있다면 권리 귀속과 침해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은 2027. 3. 16.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법률 제21955호)이 있어 그 뒤 출원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기술 도용 관련 민·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방이나 작은 제조업체 대표들은 특허를 받으려면 누구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물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것인지를 따집니다. 이미 있는 두 가구를 합친 것이라도 결합 구조에서 새로운 효과가 나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남겨야 할 기록은 공개일입니다. SNS 게시일, 전시회 출품일, 첫 판매일 가운데 가장 이른 날부터 12개월이 계산되므로 게시물 캡처와 판매 영수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개발 과정의 스케치와 시제품 사진에도 날짜를 남겨 두어야 발명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누군가 비슷한 제품을 팔면 이 기록은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리의 유효성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은 흔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데, 공개 경위와 날짜가 정리돼 있어야 공지예외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기술 도용을 둘러싼 민·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공개 이력과 선행기술을 먼저 정리한 뒤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제품 사진과 SNS 게시물 캡처·개발 스케치·비슷한 제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요소·공지예외 기한·특허와 실용신안 중 권리 형태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