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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여러 번 공개했는데 첫 공개만 공지예외 주장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12개월 안에 여러 번 공개하고 가장 먼저 공개한 것만 공지예외를 주장했더라도 나머지 공개가 첫 공개와 동일성 범위에 있으면 공지예외 효과가 함께 미칩니다. 대법원은 출원한 발명과 공개한 발명이 반드시 같을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원 전 공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첫 공개와 같은 제품인지 대조해 두십시오.

기한

공지예외는 가장 먼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받을 수 있고,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은 뒤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여러 번 공개했다면 기산점은 첫 공개일로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2개월 안에 같은 제품을 여러 번 공개했다고 해서, 공개할 때마다 하나하나 공지예외를 주장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4년 3월 체외진단 검체필터 케이스 시제품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했고, 그 뒤 카탈로그 배포와 납품으로 같은 케이스를 여러 번 공개했습니다. 2025년 1월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면서 전시회 공개만 공지예외로 주장했습니다. 등록 뒤 경쟁사는 카탈로그와 납품 제품은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으니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번 공개했는데 첫 공개만 공지예외를 주장해도 되나요?

됩니다. 12개월 안에 여러 번 공개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를 주장했더라도, 나머지 공개가 첫 공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으면 나머지에도 공지예외 효과가 미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은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 제30조는 실용신안에도 준용됩니다.

여러 번 공개한 경우 공지예외 기간 예시
  1. 첫 공개일

    전시회 공개, 공지예외 주장 대상

  2. 첫 공개 뒤

    카탈로그 배포·납품 등 반복 공개

  3. 첫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첫 공개에 공지예외 주장

  4.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5. 등록 뒤

    동일성 범위의 나중 공개에도 효과

공지예외 규정은 출원 전 공개를 이유로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면 권리자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한 예외입니다. 같은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반복 공개를 모두 별개로 다루면 이 취지가 무너집니다.

출원한 발명과 공개한 발명이 조금 달라도 되나요?

됩니다. 공지예외 규정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 「자기공지된 발명」과 출원 대상인 「특허출원된 발명」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둘이 반드시 같아야 하거나 공개한 발명 그 자체를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뒤 추가 개량으로 구성이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지예외를 주장한 시약모델의 구성 일부에 해당하는 다른 공개 자료에도 공지예외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고안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실용신안의 진보성은 특허와 어떻게 다른가요?

실용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을 때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의 「쉽게」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행고안들을 결합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진보성 기준
구분특허실용신안
대상발명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진보성 부정 기준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공지예외특허법 제30조특허법 제30조 준용

출처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공지예외 주장 서류를 기한 안에 못 냈다면요?

보완수수료를 내면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나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지예외 취지 서류나 증명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출원 기한 자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지예외 출원 대응 순서

  • 공개 이력 정리 - 전시회·카탈로그·온라인 게시·납품 등 출원 전 공개를 날짜순으로 모두 적습니다. 첫 공개일이 12개월 기산점입니다.
  • 동일성 대조 - 나중 공개가 첫 공개와 같은 제품·구성인지 사진과 도면으로 비교합니다. 동일성 범위 안이면 공지예외 효과가 미칩니다.
  • 공지예외 주장 범위 결정 - 안전하게는 구성이 다른 공개마다 함께 주장합니다. 첫 공개와 다른 개량품 공개는 따로 검토합니다.
  • 증명서류 제출 -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냅니다. 놓치면 보완 제도를 씁니다.
  • 무효심판 대응 - 상대가 다른 공개를 선행기술로 내세우면 첫 공개와의 동일성을 입증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개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직원이나 거래처였거나 공개 사이에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면 공개 자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실용신안 등록무효 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품을 먼저 팔고 나중에 출원한 중소기업은 「공지예외를 첫 전시회 하나만 주장했으니 카탈로그와 납품은 다 선행기술이 된다」고 걱정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쪽도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나중 공개가 첫 공개와 같은 범위라면 공지예외 효과는 함께 미칩니다. 주장한 공개의 개수가 아니라 공개 내용의 동일성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개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전시회 사진, 카탈로그 인쇄본과 배포일, 납품 명세서, 온라인 게시물 캡처가 있어야 첫 공개일을 특정하고 나중 공개가 같은 제품인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공개 사이에 금형이나 치수를 바꿨다면 그 변경 이력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서 상대가 내세운 선행기술을 공지예외 범위로 끌어들이는 증거가 됩니다. 침해소송에서 상대가 무효 항변을 할 때도 같은 자료를 쓰고, 다음 개량품을 출원할 때 12개월 기산점을 잡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실용신안 등록무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원 전 공개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공지예외를 주장한 공개와의 동일성을 대조해 신규성·진보성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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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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