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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거치대 구조를 고안했는데 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으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물품의 구조 개선이라면 실용신안도 가능하고, 방법이나 형태 없는 물질까지 보호받으려면 특허로 내야 합니다. 특허법 제2조와 실용신안법 제2조·제4조는 고도성과 보호 대상을 달리 정하고, 존속기간은 특허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입니다. 지금은 보호받으려는 것이 물품 구조인지 제조 방법인지부터 나눠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호받고 싶은 것이 물건의 모양·구조인지, 만드는 방법이나 소재 자체인지부터 적어 보십시오. 방법이나 형태 없는 물질이 들어가면 실용신안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가치가 낮은 권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의 구조 개선이라면 등록 문턱이 낮은 실용신안이 더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전거 부품 가게를 하는 Q씨는 2026년 초 핸들에 휴대전화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치대 구조를 고안했습니다. 2026년 8월 출원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특허는 까다롭고 실용신안은 쉽다는 말을 들었고, 둘 중 무엇으로 내야 하는지, 나중에 바꿀 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제조 방법까지 보호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가운데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는 고안을 보호합니다. 보호 대상도 다릅니다. 특허는 물건과 방법, 형태가 있는 물품과 형태가 없는 물질을 모두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 보호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비교(2026. 10. 1. 기준)
보호 대상
특허: 물건·방법·물질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창작 수준
특허: 고도한 것
실용신안: 고도성 불요
진보성 거절 기준
특허: 쉽게 발명 가능
실용신안: 극히 쉽게 고안 가능
존속기간
특허: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
도면
특허: 필요한 경우
실용신안: 반드시 첨부

출처 -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42조, 제88조, 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제8조, 제22조

진보성의 기준도 다릅니다. 특허는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등록되지 않지만, 실용신안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거절됩니다. 같은 개량이라도 특허로는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 실용신안으로는 등록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권리 존속기간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휴대전화 거치대처럼 제품 수명이 짧은 물품이라면 10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오래 팔 핵심 기술이라면 20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도 특허권처럼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독점권입니다. 존속기간 차이 말고는 권리 행사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제품 수명과 모방 위험을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출원 서류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도면이 반드시 붙어야 하지만,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을 붙입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과 구조를 보호하므로 도면 없이는 고안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범위에도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형상·구조나 결합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붙입니다. 제조 방법까지 보호받고 싶다면 방법 발명을 청구범위에 넣을 수 있는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선택 대응 순서

  • 보호 대상 정리 - 보호받으려는 것이 물품 구조인지, 방법·물질인지 나눕니다. 방법·물질이 있으면 특허가 필요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비슷한 제품과 등록 권리를 찾아 차이를 정리합니다. 차이가 작으면 실용신안의 낮은 문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수명 판단 - 몇 년 동안 팔 제품인지 따져 20년과 10년 중 필요한 기간을 정합니다. 수명이 짧으면 실용신안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도면 준비 - 실용신안은 도면이 필수이므로 구조와 결합 관계를 도면으로 그립니다. 특허도 구조 발명이면 도면을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 출원과 사후 관리 - 출원 후 거절이유가 나오면 보정이나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모방 제품이 보이면 출원 사실을 근거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제품을 공개·판매했거나 같은 구조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면 공개 시점과 출원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모두 2027. 3. 16.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이 있어 그 뒤 출원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실용신안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명자들은 흔히 실용신안을 특허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로 여겨 일부러 특허를 고집합니다. 그런데 구조 개선 수준의 고안을 특허로 내면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되기 쉽고, 같은 고안이 실용신안으로는 등록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권리의 무게가 아니라 보호 대상과 제품 수명으로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고안의 완성 시점과 공개 시점입니다. 스케치와 시제품에 날짜를 남기고, 전시나 판매를 시작한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출원 형태를 고민하는 사이 제품을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가 생기므로 공개일 관리가 선택보다 먼저입니다.

등록 뒤 모방 제품이 나오면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등록 전 공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완성일과 공개일 기록이 권리를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실용신안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 대상과 선행기술을 먼저 정리한 뒤 권리 형태와 청구범위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안 스케치와 시제품 사진·비슷한 기존 제품 자료·공개나 판매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특허와 실용신안 중 적합한 권리 형태·진보성 판단 요소·청구범위 구성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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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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