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다니던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쳤다면 직무발명보상금은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넘겨받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은 회생채권이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결정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개시 뒤에 권리를 넘겨받은 발명의 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남습니다. 승계 시점으로 갈리는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다니는 회사나 전 직장에 회생절차가 열리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을 신고하세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언제 넘겨받았는지로 갈립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넘겨받은 발명의 보상금은 회생채권이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개시 뒤에 넘겨받은 발명의 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남습니다. 회생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명의 보상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디스플레이 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며 여러 직무발명에 참여했습니다. 회사는 2019. 3.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2021. 8. 종결되었고, A씨는 그동안 보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 2. 퇴사한 A씨가 회사가 특허를 팔아 큰 이익을 얻었다며 보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모두 소멸했다고 답했습니다. A씨의 발명 중에는 회생 전에 신고·출원된 것도, 회생 중에 신고하거나 회사가 뒤늦게 출원한 것도 있습니다. A씨는 어느 발명의 보상금을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언제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에게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넘겨받은 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에 승계하게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승계 시점은 언제 발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4. 8. 7.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은, 미리 승계하기로 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권리가 회사에 넘어갑니다. 그 전 발명은 종업원의 완성 통지 뒤 회사가 승계 의사를 알린 때 등을 따져야 합니다. 보상규정에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몇 년 뒤 팔았다면 보상금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회생채권을 넓게 봅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은 회생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면서,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상금 액수가 회생 뒤 특허 매각으로 커졌더라도, 권리 승계가 개시 전에 있었다면 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같은 판결은 회생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실권된다고 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회사는 계획이나 법에서 인정한 권리를 빼고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상금 채권을 목록에 적었는지와 종업원이 신고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 채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록에서 빠뜨린 경위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회생절차개시 뒤 승계된 발명의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 뒤에 회사가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그 보상금은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채권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았어도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 중에 발명을 신고한 경우, 또는 개시 전에 발명을 신고했지만 회사가 승계하지 않다가 개시 뒤에 출원하며 권리를 넘겨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권리를 넘겨받은 때 | 채권 성격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회생절차개시 전 | 회생채권 | 목록 기재가 없으면 인가결정으로 원칙적 실권 |
| 회생절차개시 전, 채권자 목록에 기재 | 회생채권 | 목록 기재로 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회생절차개시 후 (핵심 행) | 회생채권 아님 |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 않음 |
개시 뒤 원인으로 생긴 채권 중 공익채권이 아닌 것은 회생계획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제·집행이 제한됩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81조, 제251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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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뒤에 출원하거나 넘겨받은 발명이 있나요?
그 발명의 보상금은 실권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별도로 청구를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81조
회사가 채권자 목록에 보상금 채권을 적었나요?
목록 기재 금액과 회생계획상 변제 내용을 확인해 지급을 요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회사가 지금 회생절차 진행 중인가요?
신고기간 안에 보상금 채권을 신고하고, 놓쳤다면 추후 보완 신고 요건을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52조
회사가 권리를 넘겨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보상규정상 지급시기도 함께 확인해 시효 전에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다만 개시 뒤 원인으로 생긴 채권 중 공익채권이 아닌 것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제받거나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났거나 변제기간이 지났다면 이 제한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변제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회생계획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발명마다 신고일, 출원일, 승계일을 회생절차개시일과 비교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누락의 효과는 「회생채권 신고 때 공사 위약금을 빠뜨렸는데 면책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생 회사 직무발명보상금 대응 순서
- 발명별 일자 정리 - 발명마다 완성 통지일, 출원일, 등록일, 회사 승계일을 표로 만듭니다.
- 회생 일정 확인 - 회생절차개시일, 신고기간, 인가결정일, 종결일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목록·신고 여부 확인 - 회사가 채권자 목록에 보상금을 적었는지, 본인이 신고했는지 봅니다.
- 청구 대상 분류 - 개시 뒤 승계된 발명과 신고·목록 기재된 발명을 청구 대상으로 추립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보상규정과 회사 이익 자료를 근거로 청구하고, 승계 시점부터 시효를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명별 승계 시점과 회생절차개시일의 선후, 채권 신고나 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와 회생채권 신고·확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무발명보상금과 회생이 얽힌 사건에서 회사는 대개 신고하지 않았으니 전부 소멸했다는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그러나 발명은 여러 건이고 승계 시점도 제각각이어서, 발명별로 회생절차개시일 전후를 나누면 남는 청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오래 출원하지 않다가 회생 중에 출원한 발명은 승계 시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증거는 회사 내부 문서에 있습니다. 직무발명 신고서, 승계 통지서, 출원 의뢰서, 회생 사건의 채권자 목록을 확보해야 하고, 퇴사 전이라면 사내 시스템의 발명 신고 이력을 미리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 및 확정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발명별 승계 시점과 회생 일정을 대조해 청구 가능한 보상금을 정리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 직무발명 보상규정 검토
- 퇴직 연구원 권리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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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제3항
- 발명진흥법 제12조
-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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