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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보험료 정산을 이유로 원청이 용역대금을 안 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사후 정산 약정이 없는데 보험료 정산 서류나 현장 사고 비용을 이유로 용역 하도급대금을 보류하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공제 주장의 한계, 용역대금 60일 기산점, 사고 비용 특약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용역 하도급대금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원청이 정산 서류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요구받은 서류와 제출 여부를 정리해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하십시오.

네, 계약서에 사후 정산 약정이 없다면 정산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전체를 미루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은 위탁할 때 서면에 적어야 하고, 원청은 그 내용대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와 맺은 계약의 정산 규정은 하도급계약에 적혀 있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5. 3. 원청에게서 폐수처리시설 시운전 용역을 6억 원에 맡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간접비나 보험료를 나중에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원청이 미리 알린 적도 없습니다. 수행 중 현장에서 배관 누수와 작은 화재 사고가 있었고, H사는 2025. 11. 용역을 마쳤습니다. 원청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내야 사후 정산을 거쳐 지급하고, 사고 비용은 발주자와의 다툼이 끝나면 빼고 주겠다며 대금 전액을 보류했습니다. 2026. 3. H사 대표는 원청 요구대로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후 정산을 이유로 대금을 미룰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원청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을 위탁 서면에 적어야 하고, 그 서면에 없는 조건을 나중에 붙여 지급을 늦추면 지급기일 위반이 됩니다.

원청의 보류 사유별 판단
원청이 든 사유하도급법상 평가대응
정산 약정 없는 보험료 사후정산 (핵심 행)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기 어려움지급기일 기준 대금 청구
정산 서류 미제출정산 약정이 없으면 지급 조건이 아님협조 제출 시 지급기일과 무관함을 명시
확정되지 않은 사고 비용대금 전체 보류는 정당화 어려움사고 책임을 따로 협의
수급사업자 과실 사고그 범위의 배상 책임은 생길 수 있음원인 조사 자료로 책임 범위 확정

계약서에 정산·공제 조항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3조, 대법원 98두19773 판결

보험료처럼 실제 납부액과 계약 금액이 다를 수 있는 항목을 정산하려면 위탁할 때 정산 기준과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약정 없이 정산을 이유로 대금 일부를 깎으면 감액이 됩니다.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뒤 불합리한 이유로 깎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보험료 정산을 요구받았다는 사정은 원청과 발주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일방적 감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장 사고 비용을 빼고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사고에 대한 책임과 하도급대금 지급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원청이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손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금 전체를 묶어 둘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고, 원청이 지급을 미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거래 종료 뒤 정산해 보니 원청에게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다툴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다만 사고 원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면 그 부분 비용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와 원인 조사 결과, 보험 처리 내역을 모아 책임 범위를 따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대금의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셉니다.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은 목적물 수령일,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의 지급기일을 정하게 합니다.

시운전처럼 결과물을 넘기지 않는 용역은 완료 보고서 제출일이나 원청의 완료 확인일을 근거로 마친 날을 증명합니다. 역무 공급 용역에는 10일 안 검사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6억 원이 60일 뒤부터 100일 늦어졌다면 지연이자는 약 2,548만 원입니다.

사고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면요?

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우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현장 사고 비용 일체는 수급사업자 부담」 같은 문구가 있어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보험료나 간접비 사후 정산 조항이 없나요?

    정산 요구와 무관하게 지급기일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3조 제1항

  2. 용역을 마친 날부터 60일이 지났나요?

    대금과 연 15.5%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3. 원청이 사고 비용을 이유로 대금 전체를 보류하고 있나요?

    사고 책임을 따로 떼어 협의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4. 계약서에 현장 사고 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부당특약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원청이 서면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도 같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 과실로 생긴 사고까지 원청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어서, 원인과 책임 비율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부당특약 쟁점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산 보류 용역대금 대응 순서

  • 완료일 확정 - 완료 보고서, 원청 확인 메일로 용역을 마친 날을 정합니다.
  • 계약서 대조 - 사후 정산·공제 조항이 있는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서면 청구 - 대금과 지연이자를 적고, 정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을 밝혀 청구합니다.
  • 사고 책임 분리 - 사고 경위와 원인 자료를 모아 책임 범위를 따로 협의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지급이 없으면 하도급분쟁조정이나 대금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정산·공제 약정 유무와 용역을 마친 날, 현장 사고의 원인과 책임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감액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산 서류를 내라는 요구에 응할지 고민될 때는 계약서부터 다시 보십시오. 정산 조항이 없다면 서류를 내는 것은 협조일 뿐 지급 조건이 아닙니다. 서류를 낼 때도 「지급기일과 무관하게 협조 차원에서 제출한다」는 문구를 붙여 두면 나중에 정산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 비용 다툼은 대금 청구와 묶이면 길어집니다. 원청은 발주자와의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기 쉽습니다. 대금은 지급기일 기준으로 먼저 청구하고, 사고 책임은 원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협의 대상으로 떼어 놓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건설 하도급대금의 보류와 감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정산 약정과 현장 사고 책임을 나눠 받을 금액을 정리합니다.

  •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
  • 부당 감액·정산 공제 분쟁
  • 부당특약 효력 검토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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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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