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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발주량을 믿고 단가를 낮췄는데 물량이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발주량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착오를 이용해 단가를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가가 시세보다 낮은지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손해 계산,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물량이 줄어든 것을 안 때

입찰설명서와 견적서, 연도별 실제 발주량과 단가표를 모아 두십시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네, 원청이 발주량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착오를 이용해 단가를 정했다면 차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런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고,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물량이 적다는 것을 알고도 다시 계약한 뒤의 거래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단가가 업계 시세보다 낮다는 것까지 먼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9. 1. 철골 제작 회사의 협력업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설명서에는 월 생산 목표량 2,500톤 이상을 예정하라고 적혀 있었고, 견적은 설명회 다음 날까지 내야 했습니다. E씨는 그 물량을 전제로 톤당 가공비를 낮게 써 낙찰됐고, 이후 해마다 단가만 정한 연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주는 한 번도 월 2,500톤에 이르지 못했고, 2023년부터는 현장별로 물량과 단가를 적은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E씨는 2025. 4. 거래를 끝내며 낮게 정한 단가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설명서의 예상 물량도 거래조건이 되나요?

계약에 편입됐다고 볼 수 있으면 거래조건이 됩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거짓 견적을 보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입찰설명서와 현장설명회 안내는 대개 계약서에 첨부되거나 계약서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어 계약 내용이 됩니다. 이때 월 생산 목표량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그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재계약이 어렵다는 취지까지 적었다면 수급사업자는 그만큼은 발주된다고 믿기 쉽습니다. 견적 제출 기한이 설명회 바로 다음 날처럼 짧아 다른 정보를 모을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도 착오를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원청이 실물량 기준으로 정산하고 물량은 바뀔 수 있다고 분명히 적었다면, 그 문구가 원청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그런 문구가 있어도 같은 문서에 목표 물량이 숫자로 적혀 있고 그 숫자로 단가를 협의했다면 착오 주장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최저가 입찰과 관련한 다른 유형은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간주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법이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면 대금이 현저히 낮은지는 따로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경쟁입찰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런 행위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저가 입찰 조항에 관한 것이지만, 발주량 착오 조항도 같은 조문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부당한 결정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착오 조항은 다른 일부 조항과 달리 낮은 단가를 요건으로 적지 않으므로, 단가가 시세보다 낮은지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표현이었고 현행 조문은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바뀌었지만, 각 호를 부당한 결정으로 보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당한 결정이 없었다면 정해졌을 대금과 실제 대금의 차액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최저가 입찰 사건에서 그런 결정이 없었다면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계약이 맺어졌을 것이라고 보아 그 차액의 지급명령을 허용했습니다. 발주량 착오 사건에서는 물량 정보가 제대로 주어진 뒤 정한 단가가 비교 기준으로 쓰이기 좋습니다.

단가 차액으로 본 손해 계산 예시
항목값설명
물량 명시 뒤 계약 단가톤당 25,000원정상 단가로 비교하는 기준
착오 기간 계약 단가톤당 23,500원예상 물량을 믿고 정한 단가
착오 기간 실제 납품 물량20,000톤정산 내역 기준
단가 차액 손해 (핵심 행)3,000만 원1,500원 × 20,000톤
배상 상한9,000만 원손해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정함

실제 물량을 알고 다시 맺은 계약 기간은 손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기준)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입찰 자료에 예상 발주량이 숫자로 적혀 있었나요?

    그 자료가 계약서에 편입됐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

  2. 실제 발주량이 예상 물량에 한 번도 이르지 못했나요?

    연도별 예정 물량과 실제 발주량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

  3. 물량이 적힌 계약으로 바뀐 뒤의 단가 자료가 있나요?

    그 단가를 정상 단가로 삼아 착오 기간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호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액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청이 얻은 이익, 위반 기간 등을 따져 정합니다. 실제 물량을 알게 된 뒤 다시 맺은 계약이나 현장별로 물량을 적은 계약은 착오를 주장하기 어려워 손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교 단가 자료가 부족하면 손해액 자체가 다툼이 되므로, 같은 품목의 다른 거래 단가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발주량 착오 단가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편입 확인 - 입찰설명서와 현장설명서가 계약서에 첨부됐거나 기준 문서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연도별 표 작성 - 해마다 계약 형태, 단가, 예정 물량, 실제 발주량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비교 단가 찾기 - 물량이 명시된 뒤의 계약 단가나 같은 품목의 다른 업체 단가 자료를 찾습니다.
  • 이의 제기 기록 - 단가 인상이나 물량 확대를 요청한 공문, 메일을 모아 이의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상 물량이 계약 내용이 됐는지와 실제 물량을 알게 된 시점, 비교할 수 있는 정상 단가 자료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단가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원청은 대개 매년 새로 계약하면서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거래처 매출의 대부분을 그 원청에 의존하던 업체라면 거래 중단이 두려워 공식 이의를 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하고, 단가 인상이나 물량 확대를 부탁한 메일 한 통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 기간을 넓게 잡는 것보다 착오가 분명한 기간을 좁혀 주장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량을 적은 개별 계약으로 바뀐 해 이후나 실제 물량을 충분히 알게 된 뒤의 계약은 빼고, 그 직전 단가와 물량 명시 후 단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조정에서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단가 인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자료와 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리해 착오 기간과 정상 단가를 입증합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분쟁
  • 하도급법 3배 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장기 단가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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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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