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불량을 직접 고쳤다며 수리비를 빼고 하도급 잔금을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불량을 직접 고쳤더라도 하자와 적정 수리비가 증명된 금액만 잔금에서 빠집니다. 10일 검사 통지와 합격 간주, 수리비 공제와 동시이행, 발주처 물량 감소 손해, 설계변경 추가 비용 청구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원청은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보수·손해배상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원청이 하자와 수리비를 증명한 금액까지만 잔금에서 빠지고, 그 밖의 잔금은 지급기일에 받아야 합니다. 원청이 직접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전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량 통보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수리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내민 수리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9. 원청에게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10. 말까지 모두 납품했습니다. 제작 중 원청이 설계를 세 번 바꿨지만 추가 비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 12. 원청은 일부 제품의 평탄도 불량을 통보하며 해결 방안을 요구했고, B사는 운송 중 생긴 문제라고 보고 따로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수리한 뒤 수리비와 발주처 물량 감소 손해를 들어 잔금 1억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B사 대표는 잔금과 설계변경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품 두 달 뒤에 불량을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검사 결과를 10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납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넘기면 합격으로 보게 합니다.
원청이 10일 안에 메신저나 전화로만 문제를 제기했다면 서면 통지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달 뒤의 불량 통보는 「검사에서 불합격했다」는 주장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사로 찾기 어려운 숨은 하자까지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량이 납품 당시 이미 있었는지, 운송·보관 중 생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출하 검사 기록과 운송 조건, 원청 검수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원청이 불량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폐기하기 전에 함께 확인하자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직접 수리한 비용을 잔금에서 빼도 되나요?
하자가 우리 책임이라는 점과 수리비가 적정하다는 점이 증명된 범위에서만 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도급인이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때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 원청 주장 | 원청이 증명할 것 | 수급사업자가 준비할 것 |
|---|---|---|
| 불량 발생 | 납품 당시 하자 존재 | 출하 검사 기록, 운송 조건, 검수 지연 기록 |
| 직접 수리비 | 수리 범위와 적정 금액 | 통상 보수비 견적, 수리 범위 대조 |
| 발주처 물량 감소 손해 | 하자와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 발주처 취소 사유 확인 요구 |
| 잔금 전부 보류 | 보류할 정당한 사유 | 다툼 없는 금액 분리 청구 |
감액하려는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민법 제393조, 제667조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게 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게 합니다.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빼고 남은 잔금까지 붙잡는 것은 감액이나 지급 지연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량 통보에 대응하지 않아 원청이 직접 고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정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하자와 잔금의 관계는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은 공사대금 전부를 안 줘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처 물량이 줄어든 손해까지 물어야 하나요?
원청이 그 손해와 하자의 인과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발주처의 추가 양산 취소는 다른 원인도 섞이기 쉬운 손해입니다. 원청이 발주처와 주고받은 문서에서 취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원청의 검수 지연이나 수리 방식 선택에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 없는 잔금까지 묶어 두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역을 바꾼 위탁이므로 늘어난 작업의 대가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역에 없거나 내역을 바꾸는 추가·변경위탁도 작업 시작 전에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게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납품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서 불량을 통보했나요?
검사 합격 간주를 주장하고 불량 발생 시점을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원청이 수리비 견적서나 지급 증빙을 주지 않았나요?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전까지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
원청이 수리비 외에 발주처 손해까지 공제하려 하나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자료를 요구하고 특별손해로 다툽니다.
민법 제393조
설계변경 지시를 받고 비용을 정하지 않은 채 작업했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 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서면이 없다면 우리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알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을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계변경 지시 메일, 변경 도면, 추가 공정의 인건비·자재비 내역을 묶어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원청이 하자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설계변경 대가는 별개 채권이므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공제와 하도급 잔금 대응 순서
- 검사·통보 시점 정리 - 납품일, 원청 검수일, 불량 통보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원인 자료 확보 - 출하 검사 기록, 포장·운송 조건, 원청의 불량 사진과 측정값을 요구합니다.
- 수리비 내역 요구 - 수리 업체 견적서와 지급 증빙, 수리 범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인정액 제시와 잔금 청구 - 다툼 없는 잔금과 설계변경 비용을 나눠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량이 납품 당시 이미 있었는지와 불량 통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잔금에서 빠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하자·감액 분쟁과 하도급대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불량 통보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운송 중 파손이라고 확신하더라도, 통보를 받으면 바로 반박 의견과 함께 공동 검사나 수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안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청이 독자적으로 고친 비용 가운데 과다한 부분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수리비 공제를 다툴 때는 원청의 수리 범위가 불량 부위에 한정됐는지를 보십시오. 해외 현지 수리처럼 출장비와 긴급 비용이 섞이면 통상의 보수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 검수일과 불량 통보일 사이가 10일을 넘었다는 기록도 처음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하자·감액 분쟁과 하도급대금·추가 비용 청구, 하도급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시점과 불량 원인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가능 금액을 나눠 정리합니다.
- 제조 하도급 하자·감액 분쟁
- 하도급 잔금·추가 비용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손해배상 범위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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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670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