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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점주와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계약서에 그 수령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 가맹점주와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이어서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오래 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차액가맹금 수령 조항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에게 그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계약서에 그 수령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 가맹점주와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이어서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오래 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으로 보나요?

네,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은 차액가맹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해 낸 돈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입니다. 이런 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금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맹금 지급을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품목 공급가격에 본부 몫이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합의의 대상입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비싸게 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가맹점주 쪽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같은 판결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력과 교섭력에서 우위에 있고, 계약서에 유리한 내용을 명시할 기회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차액가맹금 묵시적 합의 판단 요소
판단 요소본부에 불리한 사정본부가 준비할 자료
사회·경제적 지위교섭력 차이가 큼개별 협의 기록
계약 체결 경위약관형 계약서로 일괄 체결설명 자료와 확인서
정보 제공마진 수준을 알리지 않음정보공개서와 개별 설명 기록
계약서 미기재 사정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 없음미기재 경위 소명 자료
불이익과 관행가맹점 부담이 큼업계 비교 자료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법원이 보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가 들어갑니다.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무릅쓰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거래 관행도 함께 고려합니다.

결국 계약서에 쓰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받아 온 기간이 길어도 합의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거래 강제 품목의 종류,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이 두 가지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습니다.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이 있으면 부동산, 용역, 설비, 원재료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면 몇 가지를 문언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격에 본부 마진이 포함된다는 사실과 마진의 산정 기준이 첫째입니다. 기준 도매가격을 무엇으로 정하는지, 가격 조정 절차와 통지 방법도 적습니다.

대법원도 가맹계약서가 보통 약관 형태로 쓰이고 본부가 유리한 내용을 명시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추상적인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부가 정한 가격」처럼 적으면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합의 범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거래 강제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 의무는 2024. 1. 2. 개정 법률로 생겼습니다. 부칙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도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이 내용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때 계약서를 고치지 않았다면 기재 의무 위반과 차액가맹금 반환 위험이 함께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미 맺은 계약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기존 가맹점과는 차액가맹금 조항을 담은 변경 합의를 새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하므로, 합의 없이 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부가 별도로 제공한 물류나 품질관리 비용이 가격에 들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맹점이 많을수록 집단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필수품목 공급가격에 본부 마진이 들어 있나요?

    가맹계약서에 마진 포함 사실과 산정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

  2. 계약서에 거래 강제 품목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빠져 있나요?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계약서를 보완하십시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3. 정보공개서 기재만 믿고 계약서에는 차액가맹금을 적지 않았나요?

    기존 가맹점과 변경 합의를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4.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나요?

    합의 경위와 정보 제공 자료를 정리해 대응을 준비하십시오.

    민법 제741조

변경 합의 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마진 수준과 산정 방식을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 받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을 활용해 계약서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비된 계약서를 14일 전에 제공하는 절차부터 다시 맞춥니다.

차액가맹금 합의 대응 순서

  • 현황 확인 - 필수품목별 공급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 본부 수취 구조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점검 - 기존 가맹계약서에 수령 사실과 산정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항 정비 - 마진 포함 사실, 산정 기준, 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은 조항을 만듭니다.
  • 변경 합의 - 기존 가맹점에 설명 자료를 주고 변경 합의서를 받습니다.
  • 분쟁 대비 -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합의 경위와 정보 제공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문언과 정보 제공 경위에 따라 합의 인정 여부와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정비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액가맹금 분쟁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합의의 형식입니다. 마진 수준이 업계 평균이어도 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를 적어 왔다는 사정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까지 묻기 때문입니다.

변경 합의를 서두르다가 가맹점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모양이 되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 자료와 협의 기록을 함께 남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 구조와 차액가맹금 조항을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서 정비와 변경 합의를 설계하고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부 측 대응을 맡습니다.

  • 가맹계약서 정비
  •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대응
  • 가맹사업법 자문
  • 공정거래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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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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