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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약정이 없으면 본사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령 근거가 없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지 않으면 본사가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이어서 본사가 받으려면 가맹점사업자와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가맹계약서에 공급가격이나 차액 수령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가맹계약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해의 차액부터 시효가 끝나므로 청구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내기로 합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도우·치즈·소스는 본사가 지정한 품목만 써야 했고, 대금은 매달 본사에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본사가 물품 공급가에 이윤을 붙여 받는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2025년 정보공개서를 보니 가맹점당 매출액의 몇 퍼센트가 차액가맹금으로 적혀 있었고, A씨는 그동안 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인가요?

그렇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부재료 등의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가맹금에 해당하고, 이를 흔히 차액가맹금이라고 부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활동 지원 등의 대가로 본사에 지급하는 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하나로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들고 있습니다.

본사가 다른 업체에서 사 와서 공급하는 물품이라면 적정한 도매가격은 본사의 구입가격입니다. 결국 본사가 구입가격에 얹어 받은 차액이 차액가맹금입니다.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가맹금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다294033 사건에서 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의가 꼭 계약서 문구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본사가 계약서에 적지 않은 특별한 사정, 가맹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는 원·부재료를 본사가 승인한 공급업자에게서 받도록 하면서 공급 분쟁의 상대방에서 본사를 뺐고, 계약 조건은 서면으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지정 품목을 사고 대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액을 내겠다는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은 가맹점의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적힌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됐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비율이 없는 해는 다른 해의 비율과 증가율을 거꾸로 적용해 추정했습니다.

차액가맹금 계산 예시(연 매출 5억원, 비율 4%)
차액가맹금 계산 예시(연 매출 5억원, 비율 4%)
연 매출액50,000만원
차액가맹금(4%)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5억원이고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 비율이 4%라면 그 해 차액가맹금은 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청구액은 해마다 매출액과 비율을 따로 확인해 더합니다.

2024년 개정법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 1. 2. 개정으로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는 원재료·부재료 등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 전에 합의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상고심에서 유지됐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다면, 그 방식대로 받은 차액은 합의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계약 기간과 개정 후 계약 기간을 나눠 따져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가맹계약서와 부속 약정에 공급가격이나 차액 수령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갱신할 때마다 계약서가 바뀌었다면 회차별로 확인합니다.
  • 정보공개서 수집 - 해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에서 차액가맹금 비율과 평균 지급액을 모읍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 매출 자료 정리 - 연도별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POS 자료로 정리합니다. 비율에 곱할 숫자입니다.
  • 시효 계산 -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차액을 우선 계산합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공동 대응 검토 - 같은 본사의 가맹점사업자들이 함께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와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공급가격 조항이 있거나 본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흐름
  1. 1

    계약서 확인

    차액 수령 근거 조항 유무

  2. 2

    정보공개서 수집

    연도별 차액가맹금 비율

  3. 3

    매출 자료 정리

    연도별 매출액

  4. 4

    시효 계산

    청구일 기준 5년

  5. 5

    소 제기

    부당이득반환 청구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사업자 가운데는 정보공개서를 받고 계약했으니 차액가맹금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는 계약 전에 주는 안내 문서일 뿐이고, 그 내용이 곧바로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처음 받은 날과 갱신한 날,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법 이후 계약서에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들어갔다면 그 전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도 사본을 남겨 둡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반환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상 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받아들였으므로, 매출 자료와 정보공개서가 빠진 해는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본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본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회차별 조항과 연도별 정보공개서를 대조해 청구 기간과 금액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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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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