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총액 운송 용역계약, 인건비가 올랐다고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총액으로 정한 운송 용역계약은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 중 단가 인상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주처가 연료 지급 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단가 인상은 계약 갱신 때가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갱신 전에 인건비·유류비 상승 자료와 실제 원가표를 만들어 서면으로 인상을 요청하고, 그 요청과 답변을 남겨 두십시오.
총액으로 정한 용역계약이라면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 중 단가 인상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주처가 계약에 없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불이익을 줬다면 그 부분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거래를 이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전세버스 운송업체로, 2020. 3. 대기업 협력사 입찰을 거쳐 임직원 통근버스 12대를 운행하는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찰 서류에는 인건비·수리비·유류비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용역금액에 포함되고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지만 단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2024. 4.에는 발주처가 지급하던 연료량 기준을 바꿔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2025. 6. 계약을 끝낸 C사 대표는 그동안 오른 인건비와 버스 감가상각비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액계약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용역금액에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정했다면 인건비 상승 위험은 수급업체가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계약 기간 중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좁습니다.
대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고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적 계약에서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예상할 수 있는 비용 상승은 이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갱신 협상에서 근거를 들어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버스 감가상각비는 발주처가 보전해 줘야 하나요?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운송 용역의 대가에는 차량을 쓰면서 생기는 가치 감소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찰 때 총액내역입찰 방식과 용역금액 외 비용 청구 금지 조항을 받아들였다면 감가상각비를 별도 항목으로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 청구 항목 | 원칙 |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경우 |
|---|---|---|
| 인건비 상승분 | 용역금액에 포함 | 갱신 때 인상 요청을 거부하며 일방 결정 |
| 차량 감가상각비 | 용역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봄 | 발주처 요구로 차량 추가 투입 후 조기 축소 |
| 연료 공급 기준 변경 (핵심 행) | 계약 근거가 있으면 유효 | 근거 없이 일방 변경, 측정 방법 불합리 |
| 계약 해지 | 사정변경 해지는 매우 좁음 | 예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 |
출처 - 민법 제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예외는 발주처의 요구로 계약 범위를 넘는 차량을 추가로 투입했거나, 발주처 사정으로 운행 대수나 기간이 줄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추가 투입 요청 문서, 운행 대수 변경 내역, 차량 구입 시점과 계약 기간의 관계를 정리해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원가 상승 때 대금 조정이 문제 되는 다른 계약 유형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약정 공사비보다 3억원이 더 들었는데 건축주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처가 연료 지급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면 불공정거래인가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꾸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변경 근거가 없는데 연료 공급 기준을 낮춰 사실상 공급량을 줄였다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래상 지위는 매출 의존도, 업무상 관리·감독 관계, 계속 거래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연비를 측정한 시기가 유리한 계절에 치우쳤는지, 변경 전에 협의했는지가 부당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갱신 협상에서 단가 인상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가 상승을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갱신은 새로운 합의이므로 발주처도 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고, 수급업체도 단가가 맞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설득력을 갖는 것은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연도별 원가와 단가의 차이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용역금액 외 비용 청구 금지 조항이 있나요?
추가 비용은 계약 외 조건 변경이 있었는지 중심으로 다툴 근거를 찾습니다.
민법 제105조
갱신 전에 단가 인상을 서면으로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서와 답변을 모아 일방 결정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발주처가 협의 없이 바꾼 공급 기준이나 정산 방식이 있나요?
변경 전후 금액 차이를 계산해 분쟁조정 신청서에 붙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발주처 매출 비중이 높고 업무 지시를 받았나요?
거래상 지위를 보여 줄 매출 자료와 지시 문서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준비할 자료는 차량 1대당 인건비, 4대 보험료, 야간·휴일 수당, 정비비와 보험료의 연도별 변화, 그리고 같은 기간 계약 단가의 변동률입니다. 이를 한 장의 표로 만들고, 갱신 만료 두세 달 전에 서면으로 인상안을 보내십시오. 발주처가 협의 없이 기존 단가를 통보하거나 인상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시사했다면 그 기록이 나중에 일방적 단가 결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운송 용역 단가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문서 정리 - 입찰 공고, 현장설명서, 품질요구서, 갱신 계약서의 비용 포함 조항을 모읍니다.
- 원가 자료 작성 - 연도별 인건비, 유류비, 차량 유지비와 단가 변동을 한 표로 만듭니다.
- 일방 변경 확인 - 연료 기준, 운행 대수, 정산 방식이 협의 없이 바뀐 시점과 방법을 정리합니다.
- 서면 요청 - 갱신 전 단가 조정과 일방 변경분 보전을 근거와 함께 요청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답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손해가 특정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비용 포함 조항과 단가 협의 경위,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바꾼 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용역 위탁계약의 대금 분쟁과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총액계약 분쟁에서 수급업체가 가장 불리한 지점은 갱신 때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여러 차례 갱신하면서 단가 인상을 요구한 흔적이 없으면, 나중에 손해를 주장해도 그 단가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매 갱신 전 원가표와 함께 서면 요청을 남기십시오.
발주처가 바꾼 조건은 용역대금과 분리해 따져야 합니다. 사급으로 공급받는 연료처럼 대금과 별도인 항목은 대금 감액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오므로, 공급량 축소가 실제 운행비 부담으로 이어진 금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용역 위탁계약의 단가와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문서와 연도별 원가 자료를 대조해 갱신 협상,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 용역 위탁계약 대금 분쟁
-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 계속적 계약 해지·정산
- 손해배상 청구·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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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 민법 제105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