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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가 약정한 통지기간을 어기고 매장 계약을 끝내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서 정한 통지기간보다 늦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으면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손해 범위, 매장 쪽 잘못이 있을 때의 과실상계, 분쟁조정을 정리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계약서의 갱신 거절 통지기간과 자동연장 조항을 확인하고, 통보가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과 손해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바로 보내십시오. 매장을 비우기 전에 재고와 인력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기로 약정했다면 마트도 그 약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장 쪽에도 계약 위반이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매장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7년부터 대형마트에서 특약매입 계약으로 의류 매장을 운영해 왔고,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2025. 12. 31.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만료 9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린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트는 2025. 12. 10.에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D씨는 겨울 시즌 재고를 2,400만 원어치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마트는 매장 관리가 소홀했다며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D씨는 늦은 통보로 생긴 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지기간을 어기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문구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연장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기간을 넘긴 통보로는 이미 연장된 계약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고 통지 의무만 있다면 마트는 늦은 통보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다면 담당자의 구두 언급이나 메신저 한 줄을 적법한 통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약매입 계약은 상품을 넘기고 판매수익을 정산하는 거래여서 상가임대차법의 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통지 조항과 자동연장 조항이 매장 쪽이 기댈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영업 기간을 약속받은 사정이 있다면 「백화점 매장 2년 영업을 보장한다며 받은 권리금, 임대인 탓이 아니라며 안 돌려주면요?」에서 다룬 약정 해석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통지기간을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가 기준입니다. 90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재고 주문을 줄이고 직원과 철수 일정을 조정했을 것이므로, 그러지 못해 생긴 재고 처분 손실, 인력 정리 비용, 예정보다 빨리 영업을 접어 잃은 이익 등을 정리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마트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늦은 계약 종료 통보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손해 항목인정 기준준비 자료
재고 처분 손실 (핵심 행)통보 전 발주·입고분, 할인 처분 차액발주서, 입고 내역, 처분 내역
인력 정리 비용통보 전 채용·약정분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잃은 영업이익통지기간을 지켰다면 영업했을 기간최근 정산서, 매출 자료
특별한 손해마트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시즌 발주 관행을 보여 주는 정산 자료

출처 - 민법 제390조, 제393조

겨울 시즌 재고를 매년 이 시기에 들인다는 사정을 마트가 정산 자료로 알고 있었다면 그 손해도 청구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통지기간을 무시한 일방 종료를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거래를 끊었다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만료일에 맞춰 끝내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거의 없어 통지기간 위반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

매장 쪽 잘못이 있으면 배상받지 못하나요?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해 발생에 매장 쪽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마트가 매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든다면, 그 사유가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갱신 거절 통지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통보 시점이 그 기간을 넘겼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390조

  2.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계약이 이미 연장되었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민법 제390조

  3. 통보 전에 시즌 재고나 인력을 이미 준비했나요?

    발주서와 근로계약서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민법 제393조

  4. 마트에서 서면 시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나요?

    관리 소홀 주장이 사후 사유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396조

시정 요구 한 번 없이 계약 종료 무렵에 처음 꺼낸 사유라면 종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장 점검 결과 지적과 경고가 여러 번 쌓여 있다면 배상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마트가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갱신만 거절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해지라면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절차를 지켰는지가, 갱신 거절이라면 통지기간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분쟁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늦은 계약 종료 통보 대응 순서

  • 조항 확인 - 통지기간, 자동연장, 해지 사유 조항을 계약서와 갱신 합의서에서 찾습니다.
  • 통보 시점 기록 - 종료 통보를 받은 날과 방식(메일, 공문, 구두)을 증거로 남기고, 계약서가 정한 통지 방식과 맞는지 봅니다.
  • 손해 정리 - 재고 처분 손실, 인력 정리 비용, 잃은 영업이익을 통보 전 지출 자료와 함께 계산합니다.
  • 귀책 반박 준비 - 마트가 든 관리 소홀 사유에 대해 시정 요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 통보가 얼마나 늦었는지, 매장 쪽 계약 위반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매장 운영자의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지기간 위반 사건에서 손해액을 가르는 것은 통보 당시 매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시즌 재고 발주서, 직원 채용·근로계약서, 매장 리뉴얼 견적서처럼 통보 전에 이미 지출하거나 약정한 자료가 있어야 「통보가 제때 왔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 새로 들인 재고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트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장 쪽 귀책을 주장합니다. 매장 점검표, 고객 불만 처리 내역, 마트 담당자와의 메신저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지적을 받고 바로 고친 기록이 있다면 과실상계 비율을 낮추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매장 운영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사이의 계약 종료, 설비비 보상,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항과 손해 자료를 정리해 조정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 매장 계약 종료 손해배상 청구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 특약매입 계약서 검토
  • 매장 철수 협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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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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