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의 단가 계산 실수로 몇 년간 덜 받은 하도급대금,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의 단가 산식 오류로 덜 받은 금액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시효가 남은 거래분이 중심입니다. 미지급 대금과 부당 결정의 구분, 3년 시효와 원청 인정의 효과, 사급자재 불량 손해, 차액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제조·임가공 대금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오래된 거래분부터 시효가 끝납니다. 차액을 발견했다면 바로 서면으로 청구하고, 6개월 안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등 시효를 멈추는 절차로 이어 가야 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끝나지 않은 거래분이 중심입니다. 약속한 산식을 잘못 적용해 덜 줬다면 그 차액은 아직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이고,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실수였다고 해서 지난 차액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16년부터 원청이 공급하는 철판을 규격대로 잘라 자동차 부품으로 납품해 왔습니다. 2026. 5. 정산 담당자가 바뀌면서, 원청의 단가 산정 수식에 오류가 있어 수년 동안 실제보다 낮은 단가로 대금을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원청이 준 철판 중 불량품이 섞여 작업 손실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청은 최근 3년분 차액은 주겠다고 하면서, 불량 자재 손해는 계약서의 자재관리비에 이미 들어 있다며 거절합니다. D사 대표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받을 수 있는지, 자재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식 오류로 덜 받은 금액은 미지급 대금인가요, 손해배상인가요?
합의한 산식이 있었는데 원청이 숫자를 잘못 넣었다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도급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단가와 산식으로 정해지므로, 그보다 적게 준 차액은 지급기일에 주지 않은 대금입니다.
반대로 산식 자체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했고 그 결과 단가가 시장 대가보다 낮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문제 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하거나, 계속 거래에서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리하게 정하는 것을 부당한 결정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정하는 과정 자체를 다투는 쟁점은 「단가도 안 정하고 먼저 작업했는데 원청이 대금을 낮게 정하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거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효가 지나지 않은 거래분은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오래된 분은 원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산자·제조자의 대가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각 거래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 거래 시기 | 원칙 | 달라질 수 있는 사정 |
|---|---|---|
| 지급기일부터 3년 안 | 미지급 대금으로 청구 | 6개월 안에 조정·소송으로 이어 가야 함 |
| 3년이 지났고 원청이 시효 진행 중 인정 | 승인으로 시효 중단 여지 | 인정 문서의 날짜와 범위 |
| 시효가 끝난 뒤 원청이 지급 약속 | 시효이익 포기로 다툴 여지 | 원청이 시효 완성을 알았는지 |
단기시효 적용 여부는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163조, 제168조, 제174조, 제184조
다만 원청이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인정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끝난 부분도 원청이 알면서 지급을 약속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의 인정 메일이나 회의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시효 진행 중이라면 서면 청구 뒤 6개월 안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 가십시오.
원청이 준 자재가 불량이었다면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보전 범위를 넘는 손해라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면 작업에 쓸 수 있는 자재를 줄 의무가 있고, 불량 자재로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 손해로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자재관리비에 들어 있다」고 주장하면 계약서에서 자재관리비의 산정 근거와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관리비가 보관·취급 비용이나 통상의 자재 손실률을 보전하는 항목이라면 그보다 큰 불량률로 생긴 손실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불량 자재의 수량, 반품 기록, 재작업 시간, 폐기량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손해액 산정에 씁니다. 불량을 원청에 알린 기록이 있으면 원청이 그 사정을 알았다는 근거도 됩니다.
차액 계산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원청이 쓴 산식과 바른 산식으로 같은 물량을 각각 계산해 차액표를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간별로 단가표, 물량, 실제 지급액을 맞춰 놓으면 시효가 지난 부분과 남은 부분이 한눈에 나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단가 산식이 계약서나 단가 합의서에 적혀 있나요?
그 산식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미지급 대금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가 시장 대가보다 낮았나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제35조 제2항
원청이 차액을 인정한 메일이나 회의록이 있나요?
날짜와 범위를 정리해 시효 중단과 청구 기간 근거로 씁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차액을 처음 서면으로 청구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춥니다.
민법 제17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차액표에는 지급기일별로 금액을 나누고, 지연이자 기산일도 함께 적습니다. 원청이 일부 기간만 인정하는 경우 인정한 금액은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툼 금액으로 분리해 청구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계산은 원청의 정산 시스템 자료가 있어야 정확하므로, 원청이 보존하는 하도급거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단가 오류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단가표, 산식,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을 기간별로 모읍니다.
- 차액표 작성 - 원청 산식과 바른 산식으로 같은 물량을 계산해 지급기일별 차액을 정리합니다.
- 서면 청구 - 차액과 자재 손해를 나눠 서면으로 청구하고 원청의 인정 여부를 문서로 받습니다.
- 시효 관리 - 6개월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 시효를 멈춥니다.
- 조정·소송 - 인정한 금액은 먼저 받고 나머지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가 산식을 누가 정했는지와 원청이 차액을 언제 인정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차액 청구와 부당 대금 결정 손해배상, 하도급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가 오류 차액 청구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계산 근거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원청 정산 시스템의 산식과 입력값을 직접 받지 못하면 수급사업자 쪽 추정치로 다투게 되어 협의가 길어집니다. 오류를 처음 알게 된 때 원청 담당자에게 산식 원본과 기간별 단가표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차액을 인정하는 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최근 3년분은 주겠다」는 메일 하나가 시효 중단의 증거가 되고, 그보다 오래된 기간을 다툴 때도 출발점이 됩니다. 인정 범위와 금액이 적힌 문서를 받은 뒤 남은 기간을 따로 청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단가·차액 분쟁과 부당 대금 결정 손해배상, 하도급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기간별 차액표를 만들어 시효가 남은 금액과 다툴 금액을 나눠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차액 청구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손해배상
- 사급자재 불량 손해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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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5호·제8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2항 제1호
- 민법 제163조 제6호·제7호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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