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커피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원두 공급가·인테리어비·예상 매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커피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원두 같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어야 하고, 예상 매출은 서면과 산출 근거로만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와 제9조가 이를 정하고, 본사 요구로 리뉴얼하면 제12조의2에 따라 본사가 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지금은 필수품목 목록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원두·컵·시럽처럼 본사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과 그 공급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품목만 있고 가격 산정방식이 없으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매출을 그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본사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줘야 하고, 그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0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며 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는 본사 지정 업체가 7,000만원에 시공하고 원두·컵·시럽은 모두 본사에서만 사야 했는데, 계약서에는 품목 이름만 있고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없었습니다. 본사 영업사원은 「월 매출 3,500만원은 나온다」고 했지만 서면 자료는 없었습니다. F씨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필수품목 가격 산정방식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받은 뒤 14일 동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두 같은 필수품목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어야 하나요?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다면 그 대상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임대차를 모두 이 대상에 포함합니다. 커피전문점이라면 원두, 우유, 컵·빨대 같은 소모품, 에스프레소 머신, 인테리어 공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까지 본사 구매를 강제하거나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말한 예상 매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상매출액·수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만 제공할 수 있고, 본사는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희망자가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사나 가맹점 수가 일정 수 이상인 본사는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고, 이를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 확인 절차
  1. 1

    서면 제공 요구

    구두 수치는 서면으로 다시 받기

  2. 2

    산정서 수령

    대규모 본사는 예상매출액 범위·근거 제공

  3. 3

    근거 자료 열람

    본사 사무소에서 영업시간 중 열람

  4. 4

    인근 점포 대조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과 비교

말로만 들은 수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다툴 수 있고,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리뉴얼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처음 개점할 때의 인테리어 비용은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가맹점사업자가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영업 중 본사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하면 본사가 간판 교체비와 인테리어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점포 확장·이전이 없으면 20%, 확장·이전이 있으면 40%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 요구로 간판·인테리어에 5,000만원을 들였다면 확장·이전이 없을 때 1,000만원, 있을 때 2,000만원을 본사가 부담합니다.

본사 요구 리뉴얼 비용 5,000만원일 때 본사 부담액
본사 요구 리뉴얼 비용 5,000만원일 때 본사 부담액
확장·이전 없음(20%)1,000만원
확장·이전 있음(40%)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본사는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안전 결함이 있는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원해서 한 공사나 가맹점 귀책의 위생·안전 문제로 한 공사는 부담 대상에서 빠집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대응 순서

  • 필수품목 목록 요청 - 본사 구매를 강제하는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시중가와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 확인 - 산정서의 매출 범위와 산출 근거가 된 인근 점포를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열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견적 분리 - 본사 지정 업체 견적을 공사 항목별로 받습니다. 장래 리뉴얼 비용 분담 조항도 함께 봅니다.
  • 영업지역 표시 확인 -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지도나 반경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커피 업종은 근거리 출점이 잦습니다.
  • 14일 뒤 서명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 서명합니다. 그 전에 가맹금을 요구하면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매장을 양수해 가맹점이 되는 경우나 본사가 점포 임대차까지 관여하는 전대 구조라면 양도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서 검토와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가맹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은 가맹비와 인테리어 총액만 비교하고, 매달 본사에서 사야 하는 원두와 소모품의 가격 구조는 개점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익을 좌우하는 것은 필수품목 공급가와 리뉴얼 주기인데, 법은 바로 이 부분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 대비의 출발점은 서면 기록입니다. 영업사원이 말한 예상 매출, 필수품목 단가, 리뉴얼 주기에 대한 설명은 이메일이나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하고, 받은 날짜도 남겨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 있으면 나중에 허위·과장 정보를 주장할 때 무엇을 들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 자료는 개점 후 매출이 산정서의 범위에 크게 못 미칠 때 가맹금 반환이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필수품목 가격이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을 때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의 자료가 됩니다. 리뉴얼 요구를 받았을 때 본사 부담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도 계약서와 공사계약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커피·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 검토와 가맹본부 상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필수품목 가격 구조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 수정 요청과 향후 반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 초안·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나 매출 안내 자료·인테리어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필수품목 가격 산정방식 기재 여부·예상 매출의 근거·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조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