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전에 가맹본부 사업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 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로 확인하고, 계약 14일 전까지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안에는 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정보공개서 수령일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가맹본부 상담에서 받은 정보공개서의 표지와 수령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받았는지 확인하고 내용증명 봉투나 전자우편 수신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가맹금 반환 청구의 기한이 이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가맹본부가 말로 설명한 예상 매출을 그대로 믿고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으니 서면을 먼저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7월 한 치킨 브랜드 창업설명회에 갔다가 상담 직원에게서 「이번 주에 계약하면 가맹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은 월 매출 4,000만원이 무난하다고 말로 설명했지만 정보공개서는 계약하는 날 주겠다고 했습니다. P씨는 가맹금 1,500만원을 먼저 보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보공개서로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포함한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 절차와 기간, 지원·교육, 직영점 현황을 담은 문서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 항목을 정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미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며칠 전에 받아야 하나요?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로 줄어듭니다.
제공일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제공일 + 7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계약 가능
제공일 + 14일
자문 없이도 계약·가맹금 수령 가능
계약일 + 4개월
14일 위반 시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는 예정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힙니다. 기존 점주에게 직접 매출과 본부 지원 실태를 물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상 매출을 부풀려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줄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예상 매출·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았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14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는 계약 전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액은 계약 경위와 계약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확인 대응 순서
- 등록 여부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지 봅니다. 미등록 본부는 거래를 다시 검토합니다.
- 정보공개서 수령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함께 받고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14일 계산의 기준일입니다.
- 핵심 항목 검토 - 가맹점 평균 매출, 폐점률,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용, 법 위반 이력을 확인합니다. 설명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기존 점주 확인 - 인근 가맹점에 연락해 실제 매출과 본부 지원을 묻습니다. 예상수익 서면과 비교합니다.
- 전문가 자문·계약 -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고 계약서 특약을 조정합니다. 자문을 받으면 숙려기간이 7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가맹금을 냈거나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이 다르다면 두 문서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검토와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본부 상담 직원의 설명과 홍보 책자를 믿고 서둘러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받아 14일 동안 검토할 시간을 보장하고, 예상수익은 서면으로 주게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계약은 나중에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다툼은 날짜로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 가맹금을 입금한 날,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확인돼야 14일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본부가 구두로 약속한 매출 수치는 녹음이나 문자, 서면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남겨 둬야 합니다.
이 자료는 가맹금 반환 요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가맹금 반환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어 날짜 기록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고, 허위·과장 정보는 서면 예상수익 자료와 실제 매출을 대조해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검토와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과 서면 예상수익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반환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계약서 초안·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 허위·과장 정보 여부, 가맹금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