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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가맹점에서 새 메뉴를 추가하려면 본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바꾸려면 가맹본부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6호가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이며, 협의 없이 메뉴를 바꾸면 갱신 거절이나 해지 절차의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맹계약서의 상품 취급 조항과 본사와 주고받은 협의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메뉴를 팔기 전에 본사 담당자에게 메뉴 내용, 원재료 구입처, 판매 시작일을 적어 이메일이나 공식 채널로 협의를 요청하십시오. 구두 협의만으로는 나중에 협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협의가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협의」이고, 동의가 필요한지는 가맹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부터 경북에서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인근 학교 학생들의 요청으로 본사 메뉴에 없는 컵빙수를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 본사 슈퍼바이저가 매장을 점검하고 「미승인 메뉴 판매」라며 시정요구서를 보냈습니다. N씨는 메뉴 하나 추가한 것도 본사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이 판매 상품을 바꾸려면 본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법은 동의가 아니라 사전 협의를 요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많은 가맹계약서가 본사 승인 없이 상품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가맹점 변경 사항별 요건(2026. 9. 28. 기준)
상품·용역 변경
법정 요건: 사전 협의
근거: 제6조 제6호
영업활동 변경
법정 요건: 사전 협의
근거: 제6조 제6호
사업장 위치 변경
법정 요건: 가맹본부 동의
근거: 제6조 제9호
운영권 양도
법정 요건: 가맹본부 동의
근거: 제6조 제9호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장 위치를 옮기거나 가맹점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메뉴 추가와 매장 이전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품질기준과 원재료 구입은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품질기준에 맞는 상품이나 원재료를 따로 구입하지 못하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써야 합니다.

반대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를 가맹점이 직접 구할 수 있다면 본사 공급품만 쓰라고 강제할 근거는 약해집니다. 새 메뉴의 원재료가 본사 공급 품목과 겹치는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협의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 없이 메뉴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영업방침, 예컨대 품질 유지를 위한 제조공법이나 서비스기법의 준수를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협의 없는 메뉴 변경이 이런 영업방침 위반으로 평가되면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미승인 메뉴 판매 후 제재 흐름
  1. 1

    본사 점검

    미승인 상품 판매 확인

  2. 2

    시정요구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 통지

  3. 3

    2개월 이상 유예

    서면 통지 2회 이상

  4. 4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절차 위반 해지는 무효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정요구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안에 메뉴를 정리하거나 협의를 마쳐 해지 사유를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맹점 상품 변경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상품 취급, 승인 절차,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찾습니다. 협의인지 승인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서면 협의 요청 - 메뉴 구성, 원재료, 가격, 시작일을 적어 본사에 공식 채널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을 기록합니다.
  • 본사 답변 보관 - 승인·조건부 승인·거절 답변을 모두 저장합니다. 답변이 없으면 재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 시정요구 대응 - 시정요구서를 받으면 유예기간과 요구 내용을 확인해 기간 안에 조치하거나 소명합니다.
  • 분쟁 대비 - 본사가 공급 중단이나 해지를 예고하면 협의 기록을 모아 분쟁조정이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본사 승인 없는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약벌을 정한 조항이 있거나 본사가 특정 원재료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절 분쟁과 가맹사업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도움이 되는 메뉴라면 본사도 반길 것이라 생각하고 먼저 팔고 나중에 알리곤 합니다. 법은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계약서는 대개 그보다 더 엄격하게 승인을 요구합니다. 좋은 의도의 메뉴 추가가 시정요구와 해지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에서는 협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메뉴 추가를 요청한 이메일, 담당자의 답변, 시정요구서 도달일과 유예기간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협의 의무를 지켰는지, 해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와의 구두 대화는 날짜와 내용을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본사의 해지나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다투는 가처분·손해배상 소송에서 쓰이고,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에서도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본사가 승인을 미루다 갑자기 제재한 경위가 기록으로 드러나면 거래상 지위 남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해지·갱신 거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승인 조항과 실제 협의 기록을 먼저 대조해 위반 여부와 제재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본사의 시정요구서·메뉴 추가를 두고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협의 의무 이행 여부·계약서 승인 조항의 효력·해지 절차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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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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