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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가맹점을 접는데 가맹금의 세 배 넘는 위약금,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건강 악화로 해지하더라도 점주 쪽 사정이어서 위약금을 전부 피하기는 어렵지만, 금액이 과중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 목적, 예상 손해, 귀책 정도, 업계 관행으로 과중한지 보고, 법원도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감액합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산정 방식, 진단서를 먼저 챙기고, 본부의 위약금 청구서는 항목별 계산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네, 위약금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그만두는 것도 점주 쪽 사정이어서 위약금을 전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예상 손해, 귀책 정도, 업계 관행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물리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고, 법원도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부가 처음 부른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11. 분식 프랜차이즈와 가맹금 9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가맹계약을 맺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1년쯤 지난 2025. 11.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을 받게 되자 더는 매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본부에 중도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본부는 남은 기간의 로열티와 브랜드 손해를 들어 위약금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H씨는 계약서를 보면 1,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왜 세 배가 되는지, 아파서 그만두는 것도 자기 잘못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강 악화로 그만두는 것도 점주 책임인가요?

본부 잘못이 아닌 이상 점주 쪽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기간 중 점주가 스스로 해지를 요청했다면 본부의 계약 위반이 없는 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약금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책의 정도는 다릅니다. 가맹사업법은 위약금이 과중한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당사자 사이의 귀책사유 유무와 정도를 듭니다. 경쟁 브랜드로 옮기려고 그만두거나 영업비밀을 쓰려는 경우와, 수술로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같은 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운영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면 위약금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질병이나 사고 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 조항이 따로 있는지도 먼저 확인하십시오. 중도 해지 위약금의 일반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봅니다. 본부가 이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물려 점주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위약금 과중 여부 판단 기준과 점주가 낼 자료
판단 기준점주에게 유리한 사정준비할 자료
계약의 목적과 내용계약서 산정식보다 많은 청구가맹계약서, 청구서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가맹금이 작고 남은 기간이 짧음가맹금·로열티 납부 내역
귀책사유 유무와 정도 (핵심 행)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진단서, 수술 기록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다른 본부보다 높은 위약금동종 업계 계약 조건 비교

여러 사정이 겹칠수록 감액 주장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실무에서는 먼저 계약서의 산정 방식대로 계산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에는 남은 기간 로열티의 몇 개월분처럼 정해져 있는데 본부가 브랜드 손해나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얹었다면, 계약에 없는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맹금 규모와 남은 계약기간, 본부가 그 점포 상권에 새 가맹점을 낼 수 있는지처럼 본부가 실제로 입을 손해를 따집니다. 가맹금이 900만 원이고 남은 기간이 1년이라면 3,000만 원은 그 손해에 비해 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 다른 본부들의 위약금 수준도 비교 자료가 됩니다. 점주가 양수인을 찾아 매장을 넘기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본부의 손해가 더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을 어떻게 줄이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의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부 청구액이 계약서의 산정 방식보다 많나요?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표를 만들어 서면으로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

  2. 질병 등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나요?

    해지 무렵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확보해 귀책 정도를 다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

  3. 위약금이 가맹금이나 남은 기간 로열티보다 훨씬 큰가요?

    본부의 실제 손해와 비교해 감액을 요청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그리고 그 판단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개인 점주처럼 경제적 지위 차이가 크고, 위약금이 가맹금의 몇 배에 이르며, 점주의 해지 사유가 질병이라면 감액 사유가 여럿 겹칩니다.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맹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위약금 산정 방식, 부득이한 사유 해지 조항, 해지 통지 방법을 찾습니다.
  • 사유 자료 정리 - 진단서와 수술 기록, 운영이 어려워진 경과와 매출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청구액 대조 - 본부 청구액을 계약서 산정 방식과 항목별로 맞춰 보고, 계약에 근거가 없는 금액을 가려냅니다.
  • 감액 협의 요청 - 가맹금 규모, 남은 기간, 본부의 실제 손해를 들어 서면으로 감액을 요청하고 회신을 보관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의 감액 판단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위약금 산정 방식과 남은 계약기간, 해지에 이른 사정과 본부가 실제로 입을 손해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위약금의 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중도 해지와 위약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분쟁에서 점주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본부 청구액을 계약서 조항과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입니다. 본부가 계약서 산정식보다 많은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차이만 지적해도 협상이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아닌 산정식만 있다면 직접 계산한 표를 만들어 서면으로 보내 두십시오.

질병으로 인한 해지라면 해지 요청 시점의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해지 뒤에 발급받은 서류보다 운영 중단 무렵의 진료 기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지 요청도 말로 하지 말고 사유와 증빙을 붙여 서면으로 보내야 이후 귀책 정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중도 해지와 위약금, 폐점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산정 방식과 본부의 실제 손해를 대조해 감액 근거를 정리합니다.

  •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감액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
  • 폐점 정산 협의
  • 가맹계약서 위약금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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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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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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