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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공급한 자재값을 약속한 할인율보다 비싸게 대금에서 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원청이 자기에게서 산 자재값을 적정 구매대금보다 많이 하도급대금에서 빼면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자재를 떠안기는 것도 구매강제로 금지됩니다. 할인율이 계약서에 없을 때 증명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바로

원청이 공제한 자재 목록을 자기 발주서와 한 줄씩 대조하고, 적용된 단가와 할인율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할인율 약속이 메일이나 견적 협의 기록에 있다면 지금 출력해 보관하십시오.

네, 원청이 자기에게서 산 자재값을 적정 구매대금보다 많이 하도급대금에서 빼면 부당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물품을 자기에게서 사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이상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정당한 감액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약속한 할인율이 있었다면 그 할인율이 적정 구매대금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재값 공제 자체를 모두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약속보다 많이 뺀 차액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3. 4.부터 2025. 6.까지 원청 건설사의 아파트 현장 두 곳에서 창호 제작과 설치를 맡았습니다. 프레임과 유리 같은 원자재는 원청에게서 사서 쓰고, 그 값은 하도급대금에서 빼기로 하면서 원청은 일정 할인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 8. 정산서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단가가 들어 있었고, G사가 주문하지 않은 자재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할인율도, 공제 방식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원청은 전산 기록상 강매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G사 대표는 이렇게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 자재값을 하도급대금에서 빼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아니요, 공제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적정 구매대금을 넘는 부분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 제조·시공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에게서 사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이상을 대금에서 빼는 행위를 부당감액으로 봅니다. 원청이 자기가 사거나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재값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원청 자재 관련 금지 행위
원청의 행위하도급법 판단근거
적정 구매대금 이상을 대금에서 공제부당감액제11조 제2항 제5호
대금 지급기일 전에 자재값 결제 요구부당결제 청구제12조 제1호
자기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자재값 청구부당결제 청구제12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자재 구매 강요구매강제제5조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

시기도 문제 됩니다. 원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보다 먼저 자재값을 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산 때 한꺼번에 공제하는 방식이라면 시기 문제는 적지만, 단가와 할인율은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감액 일반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자재까지 정산하라고 하면요?

품질 유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청이 지정한 자재를 사도록 강요했다면 하도급법상 구매강제 금지 위반입니다. 다만 원청은 대개 「전산상 강매 기록이 없다」고 반박하므로, 수급사업자가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자기 회사의 발주서 사본, 현장별 자재 소요량 계산서, 남은 자재 재고 사진이 기본 자료입니다. 받자마자 반품이나 재매입을 요청한 메일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원청 출고량과 현장 소요량의 차이가 클수록 과출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자재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보내고 그 값을 대금에서 뺐다면, 공제한 금액은 돌려받을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없던 추가 작업과 하자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청이 계약 내역에 없는 작업을 지시했다면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대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위탁 뒤 계약 내역에 없는 작업을 맡기는 추가위탁에도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주도록 합니다. 원청이 「견적서에 이미 포함된 작업」이라고 맞서면, 견적서의 항목과 실제 지시한 작업을 나란히 놓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하자가 누구 책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사업자의 시공 잘못으로 생긴 하자라면 보수 의무가 있지만, 원청의 설계나 원청이 공급한 자재 때문이라면 비용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위탁할 때 정하지 않은 조건으로 나중에 대금에서 빼는 것은 정당한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할인율이 계약서에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원청이 서면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점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줘야 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수급사업자가 할인율과 공제 방식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산서의 자재 단가에 약속한 할인율이 빠져 있나요?

    약속 자료와 정산 단가를 비교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5호

  2. 주문하지 않은 자재가 정산서에 들어 있나요?

    발주서와 소요량 자료로 주문 사실이 없음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3. 하도급계약서에 공제 방식이나 할인율이 적혀 있지 않나요?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원청에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4. 원청이 부자재로 보전했다고 주장하나요?

    원자재와 부자재 정산을 합쳐 전체 차액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그 밖에 견적 협의 메일, 첫 정산 때 실제 적용된 할인율, 같은 현장 다른 협력사의 단가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원청이 부자재 쪽에서 차액을 보전해 줬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자재와 부자재 정산을 함께 놓고 전체 차액을 계산하십시오.

원청 자재 공제 정산 대응 순서

  • 공제 내역 대조 - 정산서의 자재 목록, 수량, 단가를 자기 발주서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 할인율 증거 확보 - 견적 협의 메일, 이전 정산서, 회의록에서 약속한 할인율을 찾습니다.
  • 위탁내용 확인 요청 - 서면이 없으면 할인율과 공제 방식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차액 산정 - 원자재와 부자재 정산을 합쳐 약속보다 많이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인율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와 실제로 주문한 자재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 자재 공제와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재 공제 분쟁은 결국 엑셀 싸움입니다. 원청은 전산 출고 기록을 내밀고, 수급사업자는 현장 소요량을 내밉니다. 현장별·품목별로 원청 출고량, 실제 소요량, 남은 재고를 한 표에 놓으면 과출고된 자재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공사 중에 남은 자재를 사진으로 찍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고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할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청이 「부자재 할인으로 보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자재만 떼어 보면 반박을 당합니다. 원자재와 부자재를 합친 전체 공제액과 약속한 조건을 적용한 금액을 비교해야 조정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이 공급한 자재의 대금 공제와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고량·소요량·단가를 대조해 약속한 할인율과 비교해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을 산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분쟁
  • 원청 자재 구매강제 대응
  • 하도급 분쟁조정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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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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