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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설치된 조각품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원처럼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조각품과 그림은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이 개방된 장소의 미술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복제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판매 목적 복제 등 네 가지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게시물에 작품명과 작가 이름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블로그 게시물에 작품 이름과 작가 이름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공원 조각품을 찍어 올리는 것 자체는 허락이 필요 없지만, 이 규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공원에 늘 전시된 조각품을 사진으로 찍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데는 작가나 공원 관리 기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봄 자주 산책하는 시립공원의 야외 조각품 여섯 점과 인근 건물 외벽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게시물이 인기를 끌자 K씨는 같은 사진으로 엽서 세트를 만들어 한 세트에 8,000원씩 온라인에서 팔아 볼 생각도 했습니다. K씨는 블로그 게시와 엽서 판매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원 조각품을 찍어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네, 올려도 됩니다.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처럼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도 복제이고 블로그 게시도 이용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항시 전시」는 상당 기간 계속 설치해 둔 경우를 말합니다. 공원에 고정 설치된 조각품이나 건물 외벽 벽화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공원에서 몇 주만 열리는 야외 기획전의 작품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획전 작품을 찍어 올릴 때는 전시 기간과 설치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허락 없이 하면 안 되는 경우는?

네 가지는 개방된 장소의 작품이라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이나 회화를 조각이나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려고 복제하는 경우, 판매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입니다.

개방된 장소 미술작품 이용 가능 여부(2026. 9. 30. 기준)
사진 촬영 후 블로그 게시
허락 필요 여부: 불필요(출처 명시)
근거: 제35조 제2항 본문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
허락 필요 여부: 필요
근거: 제1호
조각을 조각으로 복제
허락 필요 여부: 필요
근거: 제2호
개방된 장소 항시 전시용 복제
허락 필요 여부: 필요
근거: 제3호
엽서·굿즈 판매용 복제
허락 필요 여부: 필요
근거: 제4호

출처 -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공원 조각품 사진으로 엽서·달력·티셔츠를 만들어 팔거나, 조각품을 본뜬 모형을 만들어 파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지만, 같은 사진을 인쇄물로 만들어 팔 계획이라면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는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작품명과 작가 이름을 사진 아래나 본문에 적으면 됩니다. 출처 명시는 이용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 작가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작품이면 그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작품 옆 안내판에 적힌 정보를 그대로 옮기면 충분합니다.

작가를 알 수 없는 작품이라면 설치 장소와 「작가 미상」을 적어 둡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사진을 올린 것 자체가 허용되더라도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공공장소 미술작품 촬영 대응 순서

  • 항시 전시 여부 확인 - 작품이 고정 설치된 것인지, 기간을 정한 전시인지 확인합니다. 항시 전시가 아니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목적 정리 - 기록·감상용 게시인지, 상품 제작·판매용인지 나눕니다. 판매 목적이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 출처 표시 - 작품명과 작가 이름을 게시물에 함께 적습니다.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 인물 초상권 점검 - 사진에 찍힌 다른 사람의 얼굴이 식별되면 흐리게 처리합니다.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품화 전 허락 -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 계획이면 작가나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습니다. 판매 뒤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품이 사유지 건물 내부 로비처럼 출입이 제한된 곳에 있거나 전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개방된 장소의 항시 전시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술·사진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장소 미술작품을 두고는 「작가 허락 없이 찍으면 다 불법」이라는 걱정과 「공원에 있으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이 함께 있습니다. 법은 사진을 찍어 보여 주는 것까지는 열어 두고, 그 사진으로 돈을 버는 것은 닫아 둡니다. 경계는 촬영이 아니라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이 바뀐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은 날, 블로그에 올린 날, 상품 제작을 의뢰한 날, 첫 판매일이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블로그 게시물에 작품명과 작가를 적은 화면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출처 명시 의무를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작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판매 목적 복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손해액은 판매한 엽서 수량과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상품화 전에 허락을 받아 두었다면 그 이용허락서가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장소 미술작품과 사진의 이용 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시 형태와 이용 목적을 먼저 가린 뒤 허락이 필요한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촬영한 사진과 게시물 화면·작품 안내판 사진·상품 제작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시 전시 해당 여부·판매 목적 복제 여부·출처 표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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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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