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말로 맡긴 추가 제작분, 서면이 없어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원청이 말로 맡긴 추가 물량과 수정 작업도 하도급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원청의 의무 위반이고,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했는데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그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명 방법과 지급 기한, 지연이자를 정리했습니다.
말로 받은 추가 작업의 내용과 수량, 금액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원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원청이 말로 맡긴 추가 제작분도 하도급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위탁에도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을 주도록 원청에 의무를 지우므로, 서면이 없는 책임은 원청에 있습니다. 남는 문제는 추가 위탁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서면이 없다고 대금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4. 금속가공 업체와 철골 구조물 제작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 8. 원청 현장소장이 물량을 더 늘리고 일부 부재를 고쳐 달라고 말로 요청했고, B씨는 추가 계약서 없이 작업을 마쳐 2025. 9. 모두 납품했습니다. 원청은 대금이 남아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주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추가분 단가는 따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 B씨는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작업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 맡긴 추가 작업도 하도급대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원사업자는 처음 위탁할 때뿐 아니라 계약 내역에 없는 위탁을 추가하거나 내역을 바꾸는 위탁을 할 때도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제조위탁이라면 수급사업자가 추가 물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하고,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소장이나 담당자가 말로 추가 물량을 요청했고 수급사업자가 그에 따라 만들어 납품했다면, 그 부분도 위탁받은 일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없다는 사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원청이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긴 사정입니다. 다만 추가 단가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기존 계약 단가나 같은 품목의 통상 단가로 산정한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추가공사가 문제라면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추가 작업을 부인하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장 강한 방법은 법이 정한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어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탁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고, 그 기간에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확보 시점 |
|---|---|---|
| 위탁 내용 확인 통지서 (핵심 행) | 15일 무회신 시 통지 내용대로 위탁 추정 | 작업 직후 |
| 요청 문자·메신저 | 누가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 요청 받은 날 |
| 수정 도면·작업 지시서 | 추가 물량과 수정 범위 | 작업 착수 전 |
| 납품 인수증·송장 | 수령일과 추가분 납품 사실 | 납품할 때 |
통지서에는 수량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추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보낸 날과 내용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통지서에는 요청 받은 날짜, 요청한 사람, 추가 물량과 수정 내용, 납품일,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와 별도로 요청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작업 지시가 적힌 도면, 납품 때 받은 인수증, 원청이 추가분을 반영해 쓴 내부 문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거래 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청 쪽 기록 제출을 요구할 근거도 됩니다.
원청이 회신에서 일부만 인정한다면 인정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인정한 금액은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다투는 부분은 자료를 보강해 조정이나 소송에서 따로 주장하는 편이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며 미룰 수 있나요?
그 이유만으로는 미룰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이, 60일을 넘겨 정했으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았는지는 이 기한을 바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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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추가 작업을 서면 없이 말로만 요청받았나요?
작업 내용과 금액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통지 후 15일이 지나도록 원청이 회신하지 않았나요?
통지 내용대로 위탁이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대금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
납품 후 60일이 지났나요?
초과 기간에 대한 연 15.5%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해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원청이 발주처 미지급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나요?
수령일 기준 지급기일을 들어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줘야 하고, 현재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 원청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메일이나 문자를 보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일을 다 마치지 못했거나 목적물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따로 따져야 하므로, 납품 완료와 수령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경영 사정을 이유로 미룬다면 지급 날짜와 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고, 재산 처분 우려가 보이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 추가 작업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추가 작업 정리 - 요청 날짜와 요청자, 추가 물량과 수정 내용, 납품일을 표로 만듭니다.
- 서면 통지 - 작업 내용과 금액을 적어 원청에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고 15일 회신 기간을 기다립니다.
- 수령일 확인 - 납품 인수증과 송장, 출고 기록으로 수령일을 확정해 60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계산합니다.
- 지급 요구 - 본계약 잔금과 추가분, 지연이자를 나누어 적고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대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위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추가분 단가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과 추가 작업 대금 청구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두 추가 작업 분쟁의 승패는 대개 작업을 마친 직후 무엇을 남겼는지에서 갈립니다. 납품이 끝난 뒤 한참 지나 청구하면 원청은 원래 계약 범위였다거나 무상 수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추가 요청을 받은 날 현장소장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고, 납품 때 추가분을 따로 적은 인수증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면 통지 제도는 잘 쓰이지 않지만 효과가 큽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부인 회신을 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위탁이 추정되므로, 통지서에 수량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금액을 비워 두면 추정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하도급의 추가 작업 대금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구두 지시와 납품 기록을 정리해 위탁 사실과 금액을 입증합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조정
- 추가 작업 대금 청구 소송
- 서면 미발급 위탁 확인 통지
- 지연이자 산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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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8항·제9항·제1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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