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학교 수업 과제에 남의 글·사진을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과제를 하면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수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과제물을 수업 밖 공개 게시판이나 공모전에 올릴 계획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과제에 쓴 사진·글·영상의 출처를 과제물 끝에 적어 두십시오. 수업 목적 이용이라도 출처를 밝혀 두면 나중에 공개 범위가 넓어졌을 때 인용으로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수업 과제에 쓰는 정도라면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5년 2학기 전공 수업 발표 과제에 신문 칼럼 두 단락과 사진작가의 풍경 사진 한 장을 넣어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교수에게만 제출하고 수업 게시판에 올린 자료였는데, 친구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말해 걱정이 컸습니다. 이후 같은 자료를 개인 블로그에도 올릴지 고민하던 중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이 과제에 저작물을 쓰는 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학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학교가 수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같아서,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이 학교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포함합니다.
| 이용 장면 | 적용 조문 | 허용 범위 |
|---|---|---|
| 수업 과제 제출 | 제25조 제5항 | 공표된 저작물 일부 |
| 학교의 수업 자료 | 제25조 제3항 | 일부, 부득이하면 전부 |
| 블로그·공모전 공개 | 제28조 | 정당한 범위의 인용 |
| 회사 내부 자료 | 제35조의5 | 공정이용 요건 충족 시 |
| 개인 감상용 복제 | 제30조 | 비영리·가정 범위 |
- 수업 과제 제출
- 적용 조문: 제25조 제5항
- 허용 범위: 공표된 저작물 일부
- 학교의 수업 자료
- 적용 조문: 제25조 제3항
- 허용 범위: 일부, 부득이하면 전부
- 블로그·공모전 공개
- 적용 조문: 제28조
- 허용 범위: 정당한 범위의 인용
- 회사 내부 자료
- 적용 조문: 제35조의5
- 허용 범위: 공정이용 요건 충족 시
- 개인 감상용 복제
- 적용 조문: 제30조
- 허용 범위: 비영리·가정 범위
출처 - 저작권법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5조의5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전부를 쓰는 것이 부득이하면 전부 복제도 가능합니다. 짧은 시 한 편이나 사진 한 장처럼 일부만 떼어 쓰기 어려운 저작물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대학 등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과제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모전에 내도 괜찮나요?
수업이 끝난 뒤 과제물을 개인 블로그·유튜브에 공개하거나 공모전에 내면 수업 목적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때는 제25조가 아니라 인용 규정이나 공정이용 규정으로 따져야 합니다.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해야 하므로, 내 글이 주가 되고 남의 저작물은 뒷받침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 1
수업 목적인가
수업 안이면 제25조 제5항으로 허용
- 2
인용 요건
정당한 범위·공정한 관행·출처 표시
- 3
공정이용 요건
목적·종류·비중·시장 영향 종합
- 4
허락 또는 삭제
요건 불충족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내림
인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정이용 여부를 봅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제35조의3은 현재 제35조의5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업무용 자료에 쓰는 것도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25조의 학교·교육기관이 아니고, 영리 목적의 내부 이용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적이용 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회사 교육 자료나 사내 소식지에 쓰는 경우는 공정이용 요건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허락 없이 복제·공중송신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2. 10. 개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개정 전에 한 행위라면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수업 과제 저작권 대응 순서
- 이용 범위 확인 - 과제에 쓴 부분이 저작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봅니다. 일부이고 수업 목적이면 제25조 제5항 범위 안입니다.
- 출처 표시 - 저자·제목·게재처를 과제물에 적습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질 때 인용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 공개 계획 점검 - 블로그·공모전·출판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업 밖으로 나가면 인용·공정이용 기준으로 바뀝니다.
- 대체 자료 검토 - 공공누리·자유이용 표시가 붙은 자료로 바꿀 수 있는지 봅니다. 공개 전이라면 이 단계에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권리자 연락 대응 - 삭제 요청이나 합의금 요구가 오면 게시 기간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는 사용료 기준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제물을 판매하거나 공모전 수상작으로 배포하는 경우처럼 영리성이 섞이면 이용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생들은 과제에 남의 사진 한 장만 넣어도 고소당한다고 겁을 먹고, 반대로 과제로 만든 것이면 어디에 올려도 괜찮다고 믿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수업 안에서 쓰는 것은 법이 넓게 허용하고, 수업 밖으로 공개하는 순간 기준이 바뀝니다. 분쟁은 거의 모두 두 번째 단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올렸는지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수업 게시판 제출일, 블로그 게시일, 삭제 요청을 받은 날과 삭제한 날을 캡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권리자가 보낸 내용증명이나 메일에 적힌 침해 기간이 실제 게시 기간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침해 기간과 이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수업 목적 이용 기간과 공개 게시 기간을 나누어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게시 즉시 출처를 적고 요청 즉시 내렸다는 기록은 고의와 손해액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물 무단 이용을 둘러싼 손해배상·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용 목적과 게시 범위·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수업 목적 이용·인용·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제물 원본·저작물 출처 자료·게시 화면 캡처·권리자에게서 받은 메일이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수업 목적 이용 범위·인용 요건 충족 여부·요구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