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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계약을 일주일 만에 해지했는데 위약금 20%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며칠 만에 해지했다면 실제 집행 비용을 넘는 위약금 20%를 그대로 낼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고객 부담은 실제 손해가 기준이며, 증빙 없는 일률 위약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지를 알린 그날

해지 의사와 날짜를 문자나 메일로 남기고, 업체에 그때까지 실제로 집행한 작업 내역과 비용 증빙을 요청하십시오. 선납한 계약금의 영수증과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아니요, 계약 며칠 만에 해지했다면 실제 집행 비용을 넘는 위약금 20%를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고객이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그때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업체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기준입니다. 집행 내역 증빙 없이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떼는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미 작업이 시작됐다고만 말하면 내역을 받기 전까지 정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 3. 2. 온라인 마케팅 업체와 12개월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만 원을 그날 전액 냈습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니 기대한 광고 방식과 달라 2026. 3. 8. 해지를 알렸습니다. 업체는 약관상 마케팅이 시작된 뒤 취소하면 위약금 10%와 진행된 서비스별 추가 위약금이 붙는다며 60만 원을 빼고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묻자 업체는 내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C씨는 60만 원을 다 공제당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은 업체에 광고 업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어서 민법상 위임에 가깝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 제작을 맡긴 도급 성격이 강하더라도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자유롭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변심으로 해지했다면 업체가 그때까지 쓴 비용과 해지로 생긴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툼은 그 손해가 얼마인지에서 생깁니다.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적은 문자나 메일을 업체 대표 연락처로 보내 두십시오.

위약금 20% 조항은 유효한가요?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떼는 조항은 금액이 과중하면 무효가 됩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12개월 계약을 6일 만에 해지했는데 계약금의 20%를 일률적으로 떼고, 업체가 집행 비용의 산정 근거나 지출 내역을 내놓지 못한다면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도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라고 봤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금액을 적당히 줄여 조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고 업체는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의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전부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집행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체가 해지 전까지 실제로 쓴 비용으로서 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집행한 광고비, 외부 매체에 지급한 비용, 해지 통보 전에 투입한 작업 인력의 대가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내부 관리비나 앞으로 할 작업에 대한 기대 이익을 막연하게 넣은 금액은 증빙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중도해지 정산에서 인정 여부가 갈리는 항목
항목인정되기 쉬운 경우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외부 매체 광고비해지 전 실제 지출, 영수증 있음해지 뒤 집행분
작업 인력 대가계정 세팅·원고 작성 기록 있음작업 기록 없음
일률 위약금 (핵심 행)실제 손해와 비슷한 수준증빙 없이 계약금의 일정 비율
기대 이익구체적 손해 증명남은 기간 전체 수익 주장

업체가 증빙을 내놓지 못한 항목은 정산에서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68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후 1~2주 안에 해지를 알렸나요?

    해지 시점을 문자나 메일로 고정하고 집행 내역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689조

  2. 업체가 작업 내역이나 비용 증빙을 주지 않나요?

    요청과 거절 기록을 남겨 증빙 없는 위약금으로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3. 위약금이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나요?

    실제 손해와 비교해 과중한 손해배상 무효를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4. 업체가 약속한 작업을 하지 않아 해지했나요?

    업체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 부담을 다툽니다.

    민법 제390조

고객 쪽에서도 업체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정산이 빨라집니다. 해지 시점까지 업체가 계정 세팅이나 원고 작성을 했다면 그 대가는 부담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결국 「해지 전까지 무엇을 했고 얼마가 들었는가」를 업체가 자료로 보여 주는지가 정산액을 정합니다.

업체가 약속을 안 지켜 해지하면 달라지나요?

네, 업체가 계약에서 약속한 작업을 하지 않아 해지했다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이때 해지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고, 오히려 업체가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약관의 위약금 조항도 대개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광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업체 잘못이 되기 어렵습니다. 노출 횟수, 게시물 건수, 순위 유지처럼 계약서나 제안서에 숫자로 약속한 내용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약속한 작업 목록과 실제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빠진 작업을 표시해 두면,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자료는 조정에서 정산 금액을 정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광고대행 해지 정산 대응 순서

  • 해지 의사 기록 - 해지 날짜와 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해지 시점을 고정합니다.
  • 집행 내역 요구 - 해지 전까지 진행한 작업, 외부 매체 지출, 투입 인력을 항목별 증빙과 함께 요구합니다.
  • 정산안 제시 - 증빙된 집행 비용과 합리적 손해를 뺀 나머지 반환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 약관 무효 주장 - 일률 위약금 조항은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라는 점을 내용증명에 적습니다.
  • 조정·소송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불공정약관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전까지 업체가 실제로 집행한 작업과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과 선납금 반환 분쟁에서 약관 무효 주장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대행 해지 분쟁은 업체가 집행 내역을 내놓는지에서 사실상 결론이 납니다. 업체가 내역을 미루면 그 요청과 거절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조정이나 소송에서 증빙 없는 위약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 때 받은 제안서와 상품 설명도 다시 보십시오. 「전산 확인 즉시 작업 착수」 같은 문구가 있으면 업체는 해지 전에도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어떤 작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계정 생성 일시나 게시물 등록 기록으로 확인하면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온라인 마케팅 계약의 중도해지와 선납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시점과 집행 증빙을 기준으로 정당한 정산액을 산정합니다.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선납 계약금 반환 청구
  • 광고대행 계약 정산
  • 약관 분쟁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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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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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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