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폐업하면 위약금이 없다던 경비업체가 해지하자 위약금을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폐업 해지는 위약금이 없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을 유지했다면 뒤늦은 위약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면제 약속의 증명 방법, 과다한 위약금의 감액과 약관 무효, 공정거래 분쟁조정 활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위약금 청구서를 받으면 바로 내지 말고, 폐업 당시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녹취, 상담 기록을 먼저 찾아 두십시오. 면제 약속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폐업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을 유지했다면, 업체가 뒤늦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은 고객 쪽에서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약관 조항이면 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바로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 10. 가게에 무인경비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설치했습니다. 2024. 5. 가게를 닫으면서 업체 담당자에게 해지를 문의하자, 폐업 해지는 위약금이 없으니 몇 달만 더 유지해 달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C씨는 그 말을 믿고 2025. 4.까지 매달 이용료를 냈고, 그 뒤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담당자가 퇴사해 그런 안내를 확인할 수 없고 지금은 면제 정책이 없다며 위약금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약속을 믿고 이용료를 더 낸 것인데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당 직원이 말로 한 위약금 면제 약속도 지켜야 하나요?
네, 계약 조건을 바꾸기로 한 합의는 말로도 성립할 수 있고, 담당 직원이 회사를 대신해 안내했다면 회사가 그 효과를 받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고객도 그런 안내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정황 증거로는 폐업 뒤에도 계약을 유지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가게를 닫고도 위약금보다 많은 이용료를 몇 달씩 더 냈다면, 면제 안내가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업체가 과거에 폐업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영업정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이 언제 바뀌었는지, 고객에게 알렸는지 자료를 내지 못한다면, 그 사정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청구는 권리 행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면 줄일 수 있나요?
계약서의 위약금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 근거 | 요건 | 효과 |
|---|---|---|
| 면제 합의·신의칙 (핵심 행) | 면제 안내와 그에 따른 계약 유지 정황 | 위약금 청구 자체를 거절 |
|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 | 법원이 적당히 감액 |
| 약관 무효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 조항 무효로 그에 따른 청구 불가 |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여부를 따집니다.
출처 - 민법 제2조, 제39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경비 서비스 위약금은 남은 기간 이용료의 일정 비율이나 장비 설치비 잔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장비를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데도 설치비 전액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의 이용료를 그대로 받는다면 과다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가 업체가 미리 인쇄해 여러 고객에게 쓰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위약금 조항을 감액과 무효 중 어느 쪽으로 다툴지는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비업체의 위약금 청구를 불공정거래로 다툴 수 있나요?
고객이 사업자이고 업체에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폐업 당시 위약금 면제 안내를 받은 문자나 녹음이 있나요?
원본을 보존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이의서에 첨부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폐업 뒤에도 몇 달 이상 이용료를 계속 냈나요?
납부 합계를 위약금과 비교한 표로 면제 안내 정황을 보여 줍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위약금이 남은 기간 이용료 전액이나 장비값 전액인가요?
업체가 아끼는 비용과 회수 장비를 들어 감액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서가 업체가 미리 인쇄한 약관 형식인가요?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인지 약관 무효를 함께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래서 이 길은 위약금 소송의 대체 수단이라기보다 협상 수단에 가깝습니다. 사업자인 고객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에서는 위반 여부를 끝까지 따지기보다 양쪽 자료를 보고 면제나 감액 같은 현실적인 안을 제시합니다. 업체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그 점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협의회가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쟁점이 정리됩니다.
폐업 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약속 증거 찾기 - 폐업 당시 문자, 녹취, 상담 기록, 고객센터 접수 내역을 모읍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폐업일부터 해지일까지 낸 이용료 합계를 청구된 위약금과 나란히 비교하는 표를 만듭니다.
- 계약서 확인 - 위약금 산정 방식, 장비 회수 조항, 폐업 해지 조항, 약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면 이의 - 면제 안내 경위와 과다 사유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상담 기록 보존을 요청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대응 - 사업자라면 분쟁조정을 검토하고, 소송이 오면 면제 합의와 감액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당시 면제 안내가 있었다는 정황 자료와 위약금 산정 방식, 계약서가 약관인지에 따라 위약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분쟁에서 이의 대응과 분쟁조정, 위약금 청구 소송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제 약속 분쟁에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는 폐업 뒤에도 계속 낸 이용료 그 자체입니다. 가게를 닫고 수십만 원씩 몇 달을 더 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면제 안내뿐이라는 점을 금액 비교표로 보여 주십시오.
업체 고객센터에는 상담 이력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답을 들으면 폐업 문의 날짜를 특정해 상담 녹취와 접수 기록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업체가 이후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사정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렌털·통신 등 장기 서비스 계약의 해지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면제 합의의 정황 자료와 위약금 산정 방식을 함께 검토해 이의와 조정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계약 해지 위약금 분쟁
- 위약금 감액·약관 무효 주장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 위약금 청구 소송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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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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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을 빼고 보증금 절반만 준다는 답장도 합의해지로 보나요?
-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
출처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법 제10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제2항·제4항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