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설비투자를 요청한 원청이 발주를 끊으면 투자비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발주처 사정을 이유로 협의와 보상 없이 발주를 끊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물량만 보고 들인 설비투자비는 위탁 시점과 신뢰 손해 법리로 따져야 하며, 실제 출하량과 잔존가치를 빼고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중단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받은 발주서와 예상 물량 메일, 설비투자 요청 공문을 날짜순으로 모으십시오. 원청이 손실 내역을 요청하면 투자비와 영업손실을 나눠 근거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청이 발주처 사정을 이유로 협의와 보상 없이 발주를 끊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주서가 나오지 않은 예상 물량은 원칙적으로 위탁으로 보지 않아, 설비투자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투자를 요청한 정도와 실제 출하량, 설비의 잔존가치가 배상 범위를 가릅니다. 원청이 「발주처가 끊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말만으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 4.부터 원청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 왔고, 기본거래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두세 달마다 발주서를 받았습니다. 2020. 6. 원청은 2026년까지의 연간 예상 물량을 메일로 보내며 생산라인을 원청 공장 근처로 옮기고 설비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사는 2021. 10. 공장을 옮기며 설비에 18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2024. 8. 완성차 회사가 해당 차종 발주를 중단하자 원청도 A사에 대한 발주를 끊었습니다. A사는 원청 매출이 전체의 60%라며 투자비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처 사정으로 발주를 끊어도 부당한 위탁취소인가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같은 원사업자의 경영상황이나 시장여건 변동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의 예로 듭니다.
「임의로」인지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서에 정한 취소 사유와 절차를 따랐는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수급사업자가 입을 손실을 충분히 협의해 정당하게 보상했는지입니다. 기본거래계약에 발주처 사정을 해지 사유로 적지 않았고, 사전 설명 없이 발주가 끊겼으며 보상도 없었다면 임의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위탁취소의 일반 기준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상 물량만 보고 들인 설비투자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달라집니다. 심사지침은 예상 물량 통보와 발주서, 납품 지시가 차례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원칙적으로 발주서가 통지된 때를 위탁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주서가 나오지 않은 예상 물량 부분은 하도급법상 위탁취소로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기간, 거래 규모, 계약 내용을 종합해 수량과 단가가 사실상 그 전에 정해졌다고 인정되면 그 시점을 위탁 시점으로 봅니다.
하도급법으로 어려운 부분은 민법상 신뢰 손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준 쪽이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깨뜨려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원청의 설비투자 요청 메일과 공장 이전 요청 공문이 그 신뢰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입은 손해가 기준이고, 부당한 위탁취소에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규정도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며, 법원은 3배 이내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청이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 손해 항목 | 청구 근거 | 깎이는 사유 |
|---|---|---|
| 발주서가 나온 물량의 손실 | 부당한 위탁취소(3배 이내) | 협의·보상 여부 |
| 설비투자비 (핵심 행) | 위탁취소 또는 신뢰 손해 | 실제 출하 비율, 잔존가치 |
| 발주 중단 해의 영업손실 | 위탁취소 손해 | 투자비와 이중 계산 |
| 재고·원자재 | 위탁취소 손해 | 다른 거래처 전용 가능성 |
예상 물량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탁 전 단계여서 근거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5조, 공정위 심사지침, 대법원 2001다53059 판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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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설비투자나 공장 이전을 서면으로 요청했나요?
요청 메일과 공문을 원본으로 보관하고 목록을 만듭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발주 중단 전에 원청과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나요?
부당한 위탁취소 주장과 보상 협의 요구를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발주서까지 받은 물량이 취소됐나요?
취소된 발주서별 손실을 따로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설비를 다른 거래처에 쓸 수 없나요?
전용 불가 사정과 처분 시세 자료를 모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설비투자비는 들인 돈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획 물량 대비 실제 출하한 비율만큼은 이미 회수했다고 보고, 다른 거래처에 쓸 수 있는 범용 설비의 잔존가치도 뺍니다. 발주 중단 해의 영업손실을 함께 청구하면 같은 원인의 손해가 겹친다는 반론이 나오므로, 투자비와 영업손실의 계산 기간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원청 매출 비중이 높아 대체 거래처를 구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본거래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라면 어느 정도의 물량 변동은 예상할 수 있었다는 반론이 나오므로, 그동안의 발주 추이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발주 중단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기본거래계약의 해지 사유와 발주서 방식, 예상 물량의 구속력을 확인합니다.
- 신뢰 자료 수집 - 예상 물량 메일, 설비투자·공장 이전 요청 공문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손해 산정 - 설비투자비에서 회수분과 잔존가치를 빼고, 영업손실은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 보상 협의 요구 - 산정 근거를 붙여 원청에 서면으로 보상 협의를 요구합니다.
- 조정·소송 선택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상 물량이 사실상 확정 발주였는지와 원청이 설비투자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요청했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주 중단 분쟁에서 가장 힘이 되는 자료는 원청이 먼저 보낸 메일입니다. 연간 예상 물량, 생산라인 이전 요청, 설비 증설 요청이 원청 이름으로 남아 있으면 투자가 원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 개인 메일이나 메신저로 받은 자료도 지우지 말고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손해 산정에서는 투자비를 그대로 청구하면 오히려 깎이기 쉽습니다. 계획 물량 대비 실제 출하 비율, 범용 설비의 매각 가능 가격을 먼저 반영한 산정표를 내야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감정평가나 중고 설비 시세 자료를 미리 받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수급사업자의 발주 중단·위탁취소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예상 물량과 설비투자 요청 자료, 출하 실적을 대조해 배상 범위와 청구 근거를 정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
- 설비투자비 신뢰손해 배상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제조 하도급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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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Ⅲ.1.나.(3)·다.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Ⅱ.4.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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