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하도급대금은 인정하고 나눠 갚겠다면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인정하며 분할 상환을 제안하면 회차별 일정과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처리를 적은 합의서를 받고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집행력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기재사항과 강제집행 방법, 원청 사정 악화 대비를 정리했습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갚는다는 조항, 지연이자 처리 방법을 문서에 넣으십시오.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분쟁조정에서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회차별 지급 일정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지연이자 처리를 적은 합의서를 받고, 가능하면 공정증서나 조정조서처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금액을 인정하더라도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다시 밀렸을 때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 합의에 응했다고 해서 원청의 지급기일 위반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특장차 부품 제작업체로 2024. 12.부터 원청에 차체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원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판매 부진을 이유로 대금을 미루기 시작했고, 2026. 6. 기준 밀린 대금이 8,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A사가 지급을 요구하자 원청은 금액에는 이의가 없지만 당장 줄 돈이 없으니 석 달에 걸쳐 나눠 갚겠다고 했습니다. 원청 대표는 간단한 확인서 한 장이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A사 대표는 분할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또 밀려도 안전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기존 채무 금액 확인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원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현재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
합의서에 이자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이자를 면제하기로 한 것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는 별도로 정산한다」거나 일정 금액으로 확정해 회차에 넣는 식으로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또 원청이 금액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 문구는 채무를 승인한 것이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납품일별 미지급 내역을 합의서에 붙여 금액을 특정하십시오. 원청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거나, 원청이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양도받는 조항을 넣는 것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권양도는 원청이 그 거래처에 통지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지 절차까지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원청이 또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만들어 두었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일반 합의서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에 원청이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하도급 분쟁조정에서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역시 집행권원이 됩니다.
| 방법 | 다시 밀렸을 때 | 준비할 것 |
|---|---|---|
| 일반 합의서·확인서 | 소송이나 지급명령 필요 | 회차·기한이익 상실 문구 |
| 공정증서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강제집행 승낙 문구, 공증 비용 |
| 분쟁조정 조정조서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조정 신청과 성립 |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원청이 공증 비용이나 절차를 꺼린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 성립과 함께 분할 일정을 조서에 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원청에게도 응할 이유가 생깁니다. 조정 절차 일반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할 기간에 원청 사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 상태가 되거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런 경우 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시공·제조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발주자가 따로 있는 거래라면 발주자와 원청 사이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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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미지급 총액을 문서로 인정했나요?
그 문서를 합의서에 붙여 금액을 특정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합의서에 한 번 밀리면 전액을 갚는다는 조항이 있나요?
상실 사유와 통지 방법이 분명한지 다시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원청이 공증에 응하지 않나요?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조서로 남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원청이 이미 2회분 이상 대금을 주지 않았나요?
발주자가 있다면 직접 지급 요청을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분할 기간 중 원청이 납품을 계속 요구한다면 새 납품분 대금이 또 밀리지 않도록 선급이나 단기 결제 조건을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청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면 분할 기간이라도 원청의 거래처 채권이나 예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약정상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금액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겨야 바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실 사유를 넓게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집행·취소까지 단계별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할 상환 합의 대응 순서
- 채무 확정 - 납품일별 미지급 내역을 원청과 맞춰 총액을 확정합니다.
- 조건 작성 - 회차별 금액·날짜,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처리를 문서에 넣습니다.
- 집행력 확보 -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분쟁조정에서 조정조서로 남깁니다.
- 이행 점검 - 회차마다 입금을 확인하고 밀리면 바로 서면으로 독촉합니다.
- 불이행 대응 - 강제집행, 직접지급 요청, 가압류 중 상황에 맞는 수단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합의서에 들어간 조건과 집행력 있는 문서로 남겼는지, 발주자가 따로 있는 거래인지에 따라 다시 밀렸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속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분할 상환 합의서 작성과 공정증서·조정조서를 통한 회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할 합의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원청이 내민 확인서 한 장에 서명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금액만 적힌 확인서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는 있어도, 다시 밀렸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없고 지연이자도 다툼이 됩니다. 회차별 날짜와 기한이익 상실 문구만 넣어도 회수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청이 공증을 꺼리면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조서는 비용 부담이 적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원청 입장에서도 조정조서를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므로, 협상 카드로 제시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업체의 밀린 대금 분할 상환 협상과 공정증서·조정조서 작성,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 자금 사정에 맞춰 회수 순서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분할 상환 합의
- 공정증서 작성과 강제집행
- 하도급 분쟁조정 조정조서
- 하도급대금 가압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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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4항·제5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5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민법 제168조 제2호·제3호
- 민법 제428조
- 민법 제450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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