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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을 이유로 원청이 거래처를 바꾸면 만들어 둔 재고는 누가 떠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미 발주받아 만든 재고라면 원청에 인수나 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큽니다. 몇 달 전 불량이 한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 책임이 되지는 않고, 개선 요구 없이 거래처를 바꿨다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재고 정리, 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그 주에

발주 메일과 납품 내역, 남은 재고 수량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미 발주를 받아 만든 재고라면 원청에 인수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거래처를 바꾸며 남은 발주를 거둬들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불량이 한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고를 헐값에 먼저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부터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메일로 발주를 받아 화물칸 바닥재를 만들어 납품해 왔습니다. 2025. 7. 불량 30장이 나와 개선 대책을 내고 회수했고, 그 뒤로는 문제없이 납품해 대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1. 원청 담당자가 전화로 거래처를 바꿨으니 더는 납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고에는 받은 발주 물량에 맞춰 만든 완제품과 원자재가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이 재고를 원청에 넘기거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위탁취소가 되나요?

이미 맡긴 물량을 거둬들이는 결과라면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납품받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도 같이 금지됩니다. 발주받은 물량을 다 만들어 납품하려는데 원청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위탁취소와 함께 수령거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위탁에서는 납품이 있으면 원청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남은 재고 종류별로 다툴 수 있는 근거
재고 종류다툴 근거준비할 자료
발주받아 만든 완제품 (핵심 행)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발주 메일·발주서, 재고 사진
발주 물량을 위해 산 전용 원자재위탁취소로 인한 손해구매 내역, 전용 규격 자료
주문을 예상해 미리 만든 물량계속 거래 신뢰·거래상 지위 문제거래 관행, 예상 물량 안내 자료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범용 자재손해에서 빠질 수 있음시세, 처분 가능성 자료

같은 창고 재고라도 발주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근거와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갈림길은 재고가 어떤 물량인지입니다. 발주 메일이나 발주서로 수량과 납기가 정해진 물량이라면 위탁이 이미 있었으므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주문이 올 것으로 보고 미리 만들어 둔 물량은 위탁취소로 보기 어려워, 계속 거래에 대한 신뢰나 거래상 지위 문제로 다투게 되고 입증도 어렵습니다. 원청이 다른 업체로 옮기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이미 맡긴 일을 일방적으로 거둔 부분이 문제입니다. 발주 취소와 수령거부의 일반 기준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계약서를 주지 않고 메일로만 발주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원사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과 납기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므로, 서면이 없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청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예전 불량이 있었다면 수급사업자 책임이 되나요?

불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를 정당화하려면 취소할 무렵 수급사업자 쪽 사정 때문에 더는 위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몇 달 전 불량에 대해 개선 대책을 내고 회수까지 마쳤고, 그 뒤 납품분에 원청이 이의 없이 대금을 줬다면 그 불량을 이유로 남은 발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거래 종료 무렵 개선을 요구했는지, 검사 보고서나 경고 공문을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자료 없이 말로만 거래처 변경을 알렸다면 원청은 책임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종료 직전까지 불량이 반복되고 시정 요구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불량으로 입은 손해가 따로 있다면 그 부분은 재고 대금과 정산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량 수량과 처리 결과를 원청이 확인한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 비용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이 재고를 인수하고 대금을 주는 방식이 가장 간명하고, 인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남은 재고가 발주 메일이나 발주서로 주문받은 물량인가요?

    발주별 수량과 남은 재고를 연결한 표를 만들어 인수를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2. 예전 불량을 고친 뒤 원청이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했나요?

    개선 대책 접수와 대금 지급 내역을 책임 사유 반박 자료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거래 종료를 말로만 통보받았나요?

    통보 일시와 내용을 메모하고 확인 메일을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4. 원청이 재고 인수나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손해에는 이미 만든 완제품 원가, 그 물량을 위해 사 둔 원자재 중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부분, 보관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다른 거래처에 팔 수 있는 범용 자재는 손해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원청 전용 품목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재고 실사를 함께 한 뒤 원가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실사 결과표가 이후 소송에서도 손해액 자료가 됩니다.

거래처 변경 재고 분쟁 대응 순서

  • 발주 근거 정리 - 발주 메일과 발주서별로 수량, 납기, 이미 납품한 수량을 표로 만듭니다.
  • 재고 실사 - 남은 완제품과 전용 원자재를 사진과 수량표로 남기고 범용 자재는 따로 분류합니다.
  • 책임 사유 반박 자료 - 불량 회수 확인, 개선 대책 제출, 그 뒤 정상 납품과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서면 요구 - 원청에 재고 인수나 비용 지급을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재고가 이미 발주받은 물량인지와 거래 종료 무렵 원청이 개선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재고 인수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위탁취소와 수령거부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은 재고가 발주받은 물량인지에서 대부분 결론이 납니다. 메일로 발주받는 거래라면 발주 메일마다 수량과 납기를 뽑아 납품 수량과 맞춰 보고, 남은 재고가 어느 발주에 대응하는지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발주 없이 예상 물량으로 미리 만든 부분은 따로 떼어 두는 편이 협상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원청은 대개 과거 불량을 사유로 듭니다. 이때 불량 이후 원청이 보낸 정상 검수 기록, 대금 전액 지급 내역, 개선 대책 접수 메일이 가장 강한 반박 자료입니다. 거래 종료를 말로만 들었다면 날짜와 상대 이름, 내용을 바로 메모하고 확인 메일을 보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위탁취소와 수령거부, 거래 종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 내역과 재고를 연결해 원청의 인수 의무와 손해액을 정리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분쟁조정
  • 하도급법 손해배상 청구
  • 재고 인수·정산 협상
  • 하도급 거래 종료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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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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