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에 위약금을 적고 서명했다면 나중에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합의 경위와 귀책, 금액의 성격에 따라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제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관리비 반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합의서에 적힌 손해배상금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고, 본사가 제안했던 감면 조건이나 장려금 제안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합의서에 다른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해지 합의서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감액을 다툴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가 분쟁을 끝내는 화해계약이라면 금액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지에 이른 사정이 점주 탓이 아니고 금액이 과중하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본사 계산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본사가 빌린 점포를 다시 빌려 편의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5. 6. 같은 건물의 대형 사우나가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B씨는 2025. 9.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본사는 몇 달만 더 운영하면 장려금을 주고 위약금도 면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손해가 커질 것을 걱정한 B씨는 이를 거절했고, 2026. 1.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내는 해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B씨는 관리비가 비슷한 면적의 다른 점포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이미 서명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관리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금액을 다툴 수 없나요?
쉽지 않지만 길은 남아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는 화해계약이 되는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위약금 계산을 잘못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합의서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반면 합의서가 서로 양보한 결과가 아니라 본사가 정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다면,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궁박하거나 경솔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요건은 엄격하게 봅니다. 사례처럼 본사가 감면안을 먼저 제안했고 점주가 스스로 판단해 해지를 택했다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툼의 초점은 합의된 금액이 해지 경위와 본사의 실제 손해에 비해 과중한지로 옮겨 갑니다.
합의서에 적은 손해배상금도 법원이 줄여 줄 수 있나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앞으로 의무를 어기면 낼 돈을 미리 정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와 예정 경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 다투는 방법 | 필요한 요건 | 현실적 가능성 |
|---|---|---|
| 착오 취소 |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 | 낮음(금액 착오만으로는 어려움) |
|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 궁박·경솔·무경험과 현저한 불공정 | 낮음(요건 엄격) |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 장래 위반 대비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 | 합의서 성격에 따라 다름 |
| 과중한 위약금 주장 | 해지 경위·귀책·잔여기간 대비 과중 | 분쟁조정에서 협의 여지 |
합의서 문언과 서명 경위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출처 - 민법 제104조·제398조·제73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반면 이미 생긴 손해를 서로 확인해 금액을 확정한 것이라면 이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해지 경위, 양쪽의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본사가 새 점주를 구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의 손해가 기준입니다. 본사가 임대차를 관리하지 못해 매출이 떨어졌다면 본사 쪽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일반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관리비가 다른 점포보다 많이 나왔다면 본사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가 실제 부과액보다 더 받아 남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건물 관리주체가 매긴 금액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라면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만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빌린 점포를 다시 빌린 구조라면 관리비 고지서의 발행 주체와 본사가 점주에게 청구한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출 하락이나 해지 사유가 점주 탓이 아닌 사정에서 생겼나요?
외부 사정을 보여 주는 공지와 매출 자료를 모아 귀책이 낮다는 근거로 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합의서 금액이 앞으로의 위반에 대비해 정한 돈으로 적혀 있나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부당히 과다하다는 감액 주장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합의서에 다른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나요?
관리비 등 별도 정산을 따로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733조
본사가 청구한 관리비가 관리단 고지서 금액보다 많았나요?
차액 내역을 정리해 본사에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741조
건물 전체 관리비가 점포별로 나뉘지 않아 내역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건물 관리단 고지서와 본사 청구서, 계량기 기록을 함께 요구해 차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에 따라 매기는 항목은 계량기 기록과 맞지 않으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공용면적 비율로 나눈 항목은 면적 산정이 맞는지를 봅니다. 다만 해지 합의서에 모든 정산을 끝낸다는 문구가 있으면 관리비 청구도 막힐 수 있으니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해지 합의 후 위약금 분쟁 대응 순서
- 합의서 성격 확인 - 금액이 장래 위반에 대비한 예정인지, 이미 생긴 손해를 확정한 것인지 문언을 봅니다.
- 해지 경위 자료 확보 - 매출 하락 원인과 본사의 감면 제안, 거절 이유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 산정 근거 요구 - 손해배상금과 관리비의 계산 내역, 후속 점포 개설 여부를 본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감액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맹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효도 중단됩니다.
- 조정조서 확인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문구를 꼼꼼히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 문언과 해지에 이른 경위, 본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 합의와 위약금 분쟁의 협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합의서 분쟁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합의서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합의 외에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관리비 같은 별도 정산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를 따로 다툴 생각이라면 서명 전에 그 항목을 제외한다고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감액을 주장할 때는 매출 하락이 점주 탓이 아니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같은 건물 대형 시설의 폐업 공지, 월별 매출 자료, 본사가 임대인과 주고받은 공문을 모아 두면, 본사가 임대차 당사자로서 대처하지 못한 사정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중도해지와 해지 합의 이후의 위약금 분쟁에서 협상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 문언과 해지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 가맹 위약금 감액 협상
- 가맹 분쟁조정 신청 대리
- 해지 합의서 효력 검토
- 관리비 정산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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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민법 제73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73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09조 제1항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 민법 제741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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