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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운영자를 구할 때까지 매장을 맡으라는 위탁계약, 만료돼도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후임 운영자를 뽑을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매장을 계속 맡으라는 약관 조항은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늘리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계약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단과 만료 뒤 인계 기간, 미지급 수수료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만료일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보내고, 만료일에 매장 열쇠와 재고, 고객 서류를 넘길 수 있도록 인수인계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본사가 후임자를 못 구했다며 인수를 미루면 그 사실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후임 운영자를 뽑을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매장을 계속 맡으라는 약관 조항은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늘리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후임자 선정은 본사가 할 일이어서, 본사가 이를 미루면 위탁받은 쪽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약에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수수료를 볼모로 운영을 계속하라는 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 1. 1. 통신장비 도매업체와 48개월 위탁계약을 맺고 이동통신 가입 유치 매장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5. 9. G씨는 만료일인 2025. 12. 31.에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의 「위탁계약 만기 시 차기 매장관리자 선정 전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종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료일이 지나자 업체는 G씨가 받을 수수료 400만원도 매장 인계 뒤에 주겠다며 미뤘습니다. 2026. 2. G씨는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 매장을 지켜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운영하라는 약관 조항은 유효한가요?

기한이 없는 계속 운영 의무로 읽히는 한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계속적인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법률이 인정하는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계약 만료 뒤 운영 의무의 범위
상황운영 의무
후임자 선정까지 기한 없이 운영 (핵심 행)존속기간 부당 장기 조항으로 무효 다툼
만료 뒤 짧은 인수인계 협조유효하게 볼 여지
급박한 사정(고객 업무 공백 등)본사가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만료 전 종료 통지 없이 계속 운영묵시적 연장 주장 대비 필요

후임자 선정은 본사의 일이어서, 그 지연을 위탁 운영자에게 무기한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민법 제691조

이 조항은 계약 기간을 48개월로 정해 놓고도, 종료 시점을 본사의 후임자 선정이라는 불확실한 일에 걸어 둡니다. 본사가 후임자를 뽑지 않으면 계약이 사실상 끝나지 않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도, 매장 임대차를 정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매장 운영 같은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있어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그 해지권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예를 들어 만료 뒤 몇 주 동안 고객 이관을 돕는 정도라면 유효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할 때까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대법원은 문언만으로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루려는 목적과 거래 통념에 맞게 좁혀 해석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은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는 상가 임대차 특약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판결 확정 때까지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관계가 청산되지 못하는 해석은 당사자 의사와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후임자 선정 조항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공백을 막으려는 목적을 넘어, 만료된 계약을 본사 뜻대로 무기한 이어가게 하는 의미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만료 뒤 매장은 언제까지 맡아야 하고 수수료는 어떻게 받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본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맡으면 되고, 수수료는 운영 계속과 묶어 미룰 수 없습니다. 민법은 위임이 끝난 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이 처리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는 짧은 인계 기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본사가 후임자를 뽑지 않는 동안 계속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만료일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냈나요?

    그 통지서를 근거로 만료일에 계약이 끝났다는 입장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

  2. 계약서에 후임자 선정 전까지 운영하라는 조항이 있나요?

    기한 없는 운영 의무로 읽히는지 확인하고 무효 주장을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3. 본사가 수수료를 매장 인계 뒤에 주겠다며 미루고 있나요?

    만료일까지의 수수료를 따로 확정해 지급 기한을 정해 청구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

  4. 만료 뒤에도 매장을 열어 두고 있나요?

    인계를 위한 임시 운영이라는 점과 인수 요청 날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민법 제691조

이미 발생한 위탁 수수료는 계약 종료와 관계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없다면 매장 인계를 지급 조건으로 덧붙일 근거는 없습니다. 이동통신 가입 유치처럼 본사 상품을 위탁받아 파는 매장은 대리점법의 대리점에 해당할 수 있어, 수수료 지급을 미루며 운영을 강요하는 것은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둘러싼 다른 분쟁은 「수임인 잘못이 없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한 위임 해지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탁 매장 계약 종료 대응 순서

  • 종료 통지 - 만료일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인계 준비 - 열쇠, 재고, 고객 서류, 단말기 목록을 인수인계서로 정리합니다.
  • 인계 일자 제시 - 만료일이나 짧은 인계 기간 뒤의 날짜를 정해 본사에 인수를 요청합니다.
  • 수수료 청구 - 만료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내역을 정리해 지급 기한을 정해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본사가 거부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계약 종료 확인과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인수인계 조항 문구와 본사가 후임자 선정을 미룬 기간, 매장에 남은 재고와 고객 업무에 따라 운영 의무가 끝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대리점 계약 종료와 미지급 수수료 청구,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조항으로 묶이는 분들은 만료일이 지나도 매장을 계속 열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사는 계속 운영했으니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만료일 전에 종료 통지를 하고, 만료 뒤에는 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만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혀 두어야 묵시적 연장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매장 인계와 분리해 청구해야 합니다. 본사가 인계 뒤에 주겠다고 하면 인계를 미룰수록 수수료도 늦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만료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내역을 먼저 확정해 청구하고, 인계 일정은 별도 서면으로 제안하는 편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 매장·대리점 계약의 종료와 미지급 수수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종료·인계 조항과 본사 대응 기록을 기준으로 운영 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 위탁·대리점 계약 종료 대응
  • 미지급 위탁 수수료 청구
  • 불공정 약관 무효 주장
  • 대리점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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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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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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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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