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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우리 협력업체에 직접 줬다며 하도급대금을 덜 주면 인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협력업체나 근로자에게 대신 준 돈은 우리 회사 빚을 실제로 갚은 금액만 하도급대금에서 빠집니다. 임금 직접 지급 요건, 자재업체 대신 지급과 상계, 공제 내역 요구 방법, 남은 잔금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청은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아니요, 원청이 우리 회사 빚을 대신 갚았다고 증명되는 금액만 하도급대금에서 빠집니다. 우리 근로자 임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줬다면 그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합니다. 자재·장비업체에 준 돈은 우리 회사가 그 업체에 실제로 갚을 돈이 있었는지, 대신 지급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청이 내민 지급 총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3. 원청에게서 요양병원 신축 현장 두 곳의 전기공사를 9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2026. 4.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원청은 잔금 3억 원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A사의 자재업체와 인력업체에 직접 줬다며 빼겠다고 했습니다. A사는 직접 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일부 업체에는 이미 대금을 치른 상태였습니다. 원청은 나머지 1억 8천만 원도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합니다. A사 대표는 원청이 마음대로 준 돈까지 공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우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줬다면 공제되나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직접 지급이면 그 금액만큼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건설공사 하도급에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어야 하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의 뜻과 방법·절차를 합의한 경우, 근로자에게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채무를 알리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대상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생긴 임금에 한정되고, 원청이 갚을 하도급대금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다른 현장 임금이나 우리 회사가 이미 준 임금까지 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임금 연대책임은 「원청이 공사대금을 안 줘서 하청 월급이 밀렸는데 원청도 임금을 책임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재업체·장비업체에 대신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회사가 그 업체에 실제로 갚을 돈이 있었고 원청 지급으로 그 빚이 없어졌다면, 원청은 그 금액을 우리에게 돌려 달라고 하며 하도급대금과 상계할 여지가 생깁니다. 민법은 제3자도 남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면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갚지 못하게 합니다.

원청의 대신 지급, 하도급대금에서 빠지는지
대신 지급 대상빠지는 경우빠지지 않는 경우
우리 회사 근로자 임금직접 지급 합의·집행권원·지급불능 인정 중 하나, 해당 공사 임금다른 현장 임금, 이미 지급한 임금
자재·장비업체 대금실제 채무가 있었고 그 지급으로 소멸이미 치른 대금, 채무 없는 업체
동의서가 있는 지급동의한 업체·금액·기간 범위 안동의 범위를 넘은 금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청이 업체별 지급 증빙을 내야 대조가 가능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민법 제469조, 제492조

그래서 공제가 정당한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우리 회사가 그 업체에 그 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지, 원청 지급으로 그 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는지, 우리 회사가 반대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미 대금을 치른 업체에 원청이 또 돈을 줬다면, 그 돈은 원청과 그 업체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에서 뺄 근거는 아닙니다. 대신 갚은 금액을 상계하려 해도 양쪽 채권이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가 와 있어야 하므로, 원청이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가 공제 가능 시점과 금액을 정합니다.

원청이 공제 내역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근거는 원청이 대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갚아서 채무가 줄었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업체별 지급일, 금액, 이체 증빙, 지급 요청 문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받은 내역은 우리 회사 장부와 업체별로 맞춰 봅니다. 협력업체에서 받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면 중복 지급이 바로 드러납니다. 원청이 끝내 내역을 내지 않으면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전액을 청구합니다.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받는 금액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남은 잔금을 자금 사정으로 미루면 어떻게 받나요?

원청의 자금 사정은 지급기일을 늦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을 지키게 하고, 그 뒤에 주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로 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대신 지급에 대해 업체별 내역을 주지 않았나요?

    지급일·금액·이체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2. 원청이 돈을 준 업체 가운데 이미 대금을 치른 곳이 있나요?

    이체 내역과 업체 확인서로 중복 지급분을 정리해 공제를 다툽니다.

    민법 제469조, 제492조 제1항

  3. 대신 지급에 서면으로 동의한 적이 없나요?

    임금 직접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고 나머지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4.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받지 못했나요?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청구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제24조의4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줄 수 없게 됐다면, 수급사업자가 요청해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는 길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대금 공제 다툼 대응 순서

  • 공제 내역 서면 요구 - 업체별 지급일·금액·이체 증빙을 원청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업체별 대조 - 우리 장부와 협력업체 확인서로 이미 치른 금액과 남은 채무를 맞춰 봅니다.
  • 인정 범위 통지 - 인정하는 공제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눠 서면으로 알리고 나머지 지급을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도 생깁니다.
  • 소송·직접지급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돈을 준 상대에게 우리 회사가 실제로 갚을 돈이 있었는지와 대신 지급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공제·상계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의 공제 주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중복 지급입니다. 원청이 협력업체에 돈을 보낼 때 우리 회사가 이미 그 업체에 대금을 치렀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별 원장과 이체 내역을 원청이 낸 지급 내역과 날짜순으로 맞춰 두면,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 바로 드러납니다.

대신 지급에 동의했다는 서면이 있는지도 먼저 보십시오. 현장소장이 말로 「급하면 먼저 주라」고 한 정도라면 동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앞으로 대신 지급을 허용할 때는 업체명, 금액 한도,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만 동의하고, 지급 즉시 업체 확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제조 하도급대금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 공제·상계 다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업체별 지급 내역을 대조해 인정할 공제액과 청구할 잔금을 나눠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청구
  • 원청 공제·상계 다툼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발주자 직접지급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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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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