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사용승인 때 잔금 10%를 준다는 하도급 조항, 몇 년이 지나도 기다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용승인 때 잔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어도 하도급법상으로는 용역을 마친 날부터 60일째를 지급기일로 봅니다. 대등한 지위 예외의 범위, 하자 담보라는 원청 주장, 2025년 개정 뒤 부당특약 무효, 지연이자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용역 하도급대금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그보다 늦은 지급 조건이 있어도 하도급법상으로는 60일째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아니요,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 잔금을 미루는 조항이 있어도 하도급법상으로는 용역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은 60일보다 늦게 정한 지급기일을 60일째 되는 날로 고쳐 봅니다. 예외는 두 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정했거나 업종 특성상 그 기일이 정당한 경우뿐이고, 그 범위는 좁습니다. 건물 사용승인이 언제 날지 모른 채 몇 년씩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조경설계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2022. 12. 설계회사에게서 신축 아파트 조경 설계를 3,300만 원에 맡았고, 계약서에는 '최종 잔금 10%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때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E씨는 2024. 1. 설계도서를 넘긴 뒤 여섯 차례 수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발주처가 기성금을 주지 않았고 사용승인도 아직 안 났다며 남은 1,480만 원을 2026년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E씨는 계약서에 그렇게 썼으니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승인 때 잔금을 준다는 조항도 하도급법상 효력이 있나요?

하도급법상 지급기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용역위탁에서 원청은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로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잔금 유보 조항과 지급기일
계약서 지급 조건하도급법상 지급기일예외
완료 후 30일약정한 30일째해당 없음
완료 후 90일60일째로 봄대등한 지위·업종 특수성
사용승인 때 잔금 지급완료일부터 60일째로 봄대등한 지위·업종 특수성
지급기일 정하지 않음완료일해당 없음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예외는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기일이 정당한 경우입니다. 계약서 양식을 원청이 만들었고 수급사업자가 조건을 바꿀 수 없었다면 대등한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승인 시점은 발주자와 원청의 공사 진행에 달려 있어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정당성을 약하게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자 담보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몇 년씩 대금을 묶어 둘 수는 없다고 답하십시오. 설계 용역에서 잔금 일부를 유보하는 것은 납품 뒤 수정과 품질 관리를 담보하려는 뜻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할 때 수급사업자가 3년 가까이 대금이 묶일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보가 필요하다면 하자보수 보증 같은 다른 방법이 있고, 대금 지급을 무기한 늦추는 것은 담보의 범위를 넘습니다. 원청 요구로 여러 차례 수정했다면 그 수정을 다 마친 날이 용역을 마친 날이 됩니다. 반복된 수정 작업 가운데 처음 위탁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추가 위탁이므로 대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급 유보 조항은 부당특약으로 무효가 되나요?

부당특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계약 시기에 따라 사법상 효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고, 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이런 유형의 부당특약은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도록 바뀌었고, 개정 법 시행 뒤 정한 계약조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조항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더라도 민사상 효력은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도 60일 지급기일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므로, 신고와 분쟁조정으로 지급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떠넘기기 조항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도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았는지는 하도급대금 60일 지급기일의 조건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고,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까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최종 성과품을 넘긴 날부터 60일이 지났나요?

    60일째를 지급기일로 계산해 잔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8항

  2. 계약서 양식을 원청이 만들었고 조건을 바꿀 수 없었나요?

    대등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자료로 협상 경위를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3.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일부라도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부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4. 개정 법 시행 뒤에 맺은 계약인가요?

    유보 조항이 현저하게 불공정해 그 부분 무효라는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3항

오히려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 몫을 주어야 합니다. 원래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라면 그날이 기준입니다. 원청이 발주처 사정을 말한다면, 발주처에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 답변이 없거나 늦다면 그 사실도 분쟁조정에서 원청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사용승인 연동 잔금 유보 대응 순서

  • 완료일 확정 - 최종 수정본을 넘긴 날을 메일과 수령 확인으로 고정합니다.
  • 지급기일 계산 - 완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과 그 뒤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 조항 검토 - 유보 조항의 문언, 계약 체결 시기, 협상 경위를 정리합니다.
  • 지급 요구 - 60일 지급기일 위반과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조정·신고·소송 - 회신이 없으면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보 조항을 넣게 된 협상 경위와 계약 체결 시기, 최종 성과품을 넘긴 날에 따라 받을 시기와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용역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 유보 분쟁에서 원청은 '계약서에 그렇게 합의했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하도급법이 정한 60일 지급기일 간주 규정입니다. 계약서 양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유보 조항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같은 협상 경위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대등한 지위 예외를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설계 용역은 수정이 이어지며 완료일이 흐려집니다. 마지막 수정본을 보낸 메일과 원청의 수령 회신, 원청이 그 도서로 인허가나 공사를 진행한 기록을 확보해야 60일과 지연이자의 출발점이 고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엔지니어링 용역과 건설 하도급의 대금 청구, 부당특약 검토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완료일과 지급기일을 서류로 확정해 청구를 구성합니다.

  •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
  • 하도급 부당특약 검토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