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받고 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공사 인수일이 지급기일이고,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용승인 때 주겠다는 말이 있었던 경우, 인수일 판단, 원청 자금 사정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사 목적물 인수일이 곧 지급기일입니다.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으니, 준공 통지일과 인수일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공사를 인수한 날 바로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늦어도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건물 사용승인 나면 주겠다'는 말이 있었더라도 그날이 인수일부터 60일을 넘기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원청이 날짜를 정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며 2025. 3. 원청에게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3,500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원청은 사용승인이 나면 정산하자고만 했습니다. C씨는 2025. 7.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알렸으며, 건물은 2025. 11.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2026. 3.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C씨는 언제부터 늦어진 것으로 보는지, 이자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일을 안 정하면 하도급대금은 언제 줘야 하나요?
목적물 수령일, 건설 하도급이면 공사 인수일에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으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건설위탁에서 인수일은 원청이 준공 검사를 마치고 공사를 넘겨받은 날입니다. 원청은 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원청이 검사를 미루며 인수일을 늦출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례에서 7월 준공 통지 뒤 원청이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무렵이 인수일이 됩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계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이율이고, 법은 연 40% 안에서 이 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황 | 지급기일 | 이자 붙는 시점 |
|---|---|---|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음 (핵심 행) | 인수일 | 인수일부터 60일 지난 날 |
|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날로 정함 | 정한 날 | 인수일부터 60일 지난 날 |
| 인수일부터 60일 넘는 날로 정함 | 60일이 되는 날 | 인수일부터 60일 지난 날 |
| 원청이 준공금을 먼저 받음 | 받은 날부터 15일 안 | 인수일부터 60일 지난 날 |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연 15.5%입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3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사례에서 인수일을 2025. 7. 20.로 보면 60일이 지난 2025. 9. 19.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3,500만 원을 2026. 3. 20.에 받는다면 약 182일분, 이자는 약 271만 원입니다.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 기산일이 두 달 가까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준공 통지일과 검사 경과를 입증할 자료가 이자 금액을 좌우합니다. 사용승인일을 지급기일로 정했더라도 이자 기산은 법이 정한 6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청이 이자를 빼고 원금만 주겠다고 하면, 원금을 받되 이자 청구를 유보한다는 뜻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십시오.
사용승인 뒤 주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나요?
약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60일을 넘기는 부분까지 지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기일을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처럼 7월에 공사를 넘기고 11월 사용승인 때 받기로 했다면, 지급기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인수일부터 60일이 되는 9월 중순으로 당겨집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원청 매출이 훨씬 크고 수급사업자가 원청 일감에 기대는 구조라면 대등한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받을 때 날짜와 금액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면 지급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청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행위가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일이 적혀 있지 않나요?
인수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준공을 알린 뒤 10일 넘게 원청의 검사 통지가 없었나요?
검사 합격으로 보아 그 무렵을 인수일로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연 15.5% 지연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기한을 근거로 즉시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원청의 내부 자금 사정, 다른 현장 손실, 발주자 대금 지연은 지급기일을 늦추는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주어야 하므로, 이 기한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원청이 자금난을 호소하며 계속 미룰 때 쓸 수 있는 지급보증·직접지급 수단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급일 없는 하도급대금 회수 대응 순서
- 인수일 특정 - 준공 통지 문자·공문과 원청의 검사 통지 여부로 인수일을 정합니다.
- 이자 계산 -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연 15.5% 이자를 계산합니다.
- 지급 요구 - 원금과 이자, 기산일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발주자 대금 확인 - 원청이 준공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직접지급 사유를 점검합니다.
- 조정·소송 - 회신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공 통지일과 원청의 검사·인수 경과, 원청이 준공금을 받은 날에 따라 지급기일과 이자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청구와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일 없는 하도급 계약에서 이자 금액을 가르는 것은 인수일입니다. 원청은 사용승인일이나 발주자 준공일을 기준으로 삼자고 하지만, 법은 원청이 공사를 넘겨받은 날을 봅니다. 준공을 알린 문자나 공문, 원청 현장소장의 확인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원청이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통지 뒤 10일 안에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보므로, 준공 통지 자체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이자 기산일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준공 통지와 인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지급기일과 이자 기산일을 산정합니다.
-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리
- 건설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
- 발주자 직접지급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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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와 설계변경 중이라며 원청이 하도급 잔금을 깎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