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는데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생명·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주민등록지 구청장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변경 규정이 없어 조리상 신청권이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4가 변경 신청권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 절차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출 통지문과 스미싱 문자, 명의도용 내역처럼 피해 우려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잃은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출된 번호로 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만 해도 변경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자주 쓰던 온라인 쇼핑몰이 해킹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 K씨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시도가 두 차례 있었고, 가족에게는 K씨를 사칭한 송금 요구 문자가 왔습니다. K씨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는 누구나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법이 정한 피해나 피해 우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서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증명 자료를 갖춰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요건 |
|---|---|
| 제1호 |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 |
| 제2호 | 유출로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 |
| 제3호 |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로서 유출 피해 우려 |
| 제4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제1호
- 요건: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
- 제2호
- 요건: 유출로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
- 제3호
- 요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로서 유출 피해 우려
- 제4호
- 요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처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신청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여부 결정을 청구해야 하므로, 동사무소 창구에서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변경위원회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의결을 마쳐야 하고,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가 긴박해 중대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면 45일 안에 심사·의결해야 하며, 이때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증명 자료 제출
위원회 청구
주민등록지 구청장 등이 변경위원회에 청구
청구 후 90일
심사·의결 원칙 기한(30일 연장 가능)
긴급 시 45일
생명·신체 위해 긴박 시(30일 연장 가능)
거부 통지 후 30일
이의신청 기한
출처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2항·제4항, 제7조의5 제3항·제4항
변경 결정이 나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번호를 바꾸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경력을 숨기거나 법령상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위원회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거부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변경 규정이 없어, 대법원이 유출 피해자에게 조리상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고 구청장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이 신청권을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부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변경위원회의 결정을 거칩니다. 이의신청 결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른지는 피해의 긴급성을 보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순서
- 유출 사실 확보 - 기업의 유출 통지문이나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유출 조회 결과를 모읍니다. 유출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피해 우려 자료 수집 - 명의도용 시도, 스미싱·사칭 문자, 대출 조회 내역을 캡처합니다.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변경 신청 - 주민등록지나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증명 자료와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은 변경위원회로 넘어갑니다.
- 결정 기간 관리 - 청구일부터 90일, 긴급한 경우 45일 안에 결정이 나야 합니다. 연장 통지가 오면 연장 기간을 확인합니다.
- 불복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도 거부되면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번호가 알려진 경우처럼 신변 위협이 있거나 이미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자료를 보고 긴급 심사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분들은 창구에서 「번호는 못 바꾼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실제로 법에 변경 규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주민등록법이 변경 신청과 위원회 심사 절차를 정하고 있어 요건을 갖추면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피해 우려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유출 통지를 받은 날, 명의도용 시도가 있었던 날, 사칭 문자가 온 날을 캡처 화면과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사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조회 내역도 발급일이 찍힌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변경위원회 심사와 이의신청,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피해 우려가 막연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날짜별 도용 시도 기록을 보강해 이의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거부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출 사실과 피해 우려를 날짜별 자료로 정리해 위원회 심사와 이의신청에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출 통지문·명의도용 시도 내역·사칭 문자 캡처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경 신청 요건 충족 여부·긴급 심사 가능성·이의신청과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4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2호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2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5항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제2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