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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매출이 안 나와 가맹계약을 1년 만에 끝내도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어도 매출 부진으로 중도해지한다는 사정만으로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중한 위약금 금지 기준,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친 경우의 특칙, 대법원 2022다227619 판결의 감액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를 알리기 전에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남은 계약기간, 개점 후 월별 매출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정보공개서에 적힌 최저 예상매출이 있다면 함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아니요, 계약서에 1,000만 원이 적혀 있어도 매출 부진으로 1년 만에 그만둔다는 사정만으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계약 목적, 생길 손해의 크기, 양쪽 책임, 업종 거래관행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금지하고, 법원도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3. 한식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2년, 어느 쪽이든 중도에 해지하면 상대방에게 위약금 1,200만 원을 준다는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개점 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임차료와 인건비를 대기도 어려웠고, C씨는 2026. 3. 본부에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렸습니다. 본부는 계약서대로 위약금 1,2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C씨는 남은 기간이 1년인데 그 금액을 다 내야 하는지, 매출이 안 나온 데 본부 책임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 문구가 출발점이지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사이의 귀책사유와 그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한지 볼 때 해지 경위와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본부가 후속 가맹점과 계약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위약금 일반의 감액 법리는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낮아서 그만두는 경우는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영업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본부가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못 미쳐 가맹점사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본부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을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주의 계약 위반이나 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을 따르지 않은 사정 때문에 매출이 최저액에 못 미쳤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한지 볼 때 따지는 사정
판단 기준점주에게 유리한 사정본부에게 유리한 사정
해지 경위와 귀책상권 변화, 본부 지원 부족점주의 단순 변심, 계약 위반
남은 계약기간짧게 남음많이 남음
후속 점주 모집 기간양수인이 바로 있음상권이 약해 모집이 어려움
예상매출액 최저액 (핵심 행)실제 매출이 최저액에 못 미침최저액 이상이었음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2 제4호 가목·다목

그래서 계약 때 받은 예상매출액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산정서가 있고 실제 매출이 그 최저액보다 낮았다면, 위약금 감면을 넘어 위약금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산정서가 없더라도 매출 부진의 원인이 상권 변화나 본부 지원 부족에 있다면 귀책 정도를 따질 때 점주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해지 시점도 중요합니다. 평균 매출액은 개점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이 차기 전에 서둘러 해지하면 이 기준을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주가 본부 경영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반론을 막으려면 영업시간, 메뉴 운영, 교육 이수 기록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감액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줄이지 않고, 실제 손해와 견주어 공정성을 잃었는지를 봅니다. 투자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심이 투자 원금으로 줄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액의 기준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최저 예상매출이 적힌 자료를 받았나요?

    실제 매출과 비교해 최저액에 못 미쳤는지 계산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2. 남은 계약기간이 전체 기간의 절반 이하인가요?

    남은 기간과 후속 점주 모집 기간을 근거로 감면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3. 본부가 위약금 산정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나요?

    남은 기간 로열티 등 실제 손해 산정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4. 매장을 이어받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양도 승인과 위약금 면제를 함께 협의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7호

대법원은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 예정 경위, 거래관행을 보아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는지를 따지고, 실제 손해나 예상 손해를 알 수 있으면 예정액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판단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입니다. 가맹점 위약금이라면 남은 기간 본부가 잃을 로열티와 후속 점주를 구하는 기간이 예상 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약정이 없었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줄이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넘는다고 보았으므로, 위약금을 영(0)으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위약금 금액과 산정 방식, 해지 통지 방법, 남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 매출 자료 정리 - 개점 이후 월별 매출과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최저액을 나란히 적습니다.
  • 본부 손해 산정 요구 - 남은 기간 로열티 등 실제 손해 산정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감면 협의 - 귀책 정도와 후속 점주 모집 기간을 근거로 감면안을 제시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감액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상매출액 자료의 유무와 매출 부진의 원인, 남은 계약기간과 본부의 실제 손해에 따라 내야 할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에서 감면 협의,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협의에서 점주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본부의 실제 손해를 따져 묻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의 로열티와 물류 마진, 후속 점주를 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본부가 숫자로 내놓아야 감면 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금액만 놓고 깎아 달라고 하면 협상이 감정 싸움으로 흐릅니다.

해지 통지 전에 매장을 다른 점주에게 넘길 수 있는지도 먼저 알아보십시오. 양수인이 나타나 계약을 이어받으면 본부 손해가 거의 없어 위약금을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과 분쟁조정, 위약금 감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남은 계약기간과 본부의 실제 손해,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감면 범위를 정합니다.

  •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감면 협의
  • 위약금 감액 소송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가맹점 양도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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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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