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초등학생 자녀가 만든 발명품, 아이 이름으로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초등학생 발명품도 아이 이름으로 특허출원할 수 있지만 출원 절차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밟아야 합니다. 특허법 제3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 혼자 한 발명인지, 부모가 함께 아이디어를 낸 공동발명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특허출원서의 출원인란에는 아이를, 법정대리인란에는 친권자인 부모를 적습니다.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한다면 두 사람 모두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출원을 미루거나, 부모 이름으로 대신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명자는 아이 그대로 두고 절차만 부모가 밟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2026년 7월 교내 발명대회에서 우산 물기를 털어 내는 거치대를 만들어 상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특허출원을 권유받았지만 아이 이름으로 출원이 되는지, 부모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출원인은 A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부모가 발명 과정에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탰다면 공동발명자로 올릴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등학생도 특허권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나이와 관계없이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발명자 지위나 특허권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도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디어를 함께 내고 구조를 같이 설계했다면 공동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발명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므로 출원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료를 사 주거나 조언만 한 정도라면 발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 없이 아이가 직접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낸 출원서는 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이어받거나 추인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출원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무효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재직 중에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는 경우를 빼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낸 출원은 거절이유가 됩니다.
| 구분 | 출원 가능 여부 | 조건 |
|---|---|---|
| 미성년자 | 가능 | 법정대리인이 절차 대리 |
| 혼인한 미성년자 | 가능 | 직접 출원 |
| 지식재산처·특허심판원 직원 | 재직 중 불가 | 상속·유증은 예외 |
| 재외 외국인 | 제한 | 상호주의·조약 |
| 법인 아닌 사단 | 출원인 불가 | 심사청구·심판 당사자만 |
- 미성년자
- 출원 가능 여부: 가능
- 조건: 법정대리인이 절차 대리
- 혼인한 미성년자
- 출원 가능 여부: 가능
- 조건: 직접 출원
- 지식재산처·특허심판원 직원
- 출원 가능 여부: 재직 중 불가
- 조건: 상속·유증은 예외
- 재외 외국인
- 출원 가능 여부: 제한
- 조건: 상호주의·조약
- 법인 아닌 사단
- 출원 가능 여부: 출원인 불가
- 조건: 심사청구·심판 당사자만
출처 - 특허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25조, 제33조 제1항
외국인은 상호주의나 조약으로 권리가 인정될 때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가 정해져 있더라도 출원심사 청구인이나 심판 당사자는 될 수 있을 뿐 그 이름으로 특허를 받을 수는 없어서, 대표자나 구성원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출원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혼인한 미성년자입니다.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므로 스스로 출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에게서 특정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도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허락받은 영업과 관련된 발명이라면 직접 출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영업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다툼이 되기 쉬워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성년자 특허출원 대응 순서
- 발명자 확정 - 아이 혼자 한 발명인지, 부모나 교사가 함께 한 발명인지 정합니다. 공동발명이면 출원인도 공동으로 적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확인 - 친권자인 부모가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혼 등으로 친권자가 한 명이면 그 사람만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특허고객번호 부여 - 아이와 법정대리인 각각 특허고객번호를 받아 둡니다. 번호나 성명이 빠진 서류는 반려 대상이 됩니다.
- 출원서 작성·제출 - 출원인란에 아이, 법정대리인란에 부모를 적고 명세서와 도면을 붙여 냅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적법한 출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심사청구 -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출원심사를 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과제나 대회 지원금으로 만든 발명이라 학교·기관과 권리 귀속 약정이 있거나 부모가 이혼해 친권자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약정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출원 절차와 관련한 행정처분 다툼과 발명 권리 귀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발명자 확정
단독발명인지 공동발명인지 정리
- 2
법정대리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친권자 확인
- 3
출원서 제출
출원인 아이, 법정대리인 부모 기재
- 4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아이가 미성년자라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부모 이름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발명자와 출원인을 아이로 두고 절차만 부모가 대리하면 됩니다. 부모 이름으로 출원하면 나중에 발명자와 권리자가 어긋나 정당한 권리자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발명 과정입니다. 아이가 그린 스케치, 대회 제출 서류, 시제품 사진에 날짜가 있어야 누가 언제 발명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회나 전시회에서 먼저 공개했다면 공개일도 적어 두어야 신규성 판단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할 때와, 나중에 학교·기관이나 공동발명자와 권리 귀속을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와 실제 발명 경위가 맞지 않으면 무효심판에서 무권리자 출원 주장을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출원 절차의 보정명령·무효처분 대응과 발명 권리 귀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명 경위 자료와 법정대리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출원 명의와 절차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사·상속 사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발명 스케치와 시제품 사진·가족관계증명서·대회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출원인과 발명자 명의·법정대리인 기재 방법·공동발명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특허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911조
- 특허법 제33조 제1항
- 특허법 제33조 제2항
- 특허법 제46조 제1호
- 특허법 제16조 제1항
- 특허법 제62조 제2호
- 특허법 제25조
- 민법 제826조의2
- 민법 제8조 제1항
- 특허법 제16조 제2항
- 민법 제4조
- 특허법 제30조
- 특허법 제59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