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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뒤 방식심사에서 보정요구를 받으면 출원이 끝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특허출원 방식심사에서 보정요구를 받아도 지정기간 안에 보정하면 처음 출원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허법 제46조는 행위능력·방식·수수료에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기간을 넘기면 제16조에 따라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서면이 보정요구서인지 반려 통지인지와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방식심사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지정기간 안에 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 절차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방식에 흠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출원을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정할 수 있는 흠이면 보정서 한 장으로 출원일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 발명가 B씨는 2025년 12월 주방용 거치대 발명을 전자출원했는데, 2026년 1월 출원료가 일부 덜 납부됐다는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B씨는 출원이 거절된 것으로 알고 같은 내용을 다시 출원하려 했습니다. 방식 보정은 거절과 다르고 모자란 수수료를 기간 안에 내면 처음 출원일이 유지되므로, 재출원보다 보정서 제출이 먼저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식심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방식심사는 출원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법이 정한 형식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은 세 가지 경우에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합니다. 첫째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정대리인 없이 절차를 밟았거나 대리인이 특별수권 없이 출원 취하 등을 한 경우, 둘째 법령이 정한 방식을 어긴 경우, 셋째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리인에게 출원을 맡겼더라도 출원의 포기·취하, 특허권 포기, 심판청구, 복대리인 선임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이 권한이 빠져 있으면 방식심사에서 보정 대상이 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출원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아니라 명세서 보정만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무효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원이나 송달 누락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출원서가 반려되면 출원일은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붙이지 않았거나 출원인 성명이나 특허고객번호가 빠진 출원서처럼 기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는 적법한 출원서류로 보지 않고 반려합니다. 반려된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므로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출원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려하기 전에는 반려 취지와 이유,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먼저 보냅니다. 소명기간 안에 소명서를 내면 반려를 막을 수 있고, 소명이 없거나 이유가 없으면 소명기간이 끝난 뒤 반려됩니다. 반려된 내용을 고쳐 다시 출원하면 새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실체심사는 심사관이 발명 자체가 특허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절차이고, 심사청구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방식심사와 실체심사 비교(2026. 10. 1. 기준)
보는 것
방식심사: 행위능력·방식·수수료
실체심사: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
시작
방식심사: 출원서 접수 후
실체심사: 심사청구 후
흠이 있으면
방식심사: 보정명령
실체심사: 거절이유통지
대응
방식심사: 보정서 제출
실체심사: 의견서·보정서 제출
불응 시
방식심사: 절차무효
실체심사: 거절결정

출처 - 특허법 제46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심사관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진보성, 명세서 기재 요건,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등을 봅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곧바로 거절결정을 하지 않고 먼저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방식심사 대응 순서

  • 통지서 종류 확인 - 받은 서면이 보정요구서인지, 반려이유 통지인지, 거절이유통지서인지 구분합니다. 종류마다 대응 서류와 기간이 다릅니다.
  • 지정기간 계산 -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절차무효나 반려로 이어집니다.
  • 흠결 보완 - 모자란 수수료를 내거나 위임장·법정대리인 서류를 보완합니다. 보정서와 함께 증빙을 붙여야 다시 보정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 반려 소명 - 반려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소명기간 안에 소명서를 냅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점검 - 방식 문제가 정리되면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가 없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효처분이나 반려처분을 이미 받았거나 우선권 주장 기간이 걸려 있으면 처분서와 출원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출원 절차의 무효처분·반려처분에 대한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보정요구를 받은 뒤 흐름
  1. 1

    통지서 확인

    보정요구·반려·거절이유 구분

  2. 2

    기한 계산

    지정기간 확인

  3. 3

    보정서 제출

    수수료·서류 보완

  4. 4

    심사청구 점검

    출원일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출원인들은 지식재산처에서 온 서면을 모두 거절 통지로 받아들이고 같은 발명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식 보정요구는 출원을 살리는 기회이고, 재출원하면 오히려 출원일이 늦어져 그 사이 다른 사람의 출원이나 공개에 밀릴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통지서의 발송일과 지정기간입니다. 전자출원 시스템의 통지 수신 내역과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기간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친 사유가 입원이나 송달 문제라면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무효처분 취소 청구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때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출원일이 하루라도 앞서야 선출원 지위를 지킬 수 있으므로, 방식 단계의 기록이 나중의 권리 범위 다툼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출원 절차의 무효처분·반려처분과 관련한 행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서의 발송일과 지정기간부터 확인한 뒤 보정과 무효처분 취소 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정요구서나 반려이유 통지서·출원서 사본·수수료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흠결의 종류와 보정 가능 여부·지정기간 준수 여부·무효처분 취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