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납품받은 기술을 활용해 공급업체를 빼고 직접 제조하면 부정경쟁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납품받은 업체의 성과를 이용한 직접 제조가 부정경쟁행위인지는 투자와 노력, 성과의 가치, 무단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일률적인 보호기간 경과만으로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직접 제조가 위법하거나 보호가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볼 것

처음 납품한 업체의 어떤 성과를 상대방이 이용했는지 특정하십시오. 거래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직접 제조가 모두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받은 업체의 성과를 이용한 직접 제조가 부정경쟁행위인지는 투자와 노력, 성과의 가치, 무단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일률적인 보호기간 경과만으로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직접 제조가 위법하거나 보호가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16. 5. 2.부터 국내 산업설비 제조사에 직접 개발한 냉각장치를 납품해 왔고, 개발에는 시험 설비와 인력을 포함해 약 18억 원을 들였습니다. 납품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시험성적서를 제공했지만 계약서에는 자료 사용 범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5. 10. 20. 제조사는 새 발주처 계약을 따낸 뒤 A씨 회사를 빼고 같은 사양의 장치를 직접 만들어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사는 개발한 지 9년이 지났으니 더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2026. 3. 9. 이 직접 제조가 부정경쟁행위인지, 제품 폐기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납품 성과가 보호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보호대상인 ‘성과’인지는 결과물의 경제적 가치, 명성,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술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개발비·인력·시험을 투입했는지, 그 결과물이 업계에서 흔히 쓰는 공공영역의 지식인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춰 새로 만든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여부와 이 조항의 성과 보호 여부도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비밀성이 다투어지더라도 성과 부정사용의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해당 조항은 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면서 파목으로 옮겨졌고, 이 조문 이동은 부칙에 따라 2022. 4. 20. 시행됐습니다. 행위 시기에 따라 적용 조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 바로 위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과의 사용 방법이 공정한 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업체가 현재 경쟁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할 가능성, 시장에서 제품이 서로 대체되는지, 그 성과가 거래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혼동 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프랑스 업체가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국내 회사에 공급했는데, 국내 회사가 이후 다른 계약을 수주해 변압기를 직접 제조·납품했습니다. 공급업체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제1 납품은 민법상 불법행위, 제2·3 납품은 구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제4 납품은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앞선 세 납품이 전부 같은 조문 위반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호를 주장하는 쪽도 거래관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에서 제품을 받아 후속 개발을 하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설계자료가 어떤 목적과 제한 아래 제공됐는지, 독립 개발에 통상 어떤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원고의 개발비가 컸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후속 제조가 불공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담한 개발 투자와 기존에 확보한 기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개발한 성과면 보호기간이 끝났나요?

정해진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보호가 일률적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심은 네 번째 납품이 보호기간이 지난 뒤 이뤄졌다고 보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성과에 관해 일률적인 보호기간을 설정하거나, 네 번째 납품 당시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환송했습니다.

납품기술 부정경쟁행위 확인 사항
납품행위대법원에서 유지·환송된 판단
제1 납품민법상 불법행위라는 원심 판단 유지
제2·3 납품구 카목 부정경쟁행위라는 원심 판단 유지
제4 납품일률적 보호기간 경과만으로 책임을 부정한 부분 파기환송

출처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 개정 전) 제2조 제1호 카목, 현행 제2조 제1호 파목;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행위별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성과가 널리 알려졌는지, 다른 업체들도 독립적으로 같은 기술을 개발했는지,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와 대체성이 달라졌는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특허권의 존속기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의 보호 판단을 기계적으로 같은 날짜로 묶지 마십시오.

납품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설계도면·시험성적서·제조공정 자료의 소유와 사용 범위,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 후속제품 개발권, 개량기술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와 공개시장에 이미 있던 자료를 구분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자체가 사용허락인지, 특정 납품 목적에 한정됐는지는 계약 문구와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에게 제공한 설계·시험·제조 자료가 특정되나요?

    제공일과 허용 목적, 제공한 자료의 범위를 원본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2. 서로 다른 시기에 후속 납품이 반복됐나요?

    각 계약·납품일과 당시의 성과 가치·시장 상황을 나누어 비교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3. 직접 제조업체가 독립 개발을 주장하나요?

    개발일지와 변경 이력, 시험 결과를 제공 자료·접근기록과 대조하십시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공급업체는 개발 투자와 고유 성과, 상대방의 접근·사용, 시장 대체와 손해를 순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 제조업체는 독립 개발 경위, 자체 연구 기록, 계약상 허용 범위, 공공영역 기술의 사용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 또는 ‘계약이 끝났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과 성과 부정사용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에도 청구 근거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반환하기로 한 자료를 보유한 문제, 자료를 제조에 사용한 문제, 결과물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문제는 각각 필요한 사실과 증거가 다릅니다. 제품 전부의 폐기를 구할 때에도 보호할 성과와 해당 제품의 관계를 특정해야 청구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청이 도면·기술자료를 넘기라고 하면 하도급법상 거절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 대응 순서

  1. 문제 된 제품·설계·영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2. 개발 자료와 투자·시험 기록을 날짜별로 배열합니다.
  3. 납품계약, 자료제공, 경쟁사의 후속 납품 네트워크를 대조합니다.
  4. 행위별 시기와 당시 기술·시장 상황을 나누어 평가합니다.
  5. 금지·폐기·손해배상 각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설계자료의 제공 범위를 확인한 뒤, 청구하려는 성과와 상대방이 사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개발비 총액만 제시하는 것보다 어느 성과가 어떤 계약에 이용됐는지 설명하는 편이 쟁점을 분명히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술 분쟁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인상보다 보호를 구할 성과의 특정입니다. 개발에 쓴 비용과 시간을 제품 전체로만 정리하면, 상대방이 실제 사용한 부분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한 자료와 자체 보유 자료, 공개된 기술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납품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각 시기의 계약과 기술·시장 상황을 따로 보십시오.

일률적인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성과를 영구히 독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공영역의 기술인지, 독립 개발인지, 사용 방식이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지가 계속 판단 대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 영업비밀 침해 고소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제공 자료와 자체 보유 자료, 공개 기술을 나누어 보호할 성과와 실제 사용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청구
  • 납품·기술자료 제공 계약 검토
  • 하도급법 기술유용 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절차
  • 영업비밀 침해 형사 고소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