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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우리 제품 구조를 그대로 따라 만들면 부정경쟁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어렵습니다. 특허 같은 등록 권리 없이 기능적 구조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성과 도용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82449 판결로 성과 도용 판단 기준과 형태 모방·영업비밀·특허출원 등 남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새 구조를 개발했다면 판매나 전시로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검토하십시오. 이미 공개했다면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고, 상품 형태 모방 보호는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뿐입니다.
어렵습니다. 특허 같은 등록 권리 없이 제품의 기능적 구조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성과 도용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용 루프박스의 크로스바 매립 구조를 경쟁사가 같은 구조로 만들어 판 사건에서, 그 구조를 보호할 성과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고, 형태 모방이나 등록 권리 침해로 다툴 길이 남았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캠핑용 차량 수납함의 바닥판에 홈을 파 거치대를 매립하는 구조를 개발해, 차체에 밀착되는 제품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개발에 2년과 금형비 수억 원을 들였지만 특허출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 5. 경쟁사 B사가 같은 매립 구조의 제품을 더 싼 값에 내놓아 A사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B사 제품은 외관 디자인은 다르지만 결합 구조는 같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9.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판매를 막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루프박스 하부 판에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켜 탈부착할 수 있게 한 밀착형 루프박스를 개발해 팔았고, 피고들이 같은 구조의 제품을 판매하자 성과 도용(당시 차목, 현행 파목)이라며 금지와 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이 구조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판매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의 무단 사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 도용 조항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점과 판단 기준을 다시 밝힌 뒤,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에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유지하되 원심의 표현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므로, 비슷한 분쟁에서는 대법원이 밝힌 판단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과 도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보호할 성과인지입니다. 결과물의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그 사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종합하고, 들인 투자와 노력을 업계 관행에 비추어 봅니다. 그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루프박스 구조 사건 | 명품 핸드백 형태 사건 |
|---|---|---|
| 모방 대상 | 제품의 기능적 결합 구조 | 오래 독점적으로 쓰인 외관 형태 |
| 성과 해당 (핵심 행) | 보기 어려움 | 식별력 갖춘 성과로 인정 |
| 공정 관행 위반 | 보기 어려움 | 인지도 편승, 협업 관행 무시로 인정 |
| 결론 | 상고기각(청구 기각 확정) | 파기환송 |
널리 알려진 외관 형태와 기능적 구조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다음은 사용 방법이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입니다. 경쟁관계, 업계의 거래 관행과 그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성과가 알려진 정도, 혼동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현행 파목도 판결 당시 차목과 문언이 같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달 선고된 명품 핸드백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에서는 오래 독점적으로 쓰여 식별력을 갖춘 형태가 성과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비교됩니다. 기능적 구조는 특허로 일정 기간 독점한 뒤 누구나 쓰게 하는 영역이어서, 등록 없이 공개된 구조는 공공영역 판단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권리가 없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남은 길을 따져 봅니다. 첫째,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이고 상대가 외관 형태를 모방했다면 상품 형태 모방(자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상품이 통상 갖는 형태나 기능에서 나오는 구조는 빠지므로, 외관이 다른 경우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제품 형태가 갖추어진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품 형태 모방(자목)으로 다툴 수 있는지 외관을 비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제품을 처음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특허출원을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도면이나 금형 자료가 퇴사자나 협력업체를 통해 넘어간 정황이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자료 관리 내역을 정리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우리 제품이 그 구조로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고객을 끄는 힘이 있나요?
성과 도용 주장에 쓸 명성·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둘째, 개발 자료를 퇴사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빼돌려 상대가 썼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제품을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특허출원을 검토합니다. 여러 차례 공개한 경우의 기준은 「제품을 여러 번 공개했는데 첫 공개만 공지예외 주장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품 구조 모방 대응 순서
- 공개 시점 확인 - 첫 판매·전시·홍보일과 시제품 완성일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 유사 부분 비교 - 외관 형태와 기능적 구조를 나누어 상대 제품과 비교합니다.
- 유출 경로 점검 - 개발 도면이나 금형 자료가 외부로 나간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 권리화 검토 - 공개 후 12개월 안이면 특허출원을, 디자인은 등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형태 모방, 영업비밀 침해, 성과 도용 중 요건을 갖춘 근거로 경고나 소송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방된 것이 외관 형태인지 기능적 구조인지, 제품 공개 시점과 자료 유출 여부에 따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모방·성과 도용 분쟁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 권리화 전략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소 제조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출원 시기입니다. 성과 도용 조항은 보충적 일반조항이어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기술 구조를 출원 없이 공개한 뒤 이 조항으로 막으려 하면 법원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제품을 전시회나 온라인에 처음 공개한 날을 기록해 두고, 12개월 안에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상대가 어떻게 같은 구조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추적해 보십시오. 퇴사자나 협력업체를 통해 도면이 넘어간 정황이 있으면 영업비밀 침해라는 훨씬 강한 근거가 생깁니다. 단순히 시중 제품을 분해해 따라 만든 경우와는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모방·성과 도용 분쟁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모방된 부분이 외관인지 구조인지와 유출 경로를 나누어 청구 근거를 고릅니다.
- 성과 도용·형태 모방 소송
-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
- 제품 모방 경고장 대응
- 특허·디자인 권리화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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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파목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 특허법 제29조 제1항
- 특허법 제30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제1호 파목·제2호·제3호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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