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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끼리 함께 자진신고하면 둘 다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담합에 참여한 계열회사들이 함께 증거를 내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어야 단독 신고로 보아 같은 순위 감면을 받습니다. 지분, 임원 겸임, 의사결정의 독자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두13962 판결로 판단 기준과 현행 규정,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감면 관련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같은 그룹 회사라는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낸 신고를 한 회사의 단독 신고로 보려면 두 회사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다른 회사에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없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열회사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먼저 낸 회사만 앞 순위가 됩니다. 신고 전에 지배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와 B사는 같은 지주회사 아래 있는 계열회사로, 각자 연료를 수입하거나 정제해 판매합니다. 두 회사는 업계 판매가격 담합에 함께 참여했고, 2026.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함께 증거를 모아 공동으로 자진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만 1순위로 인정하고 A사는 공동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두 회사는 지분 관계가 직접 없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도 따로 운영됩니다. A사 법무팀장은 같은 그룹인데 왜 함께 감면받지 못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동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LPG 수입사로, 다른 계열회사와 함께 LPG 판매가격 담합에 관한 증거를 공동으로 내고 공동감면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 신고를 단독 신고에 준해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같은 순위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동감면 제도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지배관계는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이유를 든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두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도 다투어졌지만, 원고 주장대로 중간에 담합을 그만두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감면 순위, 위반기간, 관련매출액이 모두 원고에게 불리하게 정리된 사건입니다.

실질적 지배관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있는지, 임원 겸임 여부와 정도를 들었습니다. 회사들 사이의 상호 인식, 회계 통합 여부, 사업영역과 방식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신청에 이른 경위도 봅니다.

실질적 지배관계 판단 요소
판단 요소지배관계 쪽 사정독립 운영 쪽 사정
지분·회계높은 지분 보유, 회계 통합직접 지분 없음, 별도 회계
임원·의사결정 (핵심 행)임원 겸임, 일상적 경영 지시별도 이사회, 독자 결정
사업·시장 행태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활동가격·영업을 각자 결정
신청 경위지배 회사 주도로 함께 준비각자 판단 후 신고를 합침

형식상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배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형식상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배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움직이면 경쟁 구도에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뒤에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면서, 회사분할이나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공동 제공을 단독 제공으로 보도록 넓혔습니다. 자진신고 제도 전반은 「동의의결과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은 언제 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담합 가격이 영향을 준 다른 거래처 매출도 과징금 기준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가스공사와 직매처에 판 LPG는 담합 대상인 충전소 판매와 다르다며 관련매출액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매가격도 담합으로 정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받았고 같은 제품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함께 신고하려는 계열회사에 지분이나 임원 겸임 관계가 있나요?

    일상적 지배를 보여 줄 결재·지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2. 두 회사가 가격과 영업 전략을 각자 이사회에서 정해 왔나요?

    공동 신고 대신 회사별 단독 신고로 순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3. 담합 대상 외 거래처 매출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었나요?

    거래처별 가격 결정 방식과 제품 차이 자료로 범위를 다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4.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기한 안에 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현행 법도 담합 과징금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감면 순위와 함께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과징금 액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거래처별 가격 결정 방식과 제품 차이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담합 대상 거래처와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정했다는 계약서나 단가표가 있으면 관련매출액에서 빼 달라는 주장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열회사 공동 자진신고 대응 순서

  • 지배관계 점검 - 지분, 임원 겸임, 회계 통합, 일상적 경영 지시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실질적 지배관계 입증이 어렵다면 각 회사가 따로 신고하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 증거 확보와 신고 - 담합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합니다.
  • 성실 협조 유지 - 조사와 심의가 끝날 때까지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담합을 중단합니다.
  • 처분 불복 기한 관리 - 감면 불인정이나 과징금 처분은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열회사 사이의 지분과 임원 겸임, 의사결정의 실제 독자성, 공동신청에 이른 경위에 따라 공동감면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 대응과 자진신고 감면 신청,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열회사 공동 신고는 서류상 같은 그룹이라는 점보다 평소 두 회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각자 이사회에서 가격을 정하고 영업 전략을 따로 세워 왔다면, 신고 단계에서 지배관계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동 신고를 검토할 때는 내부 결재 문서와 지시 이메일처럼 일상적 지배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신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함께 낸 회사 중 한쪽은 순위가 밀리거나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순위 감면은 1순위 신고일부터 2년 안이어야 하므로, 공동 신고가 불확실하다면 처음부터 회사별로 따로 신고해 순위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대응하고 자진신고 감면 신청과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열회사 사이의 지배관계 자료를 신고 전에 정리합니다.

  • 담합 자진신고 감면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과징금 처분 이의신청·취소소송
  • 계열회사 공정거래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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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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