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방산 원가자료가 허위라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내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툴 수 있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3다82944 판결은 원가 부당이득금을 손해배상으로 보아 국가가 금액을 증명하게 하고, 같은 금액의 가산금은 위약벌이라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가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환수 통지서에는 부당이득 사실, 금액, 납부기한,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이 적힙니다.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다툴 수 있지만,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은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부당이득금은 손해배상이어서 금액을 따지고 책임 제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위약벌이어서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감액하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군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여 건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 6. 수사기관 통보를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원가계산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A사는 원가가 오히려 계약금액보다 높았다는 계산표만 냈습니다. 2026. 2. 방위사업청은 자체 산정한 부당이득금 9억 원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A사는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A사 대표는 가산금까지 모두 내야 하는지, 금액을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이득금은 누가 얼마를 증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국가가 증명합니다. 대법원은 계약특수조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생긴 사실과 그 범위는 국가가 증명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사실이 발견된 뒤 방위사업청이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의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을 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국가는 나름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산정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은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허위 자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확정계약이라고 해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계약특수조건이 불공정하다며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업체는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국가 산정 금액을 물리는 조항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고 국가계약 법령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로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첫째, 이 조항은 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환수하게 한 규정이 아닙니다. 둘째, 방산물자는 시장가격이 없고 원가 요소를 업체가 관리하므로, 국가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부당성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항 자체를 무력화하기보다 귀책사유가 있었는지와 책임 제한 사유를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법원은 가산금을 어떻게 보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보았습니다. 사안의 업체는 케이블조립체 등 43건의 계약 중 38건에서 허위 원가계산자료를 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자료 요구에는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는 계산만 내고 원가 증빙은 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가산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 구분 | 부당이득금 | 가산금 |
|---|---|---|
| 법적 성질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위약벌 |
| 금액 증명 | 원칙적으로 국가, 자료 요구 불응 시 업체가 불합리 증명 | 현행 법 2배 이내, 시행령 별표 1 기준 |
| 법원의 조정 (핵심 행) |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 | 감액 불가, 공서양속 위반이면 전부 또는 일부 무효 |
같은 통지서에 함께 적혀 있어도 다투는 논리가 다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방위사업법 제58조
대법원은 입법 취지가 범칙금적 성격의 가산금을 환수하려는 것이었고, 같은 금액을 더 받게 하므로 손해배상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산금은 “방위산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약벌의 책임 제한과 예정액 감액은 판단 방법이 다르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산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줄일 수 없나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처럼 적당히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공정하지 않으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방위사업청의 원가자료 제출 요구에 실제 원가 증빙을 내지 않았나요?
요구 공문과 제출 내역을 정리하고,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국가가 자체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나요?
산정에 쓴 기준 원가와 비교 대상을 받아 현저히 불합리한 부분을 찾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가산금이 부당이득금과 같거나 그보다 많게 정해졌나요?
2배 한도와 별표 1 기준, 자진신고 등 감경 요소가 반영되었는지 대조합니다.
방위사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환수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통지서의 이의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2항
현행 방위사업법은 판결 당시와 달리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로 정하고,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시행령 별표 1로 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표 기준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감경 요소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위약금 일반의 구분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산 원가 부당이득금 환수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부당이득 사실, 금액, 납부기한,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 자료 요구 대응 - 원가계산자료와 가격 증빙의 제출 요구에는 실제 자료로 응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국가 산정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 검토 - 국가가 쓴 기준 원가와 비교 대상, 계산 오류를 따집니다.
- 가산금 기준 검토 - 2배 이내 한도와 별표 1 기준, 자진신고 등 감경 요소를 점검합니다.
- 소송 쟁점 분리 - 부당이득금은 책임 제한 사유로, 가산금은 공서양속 위반 여부로 나누어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료 제출 요구에 실제 원가 자료로 응했는지와 국가 산정 방식의 합리성에 따라 환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산·관급 납품업체의 부당이득금 환수 다툼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수 다툼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입니다. 실제 원가 증빙 대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계산표만 내면 불응으로 평가되어, 국가가 자체 산정한 금액을 업체가 불합리하다고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요구 공문과 제출 목록, 제출일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가산금은 감액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다툼이 어렵습니다. 현행 별표 1 산정 기준과 자진신고 감경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계약별로 허위 자료 제출이 실제 확인된 건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쪽은 손해배상이어서 책임 제한 사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산·관급 납품업체의 원가 부당이득금 환수와 가산금 다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방위사업청의 자료 요구 단계 대응부터 소송 쟁점 정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방산 원가 부당이득금 환수 대응
- 가산금 위약벌 다툼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관급 납품계약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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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방위사업법 제58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