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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모양과 색깔이 유명 제품과 비슷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모양과 색이 일부 같아도 포장과 제품에 적힌 명칭·상호로 출처가 구별되면 입체상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다84568 판결로 입체상표 유사 판단, 사용에 의한 식별력, 부정경쟁행위 판단과 경고장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생산을 바로 멈추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대방 등록상표의 출원일·등록일과 지정상품을 상표원부로 확인하십시오. 무효 사유가 뚜렷하면 침해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아니요, 모양과 색이 일부 같아도 포장과 제품에 적힌 명칭·상호로 출처가 구별되면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푸른 마름모꼴 발기부전 치료제 입체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약을 판 회사에 대해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형태를 써도 된다는 일반 허가는 아니며, 형태 차이와 구별 표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 3. 푸른색 타원형 정제로 된 수면 보조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습니다. 2026. 6. 비슷한 색과 모양의 정제를 입체상표로 등록한 B사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라며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A사 제품은 모서리가 각지고 가운데 홈이 있으며, 포장에는 A사 상호와 제품명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A사 대표는 이미 유통된 제품까지 전량 회수해야 하는지, 모양을 바꾸면 그동안 판매분 배상은 피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형태가 유사하고 부정경쟁행위도 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원고들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 색채를 결합한 표장을 심장혈관용·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에 상표로 등록했고, 피고가 비슷한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생산·판매했습니다. 두 제품은 마름모꼴, 둥근 모서리, 장축과 단축 비율, 푸른색이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2013다84568 쟁점별 판단
쟁점대법원 판단주요 이유
형상 자체의 식별력보통의 형상 표시에 해당알약의 일반적 형태
사용에 의한 식별력원심 판단 유지판매 기간, 광고, 언론 노출, 설문
기능성 무효무효 명백하지 않음대체 형상 다수, 기술적 우위 없음
상표 유사 (핵심 행)유사하지 않음형태 차이, 포장·각인, 처방 구조
부정경쟁행위해당하지 않음포장의 명칭·상표·상호로 구별

공통점이 있어도 차이점과 거래 실정을 함께 보아 혼동 우려를 부정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그러나 피고 제품은 좌우 모서리를 잘라 육각형에 가깝고 옆모습도 달랐으며, 일부 제품에는 가운데 홈이 있었습니다. 포장에는 피고의 제품명과 상호가 반복해서 적혀 있고 알약에도 약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문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의 명칭으로 특정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판결은 “피고 제품들은 그 포장과 제품 자체에 기재된 명칭과 피고의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구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입체상표가 비슷한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같아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로 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해, 때와 장소를 달리해 접하는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지로 판단합니다. 입체상표는 호칭이나 관념이 약해 외관이 중심이 되지만, 공통점만 떼어 보지 않고 차이점과 거래 실정까지 함께 봅니다. 실물을 나란히 놓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 다시 접하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모서리나 옆모습 같은 차이가 수요자 눈에 띄는 정도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모양의 차이와 함께 포장, 각인, 처방 구조를 모두 넣어 판단했습니다. 같은 형태라도 소비자가 진열대에서 직접 고르는 상품이라면 혼동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쓴 형태도 상표적 사용이 될 수 있는지는 「제품 모양이 남의 입체상표와 비슷하면 디자인이어도 침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흔한 알약 모양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알약의 통상적인 형태는 원래 식별력이 없지만, 오래 써서 출처 표시로 알려지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등록상표가 알약의 일반적 형태여서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판매 기간과 광고, 언론 노출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식별력 취득은 형상의 특징, 사용 기간,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광고 규모, 비슷한 형상의 경합 사용 정도를 종합해 엄격하게 봅니다. 제품에 문자표장이 붙어 있어도 형상이 독립적으로 출처를 표시하게 되었다면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사 제품 형태가 상대방 등록상표와 다른 점이 있나요?

    정면·측면 사진과 함께 차이점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3다84568 판결

  2. 포장과 제품에 자사 상호나 제품명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나요?

    표시 위치와 크기를 기록해 출처 구별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13다84568 판결

  3. 상대방 상표가 흔한 형태이거나 기능상 꼭 필요한 형태인가요?

    식별력·기능성 사유로 무효심판이나 권리남용 항변을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17조

  4. 소비자가 형태만 보고 직접 고르는 판매 방식인가요?

    혼동 위험이 커질 수 있어 포장·형태 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또한 기능에 꼭 필요한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데, 알약은 대체 형상이 많아 이 사유로 무효가 명백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현행 제33조 제2항으로, 제7조 제1항 제13호는 현행 제34조 제1항 제15호로 이어졌습니다.

입체상표 침해 경고장 대응 순서

  • 등록 내용 확인 - 상대방 상표원부로 표장 형태, 지정상품,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 형태 차이 정리 - 정면·측면 모양, 홈·각인, 색을 나란히 놓고 차이점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같은 각도와 축척으로 찍은 사진을 함께 붙입니다.
  • 구별 표시 점검 - 포장의 상호·제품명 크기와 위치, 판매 경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식별력과 기능성 사유로 무효심판이나 권리남용 항변이 가능한지 봅니다.
  • 답변과 설계 변경 - 비침해 의견을 회신하고, 필요하면 형태나 포장을 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태의 차이 정도와 포장·명칭 표시, 판매 경로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부정경쟁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 소송, 무효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체상표 경고장을 받으면 공통점보다 차이점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 판결도 모서리 처리, 옆모습 비율, 가운데 홈처럼 작은 차이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실물 사진을 같은 각도와 축척으로 찍고, 포장 전면의 상호·제품명 비율까지 기록해 두면 혼동 여부를 다툴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이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 유통을 중요하게 본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소비자가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직접 고르는 상품은 형태만 보고 살 가능성이 커 같은 논리가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 경로와 구매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체상표·상품 형태를 둘러싼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 소송, 등록무효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형태 차이와 판매 경로를 함께 정리합니다.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 입체상표 등록무효심판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대응
  • 제품 형태 출시 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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