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유명 가수 그룹 이름을 옷이나 화장품 상표로 등록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그룹 이름이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 알려진 저명한 표장이면 음반과 다른 옷·화장품 상표도 수요자 기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후1207 판결로 저명성 판단 기준, 현행 조항별 판단 시점과 제척기간, 무효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무효심판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다툴 길이 막힙니다.

네, 그룹 이름이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 알려진 저명한 표장이면 옷이나 화장품처럼 다른 상품에 등록한 상표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데뷔 1년 6개월 된 걸그룹 이름이 저명성을 얻었다고 보고, 비슷한 상표를 코트·화장서비스업에 쓰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등록한 업종이 음반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화장품 쇼핑몰 브랜드로 쓰려고 영어 단어 하나를 상표로 출원해 2025. 2. 등록받았습니다. 같은 이름의 걸그룹은 2023. 10. 데뷔했는데, 2024년 하반기부터 음원 순위 1위와 광고 출연이 이어지며 크게 알려졌습니다. 2026. 7. 그룹 소속사가 A씨 상표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출원할 때는 그 그룹이 유명하지 않았는데도 무효가 되는지, 등록 뒤 1년이 지났으니 다툴 기간이 끝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으로 저명하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짧은 활동 기간에도 대중매체 노출과 판매가 집중되었다면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룹은 2007. 7. 구성원을 공개하고 8월 첫 음반을 냈으며, 등록결정일인 2009. 2. 9.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음반과 음원이 인기순위 1위를 여러 차례 차지했습니다. 방송 출연, 의류·식품 등 광고모델 활동, 수상 경력도 이어졌습니다.

그룹 이름은 음반 앞면에 일관되게 표시되어 음반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도 쓰였습니다. 원심은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진 정도에 그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이 전혀 다른데도 왜 무효가 되나요?

저명한 표장은 다른 종류의 상품에 쓰여도 그 권리자나 관계사가 만든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저명성을 얻은 그룹 이름과 비슷한 상표를 면제 코트, 화장서비스업 등에 쓰면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상표뿐 아니라 서비스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로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에는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막는 제11호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지금 다툰다면 두 조항을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널리 알려진 정도에 그치면 다른 업종 상표는 괜찮나요?

그 경우에는 다른 업종 상표까지 막기 어렵습니다. 특정인의 표장으로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에 그치면,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이는 경우나 선사용상표 권리자가 쓰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요자 기만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원심도 그룹 이름이 음반·공연 분야에서 식별표지로 인식되었을 뿐 저명하지는 않다고 보아 코트·화장서비스업 상표를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결론을 뒤집은 핵심은 저명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구하는 쪽은 일반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자료를, 등록한 쪽은 알려진 범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다는 자료를 내게 됩니다.

출원할 때 덜 유명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조항마다 판단 시점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제11호와 부정목적을 묻는 제13호는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반면 수요자 기만을 묻는 제12호는 등록여부결정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원 뒤 결정 전에 그룹이 저명해졌다면 제12호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 표장과 관련된 현행 부등록 사유 비교
조항내용판단 시점무효심판 기간 제한
제34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명칭·예명 포함등록여부결정 시등록일부터 5년
제34조 제1항 제11호현저하게 인식된 타인 상품·영업과 혼동, 식별력·명성 손상출원 시없음
제34조 제1항 제12호 (핵심 행)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등록여부결정 시없음
제34조 제1항 제13호알려진 상표의 부정목적 사용출원 시없음

2013후1207 판결의 수요자 기만 조항은 현행 제12호에 해당합니다.

출처 - 상표법 제34조 제1항·제2항, 제122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등록한 상표가 유명 연예인·그룹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가요?

    상대방 표장이 언제부터 얼마나 알려졌는지 날짜별 자료를 모읍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제12호

  2. 상대방이 알려진 시점이 내 출원일보다 뒤인가요?

    출원 시 기준 조항과 등록여부결정 시 기준 조항을 나누어 반박을 준비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2항

  3. 무효심판 심결 등본을 이미 받으셨나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낼지 정합니다.

    상표법 제162조 제3항

  4.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났나요?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22조 제1항

다툴 기간도 조항마다 다릅니다. 저명한 타인의 명칭·예명을 포함한 상표(제6호)는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제11호·제12호·제13호에는 그런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 사유가 뚜렷한 상표로 경고장을 받은 경우는 「무효가 될 게 뻔한 등록상표로 침해금지와 배상을 요구받으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명 그룹 이름 상표 무효심판 대응 순서

  • 판단 시점 확정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을 상표원부로 확인합니다.
  • 저명성 자료 대조 - 그 날짜 기준으로 상대방 음원 순위, 방송·광고, 기사 보도 자료를 모읍니다.
  • 사용 실태 정리 - 자기 상표를 독자적으로 써 온 경위와 상품 구성, 출처 표시를 정리합니다. 브랜드를 정한 회의 자료나 디자인 시안도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 답변서 제출 - 특허심판원 지정 기간 안에 조항별 판단 시점에 맞춰 반박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일과 등록결정일 당시 상대방 표장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에 따라 무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등록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상표권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효심판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같은 상표라도 출원일 기준인 조항과 등록여부결정일 기준인 조항이 섞여 있어, 상대방이 언제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날짜별로 증명하거나 반박해야 합니다. 음원 순위표, 방송 출연 목록, 광고 계약 기간, 기사 검색 결과를 그 시점에 맞춰 잘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록한 쪽이라면 저명성이 생기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써 온 사정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브랜드를 정한 경위 자료, 첫 판매 기록, 상품 구성과 포장 사진이 그 근거가 됩니다. 소속사 쪽이라면 제척기간 없는 조항을 중심으로 청구하되, 그룹 이름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쓰인 사정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등록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저명 표장을 둘러싼 상표·부정경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원일과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증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상표 등록무효심판 청구·답변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저명 표장 상표 분쟁
  • 상표 출원 전 위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