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커피의 옛 이름처럼 과거에 쓰이던 말로 등록한 상표도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옛 명칭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상표등록 무효가 되지 않고, 등록결정 당시 수요자가 그 말을 상품의 성질로 인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성질표시 상표와 식별력 없는 상표의 등록을 막지만, 대법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록원부에서 등록결정일과 지정서비스업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표권자에게서 경고장을 받았다면, 등록원부에서 그 상표의 등록결정일과 지정서비스업부터 확인하십시오. 옛 명칭인지 아닌지는 등록결정일 당시 수요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과거 문헌에 그 말이 나온다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록결정 무렵 일반 수요자가 그 말을 상품의 성질로 알아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전통 찻집을 열면서 옛 문헌에 차를 가리키던 말로 나온다는 단어를 간판에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이미 다른 사업자의 상표로 다방업·간이식당업에 등록되어 있었고, 상표권자는 사용을 멈추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그 말이 원래 차의 옛 이름이니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거에 쓰이던 옛 이름으로 된 상표도 등록이 무효가 되나요?
옛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은 커피의 옛 명칭이라는 「양탕국」으로 된 서비스표에 대해,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가 그 말을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태, 수요자 구성, 사용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입니다. 과거 한때 상품 명칭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지금 수요자가 그 말을 상품의 성질 표시로 알아듣지 않으면 식별력이 있는 상표가 됩니다.
성질표시 상표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 때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를 기준으로, 그 말이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는지를 따졌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표법」은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막습니다.
| 내용 | 구 상표법 | 현행 상표법 |
|---|---|---|
| 성질표시 상표 | 제6조 제1항 제3호 | 제33조 제1항 제3호 |
| 그 밖에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제6조 제1항 제7호 | 제33조 제1항 제7호 |
출처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구성으로 볼 때 수요자가 단순한 성질 표시로 인식할 수 없으면 성질표시 상표가 아닙니다. 이 사건 상표는 2016. 2. 29. 전부개정 전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7호가 적용되었고, 현행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가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무효심판을 청구한 쪽이 성질표시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1
기준 시점 확정
등록결정일
- 2
수요자 인식 증명
그 시점에 성질 표시로 인식했는지
- 3
공익상 독점 부당성
증명이 있어야 판단
- 4
무효 여부 결정
증명 없으면 무효 아님
증거로는 등록결정 무렵의 언론 기사, 메뉴판, 업계 안내서, 소비자 인식 조사처럼 그 시점 수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오래된 문헌이나 역사 자료는 과거에 그 말이 쓰였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등록결정 당시 수요자의 인식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무효심판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처럼 그 상표 때문에 영업에 제약을 받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제33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척기간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결정 당시의 수요자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옛 명칭 상표 무효 다툼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등록결정일, 등록일,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을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준 시점 자료 수집 - 등록결정일 무렵의 기사, 메뉴판, 업계 자료를 모읍니다. 과거 문헌보다 이 시점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사용 실태 점검 - 다른 업체들이 같은 말을 상품 이름처럼 써 왔는지 조사합니다. 여러 업체가 일반 명칭처럼 썼다면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무효심판 청구 - 이해관계인으로서 심판청구서와 증거를 냅니다. 무효 사유별로 구체적 사실을 나누어 적습니다.
- 침해 대응 병행 - 경고장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청구 사실과 사용 경위를 적어 회신합니다. 사용을 계속할지는 승산을 보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권자가 침해소송을 이미 냈거나 내가 그 말을 등록 전부터 써 왔다면 사용 기록과 소송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상표권 침해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들은 옛날부터 쓰던 말이니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말이 지금 수요자에게 어떻게 들리는지가 기준이어서, 과거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록결정일 무렵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시점의 기사, 메뉴판, 다른 업체의 간판 사진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모아 두어야 수요자 인식을 증명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료는 사라집니다.
이 자료는 무효심판에서 증명책임을 다하는 근거이면서, 상표권자가 침해소송을 낼 때 방어 자료로도 쓰입니다. 등록 전부터 그 말을 써 왔다면 그 사용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상표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결정일 기준 수요자 인식 자료를 먼저 모은 뒤 무효 사유별 증명 계획을 세워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약 모양과 색깔이 유명 제품과 비슷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 계열분리된 회사가 옛 그룹 이름으로 상표를 넓혀 등록할 수 있나요?
- 유명 가수 그룹 이름을 옷이나 화장품 상표로 등록하면 무효인가요?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