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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계약 중인 우리 대리점들을 빼 갔다면 사업활동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쟁사가 계약 기간 중인 대리점들의 이탈에 적극 관여하고 이례적 혜택을 제시해 사업이 심히 곤란해졌다면 사업활동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두40227 판결로 낮은 가격 제시와의 구별, 현행 조항,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리점들이 한꺼번에 이탈했다면 접촉 시기, 제시된 조건, 계약 해지 경위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네, 경쟁사가 계약 기간 중인 대리점들의 이탈에 적극 관여하고 이례적인 혜택을 제시해 사업이 심히 곤란해졌다면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먹는샘물 회사가 경쟁사 대리점 11곳 중 8곳을 한꺼번에 데려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뿐이라면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옮겨 갔다는 결과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쟁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지역에서 생수를 생산해 대리점 10곳을 통해 판매해 왔습니다. 2026. 3. 전국 단위 경쟁 회사가 대리점주들을 여러 차례 만나 더 싼 공급가와 첫해 대량 무상 물량을 제시했습니다. 그 회사는 D사와의 계약을 중도에 끊으면 생길 소송비용 일부까지 대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2026. 5. 대리점 7곳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거래를 끊었고 D사 매출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D사 대표는 경쟁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대리점 영입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역 생수 회사는 11개 대리점을 두고 있었고, 원고는 전국 시장 점유율 10% 이상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판매가 미미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초부터 대리점주들을 수차례 만나 거래를 끊고 자신과 계약하라고 권유했고, 8개 대리점이 계약 기간 중인 2008. 7. 15.부터 21.경 거래를 끝낸 뒤 2008. 8. 1. 원고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예상되는 소송의 변호사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고, 통당 2,000원에 장려금 280원을 주고 첫해 월 평균판매량의 600%를 무상 제공했습니다. 첫해 실질 공급단가는 808.3원이었고 원고가 주장한 원가는 631.26원이었습니다. 원고 실무자는 조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정보유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기존 계약관계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이를 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낮은 가격 제시와 사업활동방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법원은 “특히 사용된 방해 수단이 더 낮은 가격의 제시에 그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혜택이 경쟁사와 전속 계약 중인 대리점을 겨냥하고, 그 혜택이나 함께 쓴 수단이 통상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면 단순 가격 경쟁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당성을 인정한 사정
사정판결에서 확인된 내용
계약 해소 관여 (핵심 행)수개월간 수차례 만나 거래 중단 권유, 변호사비용 50% 지원 약정
이례적 혜택첫해 월 평균판매량의 600% 무상 제공, 실질 단가 808.3원
정보 차단조건 유출을 막는 예방책을 따로 마련
표적 의도취약 지역 진입을 위해 특정 경쟁사 대리점에 선별 제시
결과11곳 중 8곳과 거래 단절, 매출 급감

출처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이때는 기존 거래관계를 알고만 있었는지, 계약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유도했는지, 그 결과 경쟁사의 사업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시장에서의 지위, 수단과 의도, 관련 법령, 시장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결과도 함께 고려합니다. 신규 대리점 조건을 기존 대리점과 달리 정하는 것 자체는 영업비밀의 범위일 수 있지만, 조건이 새어 나가지 않게 별도 예방책까지 세운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중도 종료 소송의 변호사비용 지원이 가격·품질·서비스 같은 일반 경쟁수단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정 경쟁사를 표적으로 선별적 조건을 제시한 의도도 고려했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현행법에서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중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가 적용됩니다.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23조 제1항 제5호와 구 시행령 [별표 1] 제8호 라목에서 조문 위치만 옮겨졌고 문언은 같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이탈한 대리점들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나요?

    전속 계약 관계에 대한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2. 경쟁사가 대리점주를 여러 차례 만나 거래 중단을 권유했나요?

    만난 시기와 내용을 대리점주 진술과 문자로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3. 경쟁사가 가격 외에 소송비용 지원이나 대량 무상 물량을 제시했나요?

    통상 거래 관행과 비교한 자료로 이례성을 정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라목

  4. 이탈 뒤 매출이 크게 줄어 사업이 어려워졌나요?

    월별 매출과 대체 유통 가능성을 정리해 신고를 준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8호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관련 매출액 4% 이내의 과징금 대상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도 있습니다. 피해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절차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이탈 사업활동방해 대응 순서

  • 이탈 경위 기록 - 경쟁사가 대리점주를 만난 시기와 횟수, 제시한 조건을 대리점주 진술과 문자로 남깁니다.
  • 이례적 혜택 확인 - 원가 이하 공급, 대량 무상 물량, 소송비용 지원 같은 비정상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 규모 산정 - 이탈 대리점 비중과 매출 감소를 월별로 정리해 사업이 심히 곤란해졌음을 보입니다.
  • 대리점 계약 정리 - 중도 해지한 대리점에 대한 계약상 청구와 경쟁사에 대한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 신고와 손해배상 - 7년 처분 기한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쟁사가 계약 해소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제시한 조건의 이례성, 이탈 뒤 사업이 어려워진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조사 대응,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점 이탈 사건에서 피해 회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경쟁사의 관여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사비용 지원 약정과 정보유출 예방책이라는 내부 결재 문서가 부당성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탈한 대리점주와 관계가 끊기기 전에 받은 제안서, 문자, 연락 일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점들이 이탈 전에 경쟁사 가격을 내세워 공급가 인하를 요구했다는 사정은 피해 회사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품질이나 가격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단순한 가격 경쟁이었다는 반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거래처 이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조사 대응,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경쟁사의 관여 정도와 거래 조건의 이례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 사업활동방해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 대리점 계약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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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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