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들러리로만 입찰했는데 과징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들러리로만 참여해 낙찰을 받지 못했어도 입찰담합 과징금은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6두33360 판결이 본 산정 범위와 과징금이 실제 이익에 비해 과중할 때의 재량권 일탈, 현행 감액 기준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들러리로만 참여해 낙찰을 받지 못했어도 과징금은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징금이 실제로 얻은 이익과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낙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전부를 다투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중견 건설사로, 2024. 9. 한 공공기관 도로공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낙찰예정사를 정해 둔 뒤 형식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C사는 3개 공구에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그 대가로 다른 공구 공동수급체 지분 10%를 받았습니다. 2026. 7.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공구 계약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받은 지분은 수십억 원인데 과징금이 그보다 크다며 C사 대표가 다툴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들러리 건설사의 과징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액수는 과중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13개 공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예정사를 정한 뒤, 원고는 뒤늦게 요청을 받아 7개 공구에 형식적으로 입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공구 계약금액 약 1조 1,903억 원에 3.5%를 곱해 기본 과징금을 정하고 감경을 거쳐 약 19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동수급체 지분으로 받은 공사물량이 약 157억 원 정도였고, 낙찰예정사 결정에는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과징금이 배분받은 이익을 넘어 제재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훨씬 많은 물량을 받고도 약 25억 원만 부과받은 다른 회사와도 균형을 잃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 왜 계약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입찰담합에서는 계약금액이 관련매출액이 되고, 이는 낙찰자뿐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들러리에게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들러리가 공구를 낙찰받는 이익을 얻지는 않지만 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실제 이득과의 차이는 재량권 심사로 통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50조도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낙찰이 안 된 입찰은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면서 들러리 사업자는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상한은 현행법에서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입니다.
| 참여 형태 | 관련매출액 | 감액 가능 범위 |
|---|---|---|
| 낙찰·계약 체결 | 계약금액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분율에 따라 |
| 낙찰됐으나 계약 미체결 | 낙찰금액 | 고시 기준에 따름 |
| 낙찰되지 않은 입찰 | 예정가격(없으면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 고시 기준에 따름 |
| 들러리 사업자 (핵심 행) | 위 금액 | 4개 이하 2분의 1, 5개 이상 N분의 (N-2) 범위 |
감액은 재량이므로 가담 경위와 실제 이익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출처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6-3호) IV.1.라.1)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입찰하지 않은 공구까지 합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구를 나누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관련된 모든 입찰의 계약금액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합의를 실행하려고 개별 입찰의 담합까지 나아간 경우에, 각 사업자가 당사자로 가담한 입찰의 계약금액만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13개 공구 전부를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를 바로잡고 원고가 실제 투찰한 7개 공구 기준만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관련매출액 범위가 실제 투찰 공구와 맞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나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에서 형사 고발과 입찰참가 제한까지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이 과중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위법성의 정도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함께 봅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거두어들이는 성격과 제재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둘 사이의 균형을 잃으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징금이 원고가 배분받은 공사물량 전부를 넘어 박탈하는 수준이고,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약 8배 차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행 고시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면 이유를 밝혀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낙찰예정사가 정해진 뒤에 참여 요청을 받았나요?
요청 시점과 경위를 메일·메시지로 정리해 가담 정도를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심사보고서의 관련매출액에 투찰하지 않은 입찰이 들어 있나요?
실제 가담한 입찰만으로 범위를 다시 계산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예정 과징금이 대가로 받은 공사물량보다 큰가요?
실제 이익 산정표와 다른 사업자 비교표를 만들어 감액을 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과징금 납부명령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를 준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들러리 입찰 과징금 대응 순서
- 가담 경위 정리 - 낙찰예정사 결정에 언제부터 관여했는지, 요청을 받은 시점과 이유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관련매출액 범위 대조 - 실제 투찰한 입찰만 포함됐는지,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이익 산정 - 대가로 받은 지분, 하도급 물량, 수주 우선권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형평 비교 - 같은 사건 다른 사업자의 가담 정도와 과징금을 비교한 자료를 만듭니다.
- 의견서와 불복 - 심의 전 의견서로 감액을 구하고, 의결 뒤에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낙찰예정사 결정에 가담한 시점과 범위, 대가로 실제 받은 공사물량에 따라 과징금 감액이나 취소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사건의 조사·심의 대응과 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들러리 사업자 사건에서 과징금 액수를 줄이는 근거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가진 자료 안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사업자가 받은 물량과 과징금, 낙찰예정사 합의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가 의결서와 심사보고서에 나옵니다. 이를 자기 회사와 나란히 놓은 비교표를 만들어야 형평 위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실제 이익은 회사가 직접 금액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지분으로 받은 물량, 그 공사에서 실제 남은 이익, 약속받았지만 받지 못한 수주 우선권을 구분해 두면 과징금이 이익을 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제출해야 감액 사유로 의결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담합과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담 경위와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 감액 논리를 세웁니다.
- 입찰담합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 관련매출액 산정 다툼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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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1.라.1)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I.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4.가.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4.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1.라.1)다)(2)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1.라.1)다)(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